소득세법 제51조의3
소득세법 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548
- 시행일
- 2026. 4. 21.
- 공포일
- 2026. 4. 21.
- 소관
- 재정경제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개인부담금(연금보험료)을 납입하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납입액 전액을 공제하며 이를 연금보험료공제라 한다. 다만 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특별소득공제·조특법상 소득공제를 모두 합한 금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을 한도로 연금보험료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즉 연금보험료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 대상이나, 여러 소득공제 합계가 소득금액을 넘는 경우 초과분만큼 연금보험료공제가 우선 조정되어 사실상 이월·환원 효과가 발생한다.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이하 "연금보험료"라 한다)을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한다. <개정 2013.1.1, 2014.1.1>
1. 삭제 <2014.1.1>
2. 삭제 <2014.1.1>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연금보험료공제"라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제를 모두 합한 금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연금보험료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2.23>
1. 제51조제3항에 따른 인적공제
2. 이 조에 따른 연금보험료공제
3. 제51조의4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4. 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5.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
⑤ 삭제 <2014.1.1>
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