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51조의3
소득세법 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21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연금보험료)을 납입하면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며, 이를 연금보험료공제라 한다. 다만 제51조제3항 인적공제, 이 조의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를 모두 합한 금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연금보험료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국민연금 낸 돈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거주자가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당초 제1항 각 호와 제5항은 2014.1.1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이하 "연금보험료"라 한다)을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한다. <개정 2013.1.1, 2014.1.1>
1. 삭제<2014.1.1>
2. 삭제<2014.1.1>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연금보험료공제"라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제를 모두 합한 금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연금보험료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2.23>
1. 제51조제3항에 따른 인적공제
2. 이 조에 따른 연금보험료공제
3. 제51조의4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4. 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5.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
⑤ 삭제 <2014.1.1>
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