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72조

소득세법 제172조(매각ㆍ등기ㆍ등록관계 서류 등의 열람 등)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21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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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세무공무원이 개인의 재산 상태와 소득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계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면, 관계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즉 세무서 재산 조회의 법적 근거 규정이다. ‍​​‌‌‌‌​​​‌‌‌​열람·복사 대상 자료는 주택·토지·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건설기계·자동차 등의 매각·등기·등록자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 가입자, 고용보험 피보험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수급권자의 소득·재산·급여(요양급여비용·임금 포함) 자료다.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도 대상에 포함된다.

1. 주택, 토지,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및 자동차 등의 매각ㆍ등기ㆍ등록자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의 소득ㆍ재산 및 급여 자료

3. 「국민연금법」에 따른 가입자 등의 소득ㆍ재산 및 급여 자료

4.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 등의 소득ㆍ재산 및 요양급여비용 자료

5.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 등의 임금 및 급여 자료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의 임금 및 급여 자료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료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제172조(매각ㆍ등기ㆍ등록관계 서류 등의 열람 등) 관할 세무서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세무공무원이 개인의 재산 상태와 소득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에 대한 관계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 관계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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