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소득세법 제172조

소득세법 제172조(매각ㆍ등기ㆍ등록관계 서류 등의 열람 등)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548
시행일
2026. 4. 21.
공포일
2026. 4. 2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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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위임받은 세무공무원이 개인의 재산상태와 소득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택·토지·선박·자동차 등의 매각·등기·등록자료, 국민기초생활보장·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에 따른 소득·재산·급여 자료 등 관계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관계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할 협조의무를 부담한다. 이는 체납처분·재산조사 등 징수행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세관청에 광범위한 자료 접근권을 부여한 규정이다.

1. 주택, 토지,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및 자동차 등의 매각ㆍ등기ㆍ등록자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의 소득ㆍ재산 및 급여 자료

3. 「국민연금법」에 따른 가입자 등의 소득ㆍ재산 및 급여 자료

4.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 등의 소득ㆍ재산 및 요양급여비용 자료

5.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 등의 임금 및 급여 자료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의 임금 및 급여 자료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료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제172조(매각ㆍ등기ㆍ등록관계 서류 등의 열람 등) 관할 세무서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세무공무원이 개인의 재산 상태와 소득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에 대한 관계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 관계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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