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심판례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5서3554 (2006. 5. 10. 의결)

종류
심판례
안건번호
국심2005서3554
의결일
2006. 5. 10.
소관
조세심판원

재결요지

실지거래로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금융증빙자료 등 구체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11.22~2002.6.30 기간동안 OOOO시 OOOO OOO OOOOO에서 ‘OO’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영위한 자로, 유한회사 OOOO(이하 “OOOO”라 한다)로부터 부가가치세 2001년 1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34,265천원, 2002년 1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88,236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OO지방국세청장은 OOOO에 대한 주류유통과정추적조 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OOOO로부터 매입한 2001년 2기 28,598천원, 2002년 1기 64,353천원이 허위라는 사실을 조사하여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금액중 OO지방국세청장이 통보한 자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9.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1기분 5,317,680원, 2002년 2기분 11,207,13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의 과세자료인 OOOO 확인서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신빙성이 결여된 것으로 이를 근거로 과세함은 근거과세에 위배되고, 청구인이 관련증빙으로 제출한 주류매입용 결제통장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OOOO로부터 주류를 실제 매입하고 대금을 주류카드로 정상적으로 결제하였으며, OOOO와의 거래를 위하여 청구인의 어머니 소유의 부동산을 OOOO에게 근저당으로 제공한 점으로 보아 실질거래를 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2) 설령,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주류를 OOOO의 지입차주나 중간도매상으로부터 구입하였다 하여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선의의 피해자이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OO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한 OOOO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 거래질서 문란으로 OOOO지검에 고발된 업체로서, 조사당시 OOOO에서 예치한 컴퓨터 본체에서 출력한 실제 장부의 거래처별 매출내역과 신고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대사하여 2,831개 업체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부실 및 위장발행한 금액이 37,346백만원으로 적출하여 청구인의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실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것으로 조사되었는 바,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주류를 직접 OOOO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주장은 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제시한 주류구매전용카드 결제계좌만으로는 입증되지 않는다 하겠으며, 그 밖에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주류를 매입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의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부인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 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근거인 OOOO의 확인서는 신빙성이 결여된 것이며, 쟁점세금계산서는 OOOO로부터 주류를 매입하고 OOOO에게 대금지급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므로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OO지방국세청장의 OOOO에 대한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보고서(2004년 10월)에 따르면, OO지방국세청장은 OOOO의 컴퓨터 본체에 내장된 영업관리프로그램(OOOO2000)중 부가가치세 신고용 장부 이외에 실제 거래사실을 기록한 장부 등에 의하여 직접 거래한 매출처는 약 200개 업체이고, 이를 제외한 거래처의 매출은 전부 지입차주 및 무면허 주류 중간도매상(이하 지입차주 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판매(2001년 1기~2003년 2기중 총주류판매액 48,582백만원의 76.9%인 37,346백만원)한 후 OO(대표 정OO)외 2,831개 업체에 허위 및 위장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하여 OOOO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하고, 청구인이 OOOO의 직영업체 명단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실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조사당시 OOOO의 대표 김OO을 대리한 박OO(경리대리)은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위의 지입차주 등이 위장발행한 허위의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확인서(2004.9.30)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수반되지 아니한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당시 OOOO가 제출한 확인서(2004.9.30)를 보면, 영업사원의 일일판매실적을 전산입력한 OOOO의 컴퓨터관리자료를 거래처별로 위장매출 내역을 집계한 후 그 결과(집계표, 거래처별 위장매출액 등)를 대표이사 김OO을 대리하여 경리대리 직원이 확인한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가공매입 사실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입증자료로 OOOO의 대표 김OO의 확인서(2005년 7월)·주류구입카드 전용통장(OO은행 1150-OOOOOOOOO) 및 청구인의 어머니 소유 부동산(OOOO시 OO OOO OOOOO OO OO 202호)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제시하였는 바, 동 확인서는 이 건 처분후에 작성된 것으로 확인서 자체가 당사자간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 작성이 가능하여 신빙성있는 증빙으로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며, 주류구입 전용통장은 청구인이 상시 사용하는 통장이 아니고 주류매입 상당액도 공급 전일 또는 당일 통장에 입금되었다가 즉시 또는 입금 다음날 출금되어 가공거래 조사를 대비한 허위의 증빙용 계좌로 보여지는 측면이 있고 동 인출금액(2001.11.21~2002.6.28간 29회 99,925천원)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O가 청구인의 어머니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2001.11.21 근저당권설정(채권최고액 26,000천원)하여 2002.6.22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2001년 2기 및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자료에 따르면, 2001년 1기 과세기간 중 주류매입처는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OOOO 외에 광장주류판매 주식회사(102-OOOOOOOO)로부터 17,739,929원의 주류를 매입한 것으로, 2002년 1기 과세기간중에는 OOOO 외에 다른 주류매입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주류매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주류수불자료, 현금출납장, 매입대금 인출계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6) 살피건대, 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당시 OOOO는 청구인을 정상적인 거래처인 직영업체가 아닌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주류는 지입차주 및 무면허 주류 도매업자에게 무자료 판매하였으나 동 세금계산서는 지입차주 등이 위장발행한 허위의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청구인이 과세근거로서의 신빙성이 결여된다고 주장하는 OOOO의 확인서(2004.9.30)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주류매입액이 실물거래없이 발행된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는데 반하여 이를 반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 증거가치의 신빙성을 쉽게 부인하기는 어렵다 하겠고, 입증자료로 제시한 주류구입 전용통장은 가공거래에 대한 조사시 금융거래 증빙으로 제시하기 위한 형식적인 계좌로 보여지므로 실제 거래한 증빙자료로 인정하기 어렵고, OOOO가 청구인의 어머니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자체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가 실지 거래라고 객관적으로 입증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그 외에 청구인이 실제 주류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자료 등의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실지거래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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