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심판례

명의 위장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상 거래에 관련 매입세액공제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1중1423 (2001. 11. 30. 의결)

종류
심판례
안건번호
국심2001중1423
의결일
2001. 11. 30.
소관
조세심판원

재결요지

매입세금계산서의 발행ㆍ교부처와 매입대금입금처가 상이한 위장매입거래로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어 매입세액 불공제함

이유

1. 처분개요청구인은 경기도 시흥시 OOO동 OOOOO에서 「OO OO주유소」라는 상호로 1999.9.1부터 유류소매업을 영위하다 2000.6.30 폐업한 바, 1999.8.20 청구외 주식회사OO석유(이하 “OO석유”라 한다)로부터 사업장을 임차하여 OO석유시흥지점의 사업장에서 영업을 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대한 유통과정추적조사 결과 1999.10.1~2000.6.30 기간중 OO석유시흥지점과 OO주유소(대표 배OO)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6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공급가액 합계 636,089,370원의 실제거래자가 청구외 김OO으로 확인됨으로써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63,608,937원을 불공제하여 2001.3.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9.2기분 43,102,290원과 2000.1기분 43,316,740원 합계 85,419,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OO석유로부터 사업장을 임차하여 영업하면서 OO석유시흥지점 및 청구외 OO주유소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이들의 실질사업자인 청구외 김OO에게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는 바, 유류공급처가 위장사업자라 하여 이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며,청구인은 OO석유와의 임대차계약시 유류를 전량 OO석유로부터 공급받기로 계약하여 OO석유시흥지점과 OO주유소를 통하여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실질사업자인 김OO의 요구에 따라 그가 지정한 계좌로 거래대금을 입금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되어야 한다.나. 처분청 의견청구인은 OO석유 및 OO주유소로부터 유류를 실제 매입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장사업자인 OO석유시흥지점 및 OO주유소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장기간 계속하여 수취한 점에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1) 유류의 실제매입처에 대하여OO석유는 99.9.1. 본점 및 지점소재지를 청구외 OO주유소 및 청구인에게 임대하여 이 때부터는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사실이 조사·확인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은 OO석유가 아닌 청구외 김OO 및 김OO의 가족·친지들에게 매입대금을 지급한 사실로 볼 때 OO석유로부터 실지 유류를 매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2)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청구인은 사업자등록증 및 세금계산서·입금계좌 등으로 거래상대방이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장사업자의 세금계산서를 장기간 계속하여 수취한 것은 청구인이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함.3. 심리 및 판단가. 쟁점명의위장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에 대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나. 관련 법령(1999.12.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된 것)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다. 사실 및 판단(1) 사실관계(가) 청구인은 1999.10월~2000.6월 기간중 OO석유시흥지점과 OO주유소로부터 공급가액 636,089,37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주유소임대차계약서와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① 1999.8.20자 임대차게약서상 임대부동산은 경기도 시흥시 OOO동 OOOOO의 대지 및 건물로서 계약당사자는 임대인을 OO석유로 임차인을 청구인으로 하고 있으며, 특약사항으로 유류공급은 전량 OO석유에서 공급받는다고 정하고 있다.

②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거래내용은 다음 , 와 같다. (주)OO석유시흥지점 거래분(단위 : 원) 작성일 공급가액 세액 합계 1999.10.31 105,000,000 1,050,000 115,500,000 1999.11.30 101,200.000 10,120,000 111,320,000 1999.12.31 104,000,000 10,400,000 114,400,000 2000.1.30 181,698,464 18,169,846 199,868,310 계 491,898,464 39,739,846 541,088,310 OO주유소 거래분(단위 : 원) 작성일 공급가액 세액 합계 2000.4.30 58,800,000 5,880,000 64,680,000 2000.5.31 85,390,909 8,539,091 93,930,000 계 144,190,909 14,419,091 158,610,000

③ 이밖에 청구인은 상기 거래의 증거로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내용을 포함하는 청구인 회사의 재무제표(2001.7.26 처분청에 제출)와 OO주유소(OO석유의 직영업소)의 영업소장 2인과 유조차량 운송기사 2인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나) 한편, OO석유에 대한 OO지방국세청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동 사의 자료상 확정경위는 다음과 같다.

① OO세무서장이 2000.4.27 OO지방검찰청에 자료상으로 고발한 OO석유는 1999.2기 중에 1998.7.31 폐업한 OO에너지주식회사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공급가액 85,699,166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아 이를 다시 4,630개 업체에 14,685매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동사 시흥지점으로도 18,325,762천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② OO석유(대표이사 김OO)의 실질사업자는 동종업체 종사자들의 증언과 1999.9.1에 OO석유의 본사 소재지에 청구외 김OO이 OO주유소라는 개인사업체를 등록하면서 대표자로 내세운 김OO(종업원)의 확인에 의하여 김OO으로 밝혀짐.(다) 또한, 동 조사보고서에 나타난 청구인회사의 매입거래처로 기장된 OO석유시흥지점과 OO주유소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OO석유시흥지점은 1999.2기 확정기간에 본사로부터 18,325,762천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이를 다시 3,010매 19,365,566천원 상당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② OO주유소는 매출액 중 주식회사OO에 235,036,364원, OO OO 주유소(청구인회사)에 144,190,909원, 주식회사OO에너지에 279,559,091원 상당액의 세금계산서를 각각 실물거래 없이 교부한 것으로 조사되었음.(라) 청구인이 경영한 「OO OO주유소」는 쟁점세금계산서상 유류(공급가액 636,089,370원)를 매입하면서 매입대금을 위 김OO의 요구에 의해 그의 친인척인 유OO(처형)·이OO(처조카)·이OO(처남)·이OO(처) 명의의 예금계좌(차명계좌)에 다음과 같이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유류대금 계좌입금내역 예금주 입금건수 총입금액(원) 입금은행계좌 입금기간 OOOOO정유(주) OO지사 44 365,382,200 OOOOOO지점 OOOOOOOOOOOOOOOO 2000.1.29~ 6.17 OOOOO정유(주) OO지사 2 30,720,000 OO은행OO지점 OOOOOOOOOOOOO 1999.11.23, 2000.1.14 유OO 23 76,337,500 OOOO지점 OOOOOOOOOOOOO 2000.4.8~ 6.14 이OO 37 194,854,100 OOOO지점 OOOOOOOOOOOOO 1999.9.15~ 2000.1.20 이OO 1 4,100,000 - 2000.1.22 이OO 1 5,100,000 OOOO지점 OOOOOOOOOOOOO 1999.8.27 계 672,493,800 (마) 처분청이 청구인으로부터 징취한 2000.10.11자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유류를 위 김OO으로부터 직접 매입하였고, 세금계산서는 김OO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OO석유시흥지점 및 OO주유소로부터 수취하였으며, 대금결재도 김OO이 직접 와서 받아 가거나 그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2) 판 단(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물거래로 인정되는지를 살펴본다.청구인은 거래상대방인 OO석유시흥지점과 OO주유소로부터 유류의 공급 및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거래대금을 청구외 김OO 및 그의 차명계좌에 송금하였으며, 달리 실물거래를 부인할 반증도 없다는 주장이나,쟁점세금계산서상 유류공급분은 월말에 합계치로 작성된 것으로 OO석유가 1999.9월 임대업으로 업종 전환한 후의 거래이고, 대금지급도 세금계산서 발행처가 아닌 청구외 김OO 등에게 대금이 지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금융실명제 아래에서 차명계좌에의 입금을 실제지급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외에, 청구인회사의 거래상대방인 상기 두 업체가 후일 자료상으로 고발된 OO석유로부터 수취한 가공매입자료에 의한 물량을 소화시키기 위해 청구인회사에 대하여도 가공매출자료를 파생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는 실물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하겠다.(나) 또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거래상대방인 김OO이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고 있음을 알고서도 위장사업자의 세금계산서를 장기간 계속 수취한 점에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교부처와 거래대금지급처가 불일치하고 선의의 거래당사자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