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부가가치세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5서1746 (2005. 8. 30. 의결)
- 종류
- 심판례
- 안건번호
- 국심2005서1746
- 의결일
- 2005. 8. 30.
- 소관
- 조세심판원
사무용가구 도소매업자가 자료상 혐의로 고발된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안이다. 청구인은 거래처 영업사원·직원과의 정당한 실물거래라 주장했으나, 해당 직원의 소속이 원천징수내역으로 확인되지 않고 지급대금이 거래처로 재입금된 사실이 없으며 현금출금 통장사본 외 실물거래 증빙을 제시하지 못했다. 가공거래가 아닌 실제거래임을 입증할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데 이를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재결요지】
증빙부족으로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것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OO번지에서 ‘OOOOO’이라는 상호로 사무용가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OOOOO주식회사(이하 “OOOOO”이라 한다)로부터 2002년 2기~2003년 1기중 공급가액 126,040,200원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2002년 1기 70,040,000원, 2003년 1기 56,000,200원이고, 이하 “쟁점1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OOOO OOO(이하 “OOOO”라 한다)으로부터 2001년 1기~2002년 1기중 공급가액 160,181,817원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2001년 1기 12,000,000원, 2001년 2기 38,181,817원, 2002년 1기 110,000,000원이고, 이하 ”쟁점2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각 과세기간별로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된 OOOOO O OOOO로부터 수취한 쟁점1,2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2.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1기분 2,194,200원, 2001년 2기분 6,630,130원, 2002년 1기분 18,106,000원, 2002년 2기분 10,884,210원, 2003년 1기분 7,605,360원, 합계 45,419,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4.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쟁점1세금계산서는 OOOOO의 영업사원 김OO과 거래하고 그 거래대금도 김OO의 은행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정당한 거래이며, 쟁점2세금계산서는 OOOO의 직원인 장OO로부터 실물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정당한 거래인데도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나. 처분청 의견(1) 쟁점1세금계산서의 경우 청구인은 OOOOO의 영업사원인 김OO과 거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김OO이 OOOOO의 영업사원인지가 근로소득원천징수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김OO에게 지급한 매입대금이 다시 OOOOO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2) 쟁점2세금계산서의 경우 OOOO의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장OO은 OO세무서장에 의해 2001.1.1부터 2003.12.31까지의 기간동안 자료상혐의자로 OO경찰서장에게 고발되었고, 대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라고 인정한 사실이 자료상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대가지급 증빙으로 현금 출금 내역이 기재된 통장사본만 제시하고 있으므로 쟁점1,2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3. 심리 및 판단가. 쟁 점쟁점1, 2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가 아닌 실제거래와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나. 관련법령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생략)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①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로 한다.1의4.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
【명의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이 2002년 2기~2003년 1기 과세기간 중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OO 및 2001년 1기 ~2002년 1기 과세기간 중 OOOO로부터 아래 과 같이 쟁점1, 2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쟁점1,2세금계산서 수취내역(OOOO)(2) 처분청이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현지확인복명서에 의하면 쟁점1세금계산서과 관련하여서는 청구법인이 OOOOO의 영업사원이라는 김OO에게 매입대금을 송금한 사실은 확인되나, 김OO은 OOOOO의 직원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며, OOOOO도 2003년 1기부터 연락이 두절되어 소재불명인 상태인 점으로 볼 때 실물거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쟁점2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서는 청구인이 OOOO의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장OO의 확인서, 세금계산서 및 입금표 사본,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나, 장OO은 2002.1.15부터 OOOOOOOOO(OOOOOOOOOOOO)를 운영해 온 자이며, 장OO을 통하여 지급한 금액도 160,181천원중 12,677천원에 불과하여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자료에 대한 대가(수수료)로 지급한 금액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3) OOOO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복명서에 의하면 매출·매입처 세금계산서 수취경위 조회서 확인결과 대부분의 사업자가 대표자 임OO과 거래한 것이 아니라 OOOO OOO과의 거래로 소명하고 있어 매출·매입처 수취경위확인서 검토 및 장OO과 면담한 바, OOOO의 거래는 대부분의 위장·가공거래로 확인되고, 장OO은 OOOO 직원으로 OOOO O OO지역의 거래처 관리를 하였고, OO지역 외 지방거래처의 경우 대표자인 임OO이 관리를 하였으며, 거래처 등 조회한 바 지방거래처의 경우도 대금지급증빙 등 실거래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 등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어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OOOOO(청구인 운영)외 52개 업체는 실행위자인 장OO의 전말서 징취시 일부 거래는 있었으나, 대부분이 가공거래임을 인정하였고, 해당업체에 거래사실 조회 회보서 수보결과 세금계산서 및 수동작성 입금표, 거래사실확인서만을 제출한 업체이거나, 조사종결일 현재까지 거래사실 소명을 불응한 업체들로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해당세무서에 통보하며, 상기 조사내용과 같이 OOOO는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해 거래처로 하여금 부당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하였고, 또한 거래처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업체로서 자료상으로 고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4) OO세무서의 장OO(OOOOOO,OOOOO)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종결복명서에 의하면, 대표자 장OO은 OOOOOOOOO를 운영하기 전에 OOO에서 가구사업을 하였으며, 최근 10년동안 가구업계에 종사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5) 청구인이 제시하는 김OO의 명함에 의하면 “OOOOO 영업사원 김OO, 주소 : OOO OOO OO OO OOOO, OOOO O OOOOOOOOOOOO, OOO O OOOOOOOOOOOO”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6) OOOOO의 대표이사 이OO의 확인서에 의하면 김OO(OOOOOOOOOOOOOO)O OOOOO의 영업사원으로 고용하여 2002.7.16~2003.3.24 기간 중 청구인(OOOOO)에게 공급가액 126,040,200원을 공급하였고, 김OO에게 수당 10,083,216원(공급가액의 8%)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7) OO소방서장이 2005.2.24자에 발급한 OOOOO의 화재증명원에 의하면 OOO OOO OOO O O번지에 소재하는 OOOOO의 브럭조 2동 549㎡ 및 비닐하우스 3동 660㎡에 2004.1.5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였고, 쇼파, 식탁, 양조장, 화장대, 침대, 탁자, 기계류, 기타 집기류가 피해를 입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나, 쟁점1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증빙자료가 위 화재시 소실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8) 청구인이 제시하는 OO은행 예금계좌(OOOOOOOOOOOOOOOOOO)에 의하면 청구인의 OOOO(OOOO) 예금계좌에서 2001.6.14~2003.1.27 기간중 총 37회에 걸쳐 175,723,000원(쟁점2세금계산서 공급대가는 176,199,998원임)이 인출된 사실 및 장OO에게 14,673,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9) 청구인이 제시하는 장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장OO이 청구인에게 2001.1.1~2002.12.31기간동안 21회에 걸쳐 공급가액 160,181,817원에 상당하는 가구등을 공급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2005.3.19자 인감증명서 첨부)을 확인할 수 있다.(10) 청구인이 제시하는 청구인의 쇼파 및 소파용 탁자 매출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1.4.23~2002.7.3기간 중 청구외 안OO 등 278거래처에 판매한 쇼파 및 쇼파용탁자 매출액이 206,341,000원인 사실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11) 위와 같은 사실관계 하에서 처분청은 쟁점1,2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인 반면, 청구인은 쟁점1,2세금계산서가 실제거래와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12) 먼저 쟁점1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OOOOO의 영업사원인 김OO으로부터 가구등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김OO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김OO에게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만 확인될 뿐 김OO이 OOOOO에 그 대가를 다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OOOOO의 대표이사인 이OO가 김OO에게 공급가액의 8%에 상당하는 수당을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어 김OOO OOOOO의 정식직원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는 점, 설사, 청구인이 쟁점1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실물(가구등)을 실제 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OOOOO이 아닌 김OO으로부터 구입하였다고 보는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어 OOOOO이 청구인에게 발행한 쟁점1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13) 다음으로 쟁점2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OOOO의 영업사원인 장OO로부터 쇼파 등을 구입하고 쟁점2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장OOO OOOO의 직원인지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장OO이 2002.1.15자로 OOOOOOOOO를 개업하기 이전에도 최근 10년간 가구사업을 한 사실이 OO세무서의 장OO(OOOOOO,OOOOO)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종결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독자적인 사업자로 오랜 기간 영업활동을 한 것으로 보여지며,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176,199,998원 중 14,673,000원을 청구인의 OOOO(OOOO)예금계좌(OOOOOOOOOOOOOOOOOO)에서 장OO에게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또한 청구인은 2001.4.23~2002.7.3기간 중 청구외 안OO 등 278거래처에 206,341,000원 상당의 쇼파 및 쇼파용탁자를 판매한 사실이 매출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쟁점2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쇼파 및 쇼파용탁자 등을 OOOO로부터 구입하였다고 보기 보다는 장OO로부터 구입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OOOO가 청구인에게 발행한 쟁점2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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