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심판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6부1480 (2006. 11. 16. 의결)

종류
심판례
안건번호
국심2006부1480
의결일
2006. 11. 16.
소관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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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100% 자료상으로 확정된 거래처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를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이다. 청구인은 당초 위장매입이라며 통장을 근거로 소명했다가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자 심판청구 단계에서는 정상거래라고 주장을 번복하여 신빙성이 없고, 출하·수불일자와 세금계산서 거래일자가 불일치하며 거래상대 직원이라던 자도 당시 타 회사에 근무한 점, 입금액이 세금계산서 금액과 불일치하고 송금액이 거래처를 거쳐 다시 환류된 금융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자금 입금사실만으로 실물거래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재결요지

당초 주장의 번복으로 신빙성이 없고 객관적인 증빙자료 없는 매입액에 대하여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번지에서 OOOOO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OOOOOO(OO OOOOOOOO OO)로부터 공급가액 76,636,362원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나. OO세무서장은 OOOOO를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된 가공자료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5.10.13. 청구인에게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9,720,510원 및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9,216,6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30. 이의신청을 거쳐2006.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OOOOO의 설립과정 및 사업장 임차관계의 구체적 내용이나 OOOOO 영업직원 허O이 주식회사 OOOOOO(OO OOOOOOOOO OO) 등에서 근로소득이 발생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알 수 없는 사항이고, 허O의 확인서와 OOOOO의 재직증명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허O을 실제 OOOOO의 영업직원으로 알고 거래하였으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 세금계산서상의 합계금액을 지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OOOOO와 주식회사 OOOOO(OO OOOOOOOO OO) 및 허O의 자금 입출금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알지 못하는 내용이고 유류거래 특성상 판매처는 다수의 영업직원을 두고 고정 거래처에 유류를 공급하고 있으므로 판매대금은 영업직원의 개인통장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허O의 개인계좌로 송금하면서 조금이라도 값싼 유류를 구입하기 위하여 선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총 지급액과 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것일 뿐으로, 청구인은 OOOOO와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으며 실제 판매처가 OOOOO란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사항이고 유류판매업의 특성상 실물(매입)이 있어야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거래상식에 비추어 청구인은 선의의 피해자이므로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나. 처분청 의견청구인은 OOOOO와 실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출하전표상 출하일자 및 상품수불부상 수불일자와 세금계산서상 거래일자가 상이하므로 관련 자료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점, 청구인과 거래한 허O이 OOOOO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허O은 거래당시인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OOOOOO주식회사와 주식회사 OOOOOO에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에 대해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는 청구인이 OOOOO로부터 실제 물품을 구매하고 구매대금을 허O의 통장으로 이체하였고 허O이 다시 OOOOO로 그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OO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위장매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허O의 통장을 근거자료로 제출하였다가, OOOOO가 100%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소명자료가 부인당하자 심판청구시에는 OOOOO와 실제 거래하였고 허O의 통장으로 매입대금을 이체하였으므로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청구인이 2004년 11월부터 12월까지 허O의 통장으로 입금한 금액은 총 147,610천원으로 이는 쟁점세금계산서 합계금액 84,300천원과도 일치하지 않으며, 청구인이 허O의 통장으로 이체한 금액이 OOOOO로 이체되었다가 다시 출금되어 허O에게 재입금된 사실이 OO세무서장의 금융조사결과 드러난 바, 이는 자료상 행위를 정상거래로 가장하기 위하여 자금을 돌린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허O의 통장으로 자금을 입금한 사실만으로는 청구인과 OOOOO와의 거래가 정상거래 또는 위장거래라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3. 심리 및 판단가. 쟁 점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당부나. 관련법령(1) 부가가치세법(2004.12.31. 법률 제7318호로 개정되기 전의것)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2) 소득세법(2004.12.31. 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 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의 소명자료에 대해 검토한 처분청의 과세자료 처리복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당초 허O의 소개로 OOOOO로부터 유류를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는 OOOOO로부터 수취하여 위장매입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OOOOO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100%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소명자료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고지한다고 되어 있다.(2) OOOOO 대표 강OO은 2004.8.2.~2004.11.9. 기간동안 OO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은 있으나, OOOOO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은 없고 실제 영업을 담당하였던 이OO로부터 유류를 구입하였으며 이OO가 법인통장을 자신에게 맡겨 놓고 장OO 외 여러 사람들에게 송금하라고 지시한 것을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OO세무서장이 실시한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를 보면,OOOOO 사업장 소재지 건물주는 OOOOO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체결 후 입주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고 청구인의 석유판매업등록증에 기재된 OOOO주식회사는 OOOOO와 저장탱크 1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이 저장탱크를 사용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답변하였으며,강OO은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은 전혀 없이 매출과표 4,330,865천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폐업한 자료상 OOOOO로부터 2004년 2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1,037,272천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청구인(OOOOO)등 16개 업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공급가액 1,067,027천원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106,702천원의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도록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자료상 행위자로 확정하여 OO경찰서에 고발조치하고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16개 업체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로 과세자료를 통보한다고 되어 있다.또한, OO세무서장의 금융조사 결과에 따르면, OOOOO의 법인계좌는 없으며 대표 강OO 명의의 OOOO OOOO(OOOOOOOOOOOOOOO)와 OOOOO 명의의 OOOO OOOO(OOOO OOOOOOOOOOO)를 모두 강OO이 소지·관리하였으며 그 입출금내역을 보면 대부분 입금일자에 출금되어 정상적인 거래로 가장하기 위하여 단순히 대금을 돌린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다.(3)청구인의 OOOOO OO(OOOOOOOOOOOOO) 거래내역 조회결과 및 허O의 OOOOO OO(OOOOOOOOOOOOO) 자유저축예금거래명세표를 보면, 청구인은 유류매입대금 명목으로 2004.11.12.~2004. 12.28. 기간동안 모두 13회에 걸쳐 147,610천원을 허O의 계좌에 이체하였으며, 허O은 OOOOO에 2004.11.12.과 2004.11.29. 2회에 걸쳐 16,500천원, OOOOO에 2004.11.29.~2004.12.28. 기간동안 모두 13회에 걸쳐 138,096천원, 합계 154,596천원을 계좌이체 하였고, OOOOO는 OO에게 강OO과 문OO의 명의로 2004.11.25.~2005.12.31. 기간동안 모두 6회에 걸쳐 106,100천원을 다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에, 쟁점세금계산서는 2004.12.30.자로 합계금액 84,300천원으로 2매가 발행되었는 바, 청구인이 허O의 계좌에 이체한 금액 147,610천원과는 상이하다.(4) 청구인은 OOOOO 직원 허O을 통해 OOOOO와 실제 거래한 것이 사실이며, 유류대금은 허O이 자기계좌로 입금하라고 하여 허O과 OOOOO 사이에 급여와 관련된 어떤 조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입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뿐으로서 청구인 자신은 선의의 피해자이며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상품수불현황, 출하전표 및 OO지방검찰청의 사건기록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처분청은 출하전표상 출하일자 및 상품수불부상 수불일자와 세금계산서상 거래일자가 상이하므로 관련 자료의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고, 청구인은 상품수불부 및 출하전표상의 거래일자가 상이한 것은 청구인 사업소인 OOOOO의 정산시점(15:00~16:00) 이후 입고분을 상품수불부상 익일로 입고처리 하기 때문이며,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상이한 것은 OOOOO 측의 사정으로 사업자등록증이 2004.12.22.에야 발급되었고 OOOOO 측에서 일방적으로 2004.12.30.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상에 기재된 거래일자 2004.12.16.과 2004.12.30.에는 출하 및 회계처리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나) 청구인은 허O(OOOOOOOOOOOOOO)이 2004.11.1.~2005.6.30. 기간동안 OOOOO에 재직하였음을 증명하는 재직증명서 사본을 OOOOO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하였고, 허O은 사실확인서를 통해서 2004년 8월 OOOO를 퇴직하고 2004년 10월부터 OOOOO로부터 월급여 300만원~5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영업부서일을 하였다고 확인하였으나, 처분청의 2004년 2기 과세기간 중 허O의 근로소득자료 조회한 결과 허O은 2004.8.1.~2004.12.31. 기간동안에 OOOOOO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다) 청구인은 OOOOO의 실제운영자 이OO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 확정자로 고발되어 OO지방검찰청으로부터 피의사건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불기소) 결정을 받았다면서 불기소 사건기록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는데, OO지방검찰청의 피의자 OOOOO 대표 강OO 및 OOOOO 실제 운영자 이OO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기록 중 범죄사실을 보면,OOOOO의 실제 운영자 이OO가 장OO로부터 무자료 석유를 공급받아 판매하고 대금은 장OO의 계좌에 입금시켰으며 무자료 석유판매를 정상적인 판매로 처리하기 위하여 실물거래없이 주식회사 OOOOO 최OO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매출세금계산서는 모두 정상적인 매출의 결과라고 주장하한 것에 대하여, OOO세무서의 이 건 고발담당자 정OO은 피의자 이OO가 실질적으로 무자료 석유를 구입하고 장OO에게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며, OOOOO의 통장 거래내역과 이OO가 제출한 매출내역 등을 보면 매출세금계산서의 발행은 실물거래를 동반한 세금계산서 발행이 인정된다고 진술하였다.그러나, OOOOO와의 거래관계에 대해서는 OOOOO가 기름을 판매하면서 OOOOO의 통장을 이용함으로써 실물거래없이 OOOOO에 기름을 판매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였다.(5)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OOOOO 영업직원 허O을 통해서 실제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당초 과세예고통지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시에는 OOOOO와 거래하고 OO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위장거래라고 주장하다가, 이 건 심판청구에서는 OOOOO의 직원 허O과 실제 거래하고 대금을 허O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므로 정상적인 거래라고 하여 주장을 번복한 것으로 보아 그 주장의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허O이 OOOOO에 근무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를 중계했다고 하는 기간인 2004년 11월과 12월에 OOOOOO에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2004.12.30.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일자는 2004.12.16, 같은달 24일 및 30일로 기재되어 있으나, 출하전표상에는 같은달 16일 과 30일에는 출하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이 허O의 계좌에 입금한 147,610천원과 쟁점세금계산서 합계금액 84,300천원도 상이할 뿐만 아니라 강OO이 관리하고 있던 OOOOO 법인계좌와 OOOOO 강OO 명의의 개인계좌에 대한 금융조사 결과, 대부분 입금일자에 출금된 것으로 보아 정상적인 거래로 가장하기 위하여 단순히 대금을 돌린 것으로 인정되는 점, 청구인 및 허O의 OOOOO 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유류매입대금 명목으로 허O의 계좌에 입금하고 허O이 OOOOO와 OOOOO의 계좌에 각각 입금한 금액 중 상당액이 다시 허O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 점 등으로 볼 때 관련 자료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OOOOO의 사업장 소재지가 불분명하고 유류저장탱크를 사용한 사실이 없는 점, OO지방검찰청의 사건기록에서도 OOOOO와 OOOOO의 거래관계에 대해서는 실물거래없이 OOOOO에 기름을 판매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인정된 점 등으로 볼 때, OOOOO의 실체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 자료들이 OOOOO와 실제 거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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