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심2008서0267 (2008. 6. 30. 의결)
- 종류
- 심판례
- 안건번호
- 조심2008서0267
- 의결일
- 2008. 6. 30.
- 소관
- 조세심판원
쟁점은 자료상으로 적발된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이다. 처분청은 거래처의 자료상 행위와 청구법인 현금지급 주장의 비일관성을 들어 가공거래로 보았으나, 입금표·통장사본·무통장입금증·계좌이체 내역 등 금융증빙에 의해 공급대가의 67.7%에 해당하는 6,045만원 이상의 대금이 실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고 그 지급액이 다시 청구법인에게 회수되었다는 정황이 없었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으로 대가가 지급된 실물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비하여 지급된 금액이 회수되었다는 정황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으로 대가가 지급된 것으로 보임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O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2004년 1기에 공급가액 41,566,250원, 2004년 2기에 공급가액 39,632,03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으나, 처분청은 2006년 9월 쟁점거래처를 조사하여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혐의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소명하지 아니하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7.11.22. 청구법인에게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6,476,810원 및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5,956,68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의 고정거래처로서 쟁점세금계산서는 현금 42,832천원, 청구법인이 계좌이체로 31,455천원, 현장이사 윤OOO가 계좌이체로 14,940천원을 지급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로서, 입금표, 청구법인 및 윤OOO 계좌 내역에 의하여 사실거래임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조사결과 쟁점거래처는 대금이 입금되면 이를 출금하여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료상 행위를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은 객관적인 지급증빙이 되지 못하는 바, 청구법인은 현금지급의 증빙으로 입금표를 제시하였으나 당초 2006년 7월 조사시에는 10회에 걸쳐 현금 17,931천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2007년 9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에는 16회에 걸쳐 21,632천원, 과세전적부심사 처리기간 중에는 19회에 걸쳐 42,832천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여 일관성이 없고,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근로소득지급조서에는 청구법인이 윤OOO에게 급여를 지급한 내역이 없고 청구법인이 윤OOO에게 해당 금액을 변제한 내역도 없으며, 윤OOO가 이체한 금액이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결제한 것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2004년 1기에 공급가액 합계 41,566,250원(3매) 및 2004년 2기에 공급가액 합계 39,632,030원(3매)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각각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입금표, 청구법인·윤OOO·쟁점거래처의 통장사본, 무통장입금증, 거래명세표를 지급증빙으로 제시하며, 쟁점거래처에 무통장입금으로 3,500,000원, 계좌이체로 42,895,000원, 현금으로 42,832,280원, 합계 89,227,28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목록 별첨)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OOO로 27,955천원(10건)을 이체하였으며, 2008.4.28. 추가로 제출된 쟁점거래처의 예금통장OOO 사본에는 청구법인이 2004.8.6.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19,000천원(1건)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이사 윤OOO의 계좌OOO로 이체된 14,940천원(6건) 중 10,000천원(2건)은 이체의뢰 시에 청구법인을 입금자로 입력하여 수취인 통장에 기록되었으며, 청구법인의 현금지급분 중 15,350천원(11건)은 쟁점거래처의 입금표 작성일과 동일자에 청구법인의 계좌OOO에서 입금표와 동일 금액이 인출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89,318,108원)중 67.7%에 해당되는 60,455천원(=3,500천원+27,955천원+19,000천원+10,000천원)은 청구법인이 지급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나머지 금액(28,863,108원, 32.3%)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아 이 부분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증빙을 갖추기 어려운 현금지급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쟁점세금계산서의 대가는 청구법인이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한편,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2001년 2기부터 2004년 2기까지의 기간중 5,062백만원을 가공매출하고 4,933백만원을 가공매입하였으며, 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고정거래처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출금하여 매입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위장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지급을 정상적인 지급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나,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비하여 지급된 금액이 회수되었다는 정황이 없고, 청구법인은 처분청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쟁점거래처의 거래상대방 중에서 대부분 실지 거래한 업종으로 확인되는 전기공사 업종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으로 대가가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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