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심판례

가공거래에 관하여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적용은 적법함(기각)

조세심판원 국심 2005서1912 (2006. 1. 20. 의결)

종류
심판례
안건번호
국심 2005서1912
의결일
2006. 1. 20.
소관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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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업체인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매입처로부터 전산장비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247,820천원)를 받아 같은 과세기간 내 제3자에게 동일 금액으로 매출한 거래의 가공 여부가 쟁점이다. 매입처 대표가 환급방지 목적의 외형 부풀리기 위해 실물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했음을 진술했고, 청구법인도 3자간 같은 날 인터넷 입출금으로 대금을 결제한 점 등 실물 이동 근거 없는 자전거래(뺑뺑이 거래)로 인정되었다. 따라서 매입·매출거래금액을 부인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재결요지

실물거래 없이 외형을 부풀리기 위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소프트웨어와 컴퓨터관련 제품을 개발공급하는 업체로2002.8.20. 및 2002.9.10. 주식회사 OOO로부터 전산장비를 각 119,772,000원 및 128,098,000원 합계 247,820,000원(공급가액)에 매입한 것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2.10.25. 주식회사 OOO에 동 전산장비 등을 247,820,000원에 납품한 것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이 건 매입 및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매입 및 매출거래금액을 부인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05.2.5. 청구법인에게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9,912,8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청구법인은 정상적인 상관행에 의하여 상품을 매입하고 판매한 것으로 동종 업체간의 경쟁 및 거래업체의 제품 밀어내기 판매형태 등으로 원가에 판매한 것이며, 거래처 확보차원에서 원가이하로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 대금결제도 영세업체인 청구법인의 자금사정으로 매입상품대금을 바로 결제할 수 없었고, 판매대금을 송금받아 같은 날 즉시 외상매입금을 지급한 것으로 금융증빙을 가공거래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같은 과세기간내에 3자간 거래가 이루어 졌다고 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에 위배된다.나. 처분청 의견청구법인의 매입처 주식회사 OOO의 자료상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동 법인의 대표이사 정OOO는 금융기관의 신용관계와 상품재고과다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발생하여 세무조사를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환급방지목적에서 외형을 부풀리기 위하여 실물거래없이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및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직접 수수하였음을 진술하였고,청구법인도 물품대금이 3자간 같은 날에 인터넷 입출금을 통하여 대금결제를 하였다고 청구법인의 주장에서 인정하였듯이, 이러한 자전거래(속칭 뺑뺑이 거래)는 주로 코스닥 등록을 원하는 벤처기업이 외형부풀리기 목적으로 흔히 사용하는 수법인 바, 본 건 조사시 이 건 거래를 3자간 실물이 이동한 근거도없이 가공거래를 은폐하기 위하여 단순히 당일 입출금으로 거래대금을 결제한 것으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쟁점세금계산서를 외형부풀리기 위한 가공거래로 본 처분의 당부나. 관련법령(1)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2)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다. 사실관계 및 판단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정상적인 상관행에 의하여 상품을 매입하고 판매한 것으로 동종 업체간의 경쟁 및 거래업체의 제품 밀어내기 판매형태 등으로 원가에 판매한 것이며, 대금결제도 판매대금을 송금 받아 같은 날 외상매입금을 지급한 것이 금융증빙으로 확인됨에도 같은 과세기간내에 3자간 거래가 이루어 졌다고 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견적서, 발주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및 대금지급내역을 제시하므로이에 대하여 본다.(1) 청구법인은 2002년 2기 과세기간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OOO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247,820천원(공급가액)을 수취하여, 같은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에 같은 금액인 매출세금계산서 247,820천원(공급가액)을 교부하고, 주식회사 OOO은 다시 주식회사 OOO에게 매출세금계산서 378,618천원(공급가액)을 교부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OOO(2)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주식회사 OOO에 대한 자료상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동 법인의 대표이사 정OOO는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관계와 노트북 등상품재고과다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발생하여 세무조사를 받지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환급방지목적으로 외형을 부풀리기위하여 실물거래없이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및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직접 수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전OOO은 청구법인 이외에 같은 업종의 법인인 주식회사 OOO을 같은 사업장에서 운영하고 있었으며, 동 법인도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OOO와 2002.2기 과세기간부터 2003.1기 과세기간까지 2,781백만원의 가공거래가 있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4) 청구법인은 거래대금을 2002.12.18. 주식회사 OOO로부터 청구법인의 OOO로 272,602천원(공급대가)을 인터넷뱅킹으로 송금받았고, 청구법인은 같은 날, 같은 금액을 청구법인의 위 계좌에서 인출하여 주식회사 OOO에 자기앞수표 및 인터넷뱅킹으로 입금시킨 사실이 확인된다.(5)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전OOO이 청구법인과 같은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또 다른 법인인주식회사 OOO이 주식회사 OOO와의 가공거래를 한 혐의로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 정OOO가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관계와재고과다로 인한 부가가치세환급방지목적으로 외형을 부풀리기위하여 실물거래없이 가공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직접 수수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의 거래대금272,602천원이 2002.12.18.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같은 금액이 인출되어 이를 실지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거래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 들이기는 어렵다.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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