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7서3368 (2007. 10. 31. 의결)
- 종류
- 심판례
- 안건번호
- 국심2007서3368
- 의결일
- 2007. 10. 31.
- 소관
- 조세심판원
금·귀금속 영세상인인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쟁점이다. 거래처 실지대표자가 조사 당시 청구인 포함 2,762개 업체에 모두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진술했고, 이후 특별한 반증 없이 진술을 번복했을 뿐이며, 청구인은 현금거래를 주장하나 실지거래를 확인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정당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라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아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재결요지】
실지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02년 제1기 ~ 2004년 제1기 중에 OOOO주식회사(OO OOOOOOOO OO)로부터 공급가액 70,445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OOOO을 조사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거래확정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2.1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제1기분 162,320원, 2002년 제2기분 3,328,960원, 2003년 제1기분 4,256,910원, 2003년 제2기분 2,391,730원, 2004년 제1기분 992,3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15. 이의신청을 거쳐 2007.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금·귀금속을 판매하는 소규모 영세상인으로서 OOOO으로부터 지금을 매입한 것에 대하여 대금을 현금으로 결재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수취하였는 바, OOOO의 실지대표자 김OO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시와는 달리 OOOO의 거래중 일부는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김OO의 진술만을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나. 처분청 의견OOOO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시 OOOO의 실지대표자 김OO는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은 현금거래를 주장하면서 실지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3. 심리 및 판단가. 쟁 점청구인이 OOOO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령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한 것에 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은 OOOO을 조사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거래확정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의거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이 건 경정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2) 서울지방국세청장의 O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서에는 OOOOO의 실지 대표자 김OO는 청구인 외 2,762개 업체에게 2001년 제1기 ~ 2004년 제1기 중에 공급가액 127,081백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발행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세금계산서 발행분을 제외한 기타매출의 대부분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한다’라고 되어 있다.(3)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에는 ‘실지 대표자 김OO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시 청구인을 포함한 2,762개 업체에 모두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이를 번복하는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음에도, 청구인은 실지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라고 되어 있다.(4) 살피건대, 쟁점세금계산서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시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실지 대표자 김OO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시 청구인을 포함한 2,762개 업체에 모두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진술하였다가 특별한 반증 없이 이를 번복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실지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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