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심판례

가공매입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4중3482 (2005. 6. 20. 의결)

종류
심판례
안건번호
국심2004중3482
의결일
2005. 6. 20.
소관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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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 확인된 OO목재 등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인지가 쟁점이다. 청구법인은 위장거래(실제 거래처는 (주)OO산업)라 주장하며 통장사본·거래사실확인서·원자재사용내역서 등을 제시했으나, 예금계좌 인출액이 전액 현금으로만 인출되어 실제 매입대금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등 대금을 실지 지급하였다는 구체적·객관적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거래사실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재결요지

원자재 대금을 실지로 지급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근거로 가공거래로 본 사례임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청구법인은 OOOOO OO OO동 650-99에서 (주)OO산업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00년 1기 및 2기에 OO목재(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166,490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①”이라 한다)를, 2001년 1기에 OO목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129,013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②”이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

①과 쟁점세금계산서

②”를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수취하여 동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각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처분청은 OO목재(주)와 OO목재가 자료상으로 확인되었다 하여 이들 사업자가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04.7.12 청구법인에게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15,398,160원, 2000년 2기 부가가치세 17,867,130원,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24,369,640원 및 2000사업연도 법인세 80,904,980원, 2001사업연도 법인세 79,086,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청구법인은 (주)OO산업의 대표이사 이OO가 저렴한 가격으로 목재를 조달하여 주겠다고 하여 동 법인으로부터 목재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만 쟁점세금계산서로 수취하였는 바, 원자재대금은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였음이 대금지급내역 및 통장사본, 이OO의 거래사실확인서, 원자재사용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청구법인의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의 평균 부가가치율이 30.4%인데 비해 동종업종의 전국 평균부가가치율이 28.5%인 바,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볼 경우 2000년도 와 2001년도의 평균 부가가치율이 38%가 되어 동종업종의 평균부가가치율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은 점을 보아서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나. 처분청 의견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하여 실지 거래처는 (주)OOOO이라고 주장하면서대금지급내역 및 통장사본, 거래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 및 원자재사용내역서를 제시하고 있으나,위의 자료는 청구법인이 (주)OO산업에게 원자재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법령ㅇ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8. 12. 28 개정)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8. 12. 28 개정)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998. 12. 28 개정)ㅇ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경우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제1호 내지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ㅇ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한다.2.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경우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목재를 (주)OO산업으로부터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청구법인의 예금통장과 이OO(주식회사 OO산업의 대표이사)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므로 이를 살펴본다.(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원자재대금지급내역과 청구법인의 예금계좌(OO은행 OOOOOOOOOOOOOOO)의 인출내역을 비교하면 아래 과 같은 바,OOOOO OOOOOOOOOOOO O OOOO OOOO OOOO(O)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이 전액 현금으로만 인출된 관계로 동 인출자금으로 (주)OO산업에게 목재매입대금을 지급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없고,위 예금을 인출함에 있어 OO은행 OO동, OO동, OO공 및 OOO지점 등 여러 지점을 통하여 인출하였는 바, OOO OOO OO동 673-22에 소재한 (주)OO산업에게 목재대금을 지급하면서 위와 같이 OO은행의 여러 지점에서 그것도 현금으로만 인출하여 지급하였다 함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고,세금계산서의 수취일과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대금지급일을 비교하면, 예컨대 2000.9.30 수취분은 당해 세금계산서를 받기도 전에 매입대금을 먼저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비하여 2001.2.28 수취분은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2001.4월말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세금계산서 수취일과 대금지급시기가 서로 다르고 일관성도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된 사실만으로는 (주)OO산업에게 목재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주)OO산업의 대표이사 이OO의 거래사실확인서를 보면, (주)OO산업이 2000.12.31 폐업 후, 당시의 재고로 남아 있는 원자재를 청구법인에게 판매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주)OO산업의 2000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총매출과표는 847백만원이고, 총매입과표는 319백만원이며, 동법인의 2000사업연도의 재무제표상 신고된 기말재고자산이 없었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다) 청구법인은 동법인의 부가가치율(30.4%)이전국 평균부가가치율(28.5%)에 근접하므로 실물매입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사유만으로는 실물매입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라)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에게 원자재를 판매하였다는 (주)OO산업은 2000.12.31 폐업이후 재고자산이 없어 2001년 이후 청구법인에게 판매할 제품이 없었던 점, 청구법인이 원자재 대금을 (주)OO산업에게 실지로 지급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다른 반증이 없는 한 청구법인이 (주)OO산업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목재를 실물매입하였다는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라.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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