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6서2204 (2007. 5. 22. 의결)
- 종류
- 심판례
- 안건번호
- 국심2006서2204
- 의결일
- 2007. 5. 22.
- 소관
- 조세심판원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 등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가공 여부가 쟁점이다. 청구외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 단계에서는 실제 거래처를 개인사업자 OOO이라 주장했다가 심판청구에 이르러 청구외법인으로 번복하는 등 제출 증빙의 신빙성이 없으며, 대금이 대표자 가수금 등으로 처리되어 자금출처도 불분명하였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그 공급대가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다.
【재결요지】
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 거래처를 심판청구에 이르러 변경한 점으로 보아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3.9.6. 개업한 이래 제조업(전자계측기 등)을 영위하다가 2002.9.30. 폐업한 법인으로, 2000년 제1기 중에 OOOOO OOOO OOOO OOOO OOOO 소재 주식회사 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87,350천원(이하 “쟁점매입액
①”이라 한다)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5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
①”이라 한다)와 2000년 제2기 중에 OOOOO OOO OOO OOOOOO 소재 OOOOOO(대표자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49,850천원(이하 “쟁점매입액
②”이라 하고, 쟁점매입액
①과 합하여 “쟁점매입액”이라 한다)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4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
②”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
①과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쟁점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2000사업연도 법인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6.3.29. 청구법인에게 2000사업연도(2000.1.1.~2000.12.31.) 법인세 80,563,120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150,920,000원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 CPU 등 부품을 구입하여 제품생산 후 OOOO OOOO 등 6개 업체에 납품하였고, OOOOOO으로부터 실제 CPU 등 부품을 구입하여 제품생산 후 주식회사 OOOOOO 및 주식회사 OOOO에 납품하였으며, 해당 매입건에 대한 외상매입대금을 인터넷 뱅킹 등에 의해 지급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OO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 관련 쟁점세금계산서
①을 가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데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①에 대해 2005.12.2. 과세자료에 대한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당시 회신이 없어 가공자료로 확정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세금계산서
①의 실제 거래처는 청구외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인 OOO이라는 이유로 2006.1.11.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관련 보정요구자료를 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하여 심사제외결정된 사실이 있으며, 이 건 심판청구시 실제 거래처는 청구외법인라고 번복하는 등 제출된 증빙서류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①을 가공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OOOOOO 관련 쟁점세금계산서
②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시 청구법인은 2006.2.20. 처분청인 OO세무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재화를 공급 받았다고 제시한 증빙서류와 장부, 거래명세서에 대한 진위 여부 불투명 및 공급받은 재화의 대금지급이 장부상 법인 대표자의 가수금으로 처리된 OO으로 지급되어 OO의 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되어 기각된 바 있으나 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한 바도 있는 등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②를 가공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세금계산서
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2000년 제1기 중 아래 표의 쟁점세금계산서
①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하여 쟁점매입액
①을 손금산입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①을 가공으로 보아 쟁점매입액
①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 원) 발행일 공급가액 품??? 목 2000.4.11. 18,234,000 Isplsi1024 25개 @199,000원, CPU 25개 @243,000원, Gal 16v83-25cp 25개 @187,000원, Memory 25개 @83,000원, Cooler 25개 @17,360원 2000.4.28. 19,453,000 Isplsi1024 30개 @192,000원, DRAM 30개 @128,600원, Memory 30개 @ 79,800원, CPU 30개 @232,200원, Cooler 25개 @19,000원 2000.5.22. 20,773,000 Isplsil024 40개 @186,000원, DRAM 40개 @123,000원, CPU 40개 @210,325원 2000.6.16. 12,343,000 Gal 16v83-25cp 40개 @191,500원, Memory 40개 @ 97,875원, Cooler 40개 @19,200원 2000.6.26. 16,547,000 Isplsi1024 30개 @186,000원, CPU 30개 @190,000원, Gal 16v83-25cp 25개 @210,560원, 합계 87,350,000 (나) OOO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대표자 OOO)에 대해 세무조사한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1) 청구외법인은 OOOOO OOOO OOOO OOOOO OOOO OOOO에서 도매업(컴퓨터, 주변기기 등)을 영위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외법인은 부가가치세 경정조사 업체로 선정되어 거래내역을 조사하였는 바, 외환관련 거래내역이 불일치하여 조사하던 중 CPU 밀수입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기 조사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매출에 대하여 보면, 밀수입된 CPU는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OOO가 미국에서 구입하여 정상수입품인 CD-ROM 상자 하단에 넣어 들여와 국내에서 판매하여 매입원가는 OOO만이 알고 있어 파악이 불가능함은 물론 주식회사 OOO 외 4개 업체에 물건(CPU)과 현금을 교환하는 식으로 하여 무자료로 판매하여 일부 실제 매출처는 사업자 인적파악이 불가능하나 정상 수입물품을 거래처 요구로 무자료 매출하면서 매출과 매입을 맞추기 위해 1999년 및 2000년 중 주식회사 OOOO 외 6개 업체에 총 9,479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쟁점세금계산서
①도 가공세금계산서로 분류하여 처분청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심사제외결정)를 보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①에 대해 2005.12.2. 과세자료에 대한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당시 회신이 없어 가공자료로 확정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①에 대한 실제 거래처는 청구외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 OOO이라는 이유을 들어2006.1.11.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06.1.23. 청구법인에게 미등록사업자인 OOO과의 실제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회계장부 및 대금지급증빙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보정요구기한(2006.2.11.)내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심사제외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 CPU 등 부품을 구입한 후 제품을 생산하여 OOOO OO지점 등에 납품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①은 실제 거래가 수반된 적법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서류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대금지급증빙(무통장입금증, 통장사본, 입금증), 거래처원장, 청구외법인 거래내역, 제품출고내역, 제품별 구성부품(제품구성 리스트), 원재료수불부, 택배운송장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쟁점세금계산서
①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금지급증빙(무통장입금증, 통장사본, 입금표)을 요약하면, 청구법인의 명의의 예금계좌(OOOO OOOOOOOOOOOOOOOOO)에서 아래 표와 같이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 원) 발행일 공급대가 대금 지급품목 2000.4.11. 20,057,400 계좌(OOOO OOOOOOOOOOOOOO) 명의자 청?? 구외법인 : 2000.8.22. 20,057,400원 PC이체 2000.9.18. 44,248,600원 PC이체 2000.10.4. 31,779,000원 PC이체 (합계 96,085,000원) 2000.4.28. 21,398,300 2000.5.22. 22,850,300 2000.6.16. 13,577,300 2000.6.26. 18,201,700 합계 96,085,000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①상의 원재료인 부품을 구입한 후 제품을 생산하여 OOOO OO지점 등에 납품하였다는 증빙으로 거래처원장, 매출세금계산서(제품출고), 제품별 구성부품(제품구성 리스트), 원재료수불부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증빙서류는 일부분이어서 쟁점세금계산서
①상의 부품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로 구입하였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보내는 사람으로, 청구법인이 받는 사람으로 표기된 OOOO주식회사 발행 택배운송장 5매(접수일자 : 2000.4.11. 2000.4.28, 2000.5.22, 2000.6.16, 2000.6.26.)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택배운송장은 물품이 배달된 사실만 나타나지 어느 물품이 배달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마)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관할 OOO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
①도 가공세금계산서로 조사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쟁점세금계산서
①의 실제 거래처는 청구외법인이 아닌 개인 OOO이라고 주장하였다가 심판청구에서는 청구외법인이라고 주장하는 등 신빙성이 없고, 대금이 지급된 내역이 나타난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근거로 실지거래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거래처원장, 제품출고현황, 택배영수증 등 증빙서류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CPU 등 부품을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
①을 실물이 수반된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①을 가공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그 공급대가를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2) 다음, 쟁점세금계산서
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2000년 제2기 중 아래 표의 쟁점세금계산서
②를 OOOOOO(대표자 OOO)으로부터 수취하여 쟁점매입액
②를 손금산입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②를 가공으로 보아 쟁점매입액
②를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 원) 발행일 공급가액 품?????????? 목 2000.10.11. 10,228,000 L완금외 100개 @18,000원, CPU 20개 @215,000원, Flash RAM 30개 @137,600원 2000.10.22. 13,272,000 지선로드외 100개 @12,600, CPU 50개 @215,000원, Real Timer 100개 @12,000원, Relay 20개 @3,100 2000.11.18. 13,830,000 가름지지대외 100개 @23,400원, L.A 27개 @170,000원, Micom(CPU) 30개 @230,000원 2000.12. 9. 12,520,000 PC3P65SQ외 100개 @6,520원, CPU 30개 @267,000원, Cable Head 30개 @128,600원 합계 49,850,000 (나) OO세무서장이 OOOOOO(대표자 OOO)에 대해 세무조사한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1) OOO은 도·소매업(통신기기, 반도체부품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0.1.7. OOOOO OOO OOO OOOOOO에서 개업하였다가 2000.5.18. 사업장을 OOOOO OOO OOO OOOOOO로 이전하였고, 2001.3.9. 주식회사 OOOOOOOOOOO(대표자 OOO)으로 법인전환하면서 폐업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OOOOOO의 당초 사업자는 OOO이었으나 2000.10.13. OOO이 공동사업자로 참여하여 공동대표자였으며 2000.10.31. OOO은 공동사업자에서 탈퇴하였고, OOO 등은 위 방배동 소재 사업장에 2000년 8월 입주하여 2000년 12월까지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다. OO세무서장은 OOO에게 2000년 제1기 및 2000년 제2기 중에 수수한 세금계산서 등 관련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거래처에 대한 서면자료 등에 의하여 조사한 바, 첫째, 매입의 경우에는 2000년 제1기 매입액 423백만원 중 245백만원이 가공이고, 2000년 제2기 매입액 1,047백만원 중 959백만원이 가공이며, 둘째, 매출의 경우에는 2000년 제1기 467백만원 중 347백만원이 가공이고, 2000년 제2기 1,178백만원 중 520백만원이 가공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쟁점세금계산서
②는 가공혐의자료로 분류하였으며, 조사결과 OOO과 OOO이 867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제4항 위반혐의로 이들을 관계기관에 고발한 것으로 되어있다. 3) 한편, 주식회사 OOOOOOOOOOO(2002.3.31. 폐업)은 2001년 제1기~2002년 제1기 거래분에 대하여 2004년 6월 OO경찰서에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세무서장이 쟁점세금계산서
②를 가공으로 보아 2006.1.19. 청구법인(지점)에게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971,980원을 경정고지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6.2.8. OO세무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OO세무서장은 동 이의신청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
②는 OO세무서장의 조사에서도 OOOOOO은 실지사업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서류 등의 진위여부가 불분명하고, 대금지급도 장부상 법인 대표자의 가수금으로 처리된 OO으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 그 출처가 불분명한 점 등을 들어 기각으로 결정한 바 있었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심판청구 등 불복을 추가로 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OOOOOO으로부터 실제 CPU 등 부품을 구입한 후 제품을 생산하여 주식회사 OOOOOO, 주식회사 OOOO 등에 납품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②는 실제 거래가 수반된 적법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서류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대금지급증빙(무통장입금증, 통장사본, 입금증), 거래처원장, OOOOOO 거래내역, 제품출고내역, 제품별 구성부품(제품구성 리스트), 원재료수불부를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쟁점세금계산서
②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금지급증빙(무통장입금증, 통장사본, 입금표)을 요약하면, 청구법인의 명의의 예금계좌(OOOO OOOOOOOOOOOOOOOOO)에서 아래 표와 같이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 원) 발행일 공급대가 대급 지급 2000.10.11. 11,250,800 계좌(OOOO OOOOOOOOOOO) 명의자 OOO 2001.1.26. 25,850,000원 PC이체 2001.2. 8. 15,213,000원 PC이체 2001.3. 3. 13,772,000원 PC이체 (합계 54,835,000원) 2000.10.22. 14,599,200 2000.11.18. 15,213,000 2000.12. 9. 13,772,000 합계 54,835,000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②상의 원재료인 부품을 구입한 후 제품을 생산하여 주식회사 OOOOO, 주식회사 OOOOOO 등에 납품하였다는 증빙으로 거래처원장, 매출세금계산서(제품출고), 제품별 구성부품(제품구성 리스트), 원재료수불부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증빙서류는 일부분이어서 쟁점세금계산서
②상의 부품을 OOOOOO으로부터 실제로 구입하였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마)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OOOOOO은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사업자이고, OO세무서장은 OOOOOO이 실지 사업자 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법인이 소명자료로 제출한 무통장입금증 사본, 통장사본, 입금표사본,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등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실물을 수반한 실지거래로 판단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하였으며, 대금이 지급된 내역이 나타난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근거로 실지거래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한편, 청구법인(지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시 이의신청에서 기각되었음에도 심판청구 등 불복을 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이 심판청구시 제시한 거래처원장, 제품출고현황, 매출세금계산서, 원자재투입 수불부, 제품 리스트는 제품의 생산 및 매출관련 증빙으로는 볼 수 있을 것이나 원재료 부품을 OOOOOO에서 실제 매입하였다고 판단할 증빙으로는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보면, 쟁점세금계산서
②를 실물이 수반된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②를 가공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그 공급대가를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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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계좌이체로 실거래 인정되면 가공·위장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어 매입세액 불공제·손금불산입 부당
가공매입과 관련 매출세금계산서 또한 실물거래없이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취소)
가공매입 부인 시 연계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도 가공으로 보아 부가세 감액경정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