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세금계산서 해당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국심2006서0068 (2006. 8. 25. 의결)
- 종류
- 심판례
- 안건번호
- 국심2006서0068
- 의결일
- 2006. 8. 25.
- 소관
- 조세심판원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가 쟁점이다.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상대방 김OO과의 거래 중 일부에 대해서만 자료상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거래대금 송금내역이 세금계산서 공급대가 합계와 유사하여 실물거래가 확인되었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 명의만 사실과 다른 것에 불과하므로 그 공급가액은 법인세 계산상 손금산입 대상이고, 사외유출이 없어 대표자 상여처분도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재결요지】
거래내역이 확인되어 공급자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손금산입대상이며 상여처분대상이 아님
【이유】
1. 처분개요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OOO에서 2001. 5. 17. 개업하여 통신기기·악세사리·의류 등의 수출입·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자료상인 OOOO로부터 2001. 7. 30. 공급가액 35,000,000원, 2001. 9. 30. 공급가액 27,000,000원 합계 62,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그 매입세액 6,2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신고하였다.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공급가액 합계 상당액을 법인세 계산시 손금불산입한 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2005. 10. 15.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8,262,710원의 결정·고지 및 2001년 귀속 68,2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12. 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자료상인 OOOO로부터 수취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청구법인과 김OO(OOOO) 사이에 있었던 여러 거래 중 일부 거래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OOOO로부터 수취한 것이어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자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그 공급가액 상당액은 법인세 계산시 손금산입되어야 한다.나. 처분청 의견청구법인은 OOO(OOOO)과 실제 거래 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만 OOOO로부터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금원의 합계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거래대가의 합계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고, 청구법인이 대금지급증빙 외에 거래사실을 입증할 아무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공급자만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나. 관련법령(1)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2)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다. 사실관계 및 판단청구법인은 김OO과의 실제 거래 중 일부에 대하여만 OOOO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1) 우선, 청구법인이 김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청구법인의 계정별 원장 및 청구법인의 OOOO OO(OOOOOOOOOOOOOOOO) 내역을 살펴보면, 일자별 거래 내역이 아래 와 같은 바, 김OO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합계에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합계를 더한 금액이 청구법인이 김OO에게 송금한 금액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청구법인의 계정별 원장 내역) 청구법인이 김OO에게 송금한 내역 일? 자 OOOO 김OO (OOOO) 일? 자 금액 2001.7.30. 35,000 2001.8.30. 52,500 2001.9.30. 27,000 41,000 2001.10.8. 50,000 2001.10.19. 50,000 2001.10.25. 27,457 2001.10.30. 15,500 2001.11.26. 50,000 2001.11.30. 54,500 2001.12.17. 50,000 2001.12.30. 11,000 2001.12.31. 50,000 소계 62,000 174,500 277,457 합계 236,500(공급가액) 260,150(공급대가) 277,457 (OO O OO)(2) 그리고 위 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합계와 청구법인이 김OO에게 송금한 금액 합계는 17,307천원의 차이가 확인되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그 차액 부분은 김OO과 계속 거래중인 관계에서 선급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김OO 사이 2002년에도 거래관계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다.(3)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김OO으로부터 청구법인이 김OO에게 송금한 금원은 청구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한OO의 부(父) 한OO과의 거래로 인한 것이라는 답변을 받고 청구법인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위 김OO의 답변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한OO은 “OOOOOOOOOOO"라는 상호로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였고, 2001년 당시에도 청구법인과는 무관하게 김OO과는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한OO의 거래처원장 내역 및 한OO의 OOOO OO(OOOO OOOOOOOOOOOO)내역을 살펴보면, 아래 와 같이 한OO과 김OO 사이의 별도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김OO의 답변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인다.(OO O OO)(나) 또한, 한OO 역시 청구법인과 유사하게 김OO과의 일부 거래와 관련하여 위 와 같이 OOOO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이유로 OOO세무서장로부터 가공거래에 대한 의심을 받았으나, 공급자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소명을 하였고, OOO세무서장은 위 와 같은 지급내역을 근거로 한OO의 소명을 받아 들인 사실이 확인된다.(다) 따라서, 위 김OO의 답변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이 이에 기초하여 청구법인이 김OO에게 송금한 금액을 청구법인과 김OO 사이의 거래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본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3) 한편, 청구법인의 2001년 2기부터 2002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와 같은바,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62,000천원은 2001년 2기 매입액의 2%에 불과한 사실이 확인된다.(OO O OO)(4) 살피건대, 처분청이 당초 처분의 주된 사유로 삼은 김OO(OOOO)의 답변은 한OO과 김OO의 별도 거래 사실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과 제시한 증빙자료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는 청구법인의 매입규모에 비추어 비교적 소액인 반면, 김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합계에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합계를 더하여야만 청구법인이 김OO에게 송금한 금액 합계와 비로소 일치하게 되는 점에 비추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김OO과의 거래에서 제외할 경우 청구법인의 과다 송금이유를 설명할 수 없게 되고, 양쪽 금액사이에 일부 차이는 있지만 외상매입후 1,2개월 후에 결제하는 청구법인의 대금지급과정과 이후 1년여간 지속된 거래관계를 고려하면 그 차액부분을 선급금으로 지급한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청구법인은 김OO과 실제 거래한 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만을 OOOO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단순히 사실과 다른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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