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4서2052 (2004. 10. 29. 의결)
- 종류
- 심판례
- 안건번호
- 국심2004서2052
- 의결일
- 2004. 10. 29.
- 소관
- 조세심판원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건자재 매입 세금계산서 5매를 수취해 매입세액을 공제했으나, 실제로는 청구외 전OO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확인된 위장세금계산서가 쟁점이다. 청구외법인은 336개 업체에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해 고발된 자료상이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무통장입금표·어음결제 등은 금융기관 입출금 조작으로 조사되어 실거래 증빙으로 신빙성이 없으며, 전OO이 청구외법인 전무임을 입증할 근거도 없었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법정증빙 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재결요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 매입액을 손금산입하고 이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OOO OOO OOO OOOOO번지에서 건설·실내건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주)OO인테리어,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로서 2002년 2기에 자료상으로 확정된 (주)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건자재 등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 5매(공급가액 200,100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OOO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처분청에 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대하여 실제 거래내용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실제는 청구외 전OO으로부터 건자재 등을 매입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보고 매입세액불공제 및 법정증빙 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여 2004.3.18. 청구법인에게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30,035,010원 및 2002사업연도 법인세 4,002,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6.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일 이전부터 전OO이 경영하였던 (주)OOOOOO과 1992년 이후 거래한 사실이 있으며 전OO이 폐업한 후, 재개업을 하는 과정에서 자금부족으로 청구외법인과 동업을 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일반 상거래상 정상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볼 하등의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자재를 매입하게 되었는 바, 3년씩이나 거래하였던 고정거래처가 부도로 폐업한 후, 재기하여 납품해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장을 확인하고 자재를 구입한 후, 그 물품대금을 수표로 지급한 행위는 지극히 정상적인 것으로서 이러한 행위가 세법기준으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청구인은 납득할 수 없는 바, 처분청이 실거래 여부에 대한 조사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자재를 구입한 것은 기존거래처로부터의 구입이며, 물품구입시 사업장 및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여 정상사업자로 판단한 후 거래하였으며, 가사 청구외법인이 자료상 사업자라 하더라도 거래일 이후 자료상으로 판정되었으므로 국세청 예규·통칙·국세심판례·대법원판례 등에 비추어 볼 때, 선의의 사업자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외법인은 2002.8.1~2002.12.31. 기간동안 336개업체에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자료상 행위를 한 자로서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거 검찰에 고발된 자이며, 청구법인은 무통장 입금표 및 어음결제사본 등을 실거래 증빙자료로 제출하였으나 금융기관을 이용한 입출금 조작으로 조사되는 등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전무인 전OO의 명함과 지급한 자기앞수표 등의 자금지출 증빙을 제출하여 선의의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OO이 청구외법인의 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가 없어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법정증빙 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이하생략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3)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4)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 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일 이전부터 전OO이 경영하던 (주)OOOOOO과 1992년 이후 거래한 사실이 있으며 전OO이 폐업한 후, 재개업을 하는 과정에서 자금부족으로 청구외법인과 동업을 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일반 상거래상 정상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볼 하등의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자재를 매입하게 되었는 바, 처분청이 실거래 여부에 대한 조사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자료소명 내용을 검토한 바, 전OO이 청구외법인의 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없고, 청구외법인은 단기간에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대표이사 등이 제세 납부의무를 불이행하고 잠적한 전형적인 자료상 행위자로 확인된 점으로 보아 실제 거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지출증빙 및 거래명세표에 나타난 전OO의 서명 등으로 보아 사실상 전OO이 실거래자로서 석고보드 등의 자재를 납품하고 자료상인 청구외법인의 전무임을 사칭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판단하여 자료상 매입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을 추징하고 실거래자인 전OO의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파생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 등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거래 사실이 있는 사실상의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OOO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 공급자인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2004.1. 처분청에 아래와 같이 과세자료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O OOOO OO OO OOOO (OOOOO) (나) 청구외법인의 전무임을 주장하는 전OO은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2004. 1월 경위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을 보면, 전OO은 OOOOO OOO OOO OOOOO에서 1988.5.10~1996.3.31. 기간동안 건축자재 도소매업(OOOOOO)을 영위하였고 폐업 직전까지 청구법인에 자재를 납품한 사실이 있으며 납품처 부도로 인한 매출채권 미회수로 부도를 당하여 폐업하였으며 부도 후, 재기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자금부족 등 사업개시가 어려워 OOOOOO 등에서 영업사원으로 지내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박OO의 소개로 2002년 7월부터 청구외법인의 전무로 근무하게 되었으며 본인이 직접 청구법인의 오OO차장을 통하여 2002년 2기 중에 석고보드 등을 납품하였고 대금은 수표로 수령하여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OO은행)에 입금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주OO는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2004. 1월에 작성된 경위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공사를 수주하게 되는 경우 현장소장을 파견하고 그 현장소장이 실행예산을 편성하여 결재를 득하게 되면 그 현장소장은 물품구매는 물론 하도급 발주 등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집행하게 되며, 실행예산을 초과할 시에는 왜 초과하게 되었는지를 분석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시공착오로 인한 재시공 또는 실행예산 편성시 물량계산의 착오, 인력공급의 어려움으로 인한 노무비의 초과 등 여러가지 이유로 사유서를 받고 그 사유가 합당하게 되었을 경우 이를 승인하고 있으므로 OOO OOOO 현장에서 매입하고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임을 진술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실거래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2003.1.20.자 OO은행 OO동지점 발행의 자기앞수표 1매(금액 : 220백만원, OOOOOOOOOO) 및 공급자는 청구외법인, 매출대금 영수자는 전OO이고, 품명은 건자재 대금으로 기재되어 있는 입금표 1매를 제출하고 있으며, 전OO이 청구외법인의 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도 전OO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료 등을 수령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전OO이 청구법인의 OOO OOOO 현장에 건자재를 납품하고 자기앞수표1매(220백만원)를 수령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전OO이 청구외법인의 전무임을 확인할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출이 없고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도 전OO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료 등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액을 손금산입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 청구법인은 기존거래처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자재를 구입하였으며, 자재 구입시 사업장 및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여 정상사업자로 판단한 후, 거래하였고 가사 청구외법인이 자료상 사업자라 하더라도 거래일 이후 자료상으로 판정되었으므로 선의의 사업자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청구법인은 전OO을 청구외법인의 전무로 알고 거래하였으0므로 선의의 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인 반면, 전OO은 2004년 1월 작성한 확인서에서 2002년 7월부터 (주)OOOO에서 전무로 근무하였음을 주장하고 있다. (3)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2003.6.3.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2.8.1 ~ 2002.12.31. 기간동안 매입의 경우는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 되었는 바, 이에 근거하여 발행·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전부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출세금계산서이므로 처분청은 조사관리지침에 의거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관련 매출·매입처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 통보 및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전OO은 96.3.31. 부도로 폐업된 (주)OOO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청구법인과는 부도 전까지 상당기간을 거래하였으므로 전OO의 직장 및 근무처 등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청구외법인은 단기간에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대표자 등이 제세 납부의무를 불이행하고 잠적한 전형적인 자료상인 점 등으로 보아 상당기간 건설업에 종사해온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자료상임을 몰랐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물품대금은 거래처(공급자) 계좌에 입금하거나 무통장 입금하는 것이 관례임에도 전OO에게 고액(220백만원권 1매)의 수표를 직접 지급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전OO을 자료상인 청구외법인의 전무로 알고 있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선의의 거래자임을 주장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자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 문서
가공 또는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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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을 구입하고 ○○(주)로부터 수취한 위장세금계산서인지 여부 (2)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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