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심판례

가전제품 전자상거래업 관련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심2009서0492 (2009. 9. 3. 의결)

종류
심판례
안건번호
조심2009서0492
의결일
2009. 9. 3.
소관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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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 전자상거래업자에게 처분청이 자료상 조사 결과 매출은 가공거래, 매입세금계산서는 위장·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사안이다. 청구인은 OOO을 통해 거래하고 그가 지정한 계좌 송금 또는 현금으로 대금을 실제 지급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상대방 세무서의 과세통보 자료에만 근거하고 매입대금 지급내역(계좌이체·현금지급)의 진위에 대한 실지조사를 하지 않았다. 재결청은 위장·가공거래 여부는 실제 대금지급 사실로 판단해야 하므로, 지급내역의 진위를 재조사하여 위장 및 가공거래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는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재결요지

매입대금 지급내역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지급내역에 대한 진위여부를 재조사하고, 이를 근거로 위장 및 가공거래 여부를 다시 판단하여함

이유

1. 처분개요청구인은 OOOOOO’라는 상호로 가전제품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의 자료상혐의자 조기분석자료분석 결과 매출처에 대한 가공거래혐의가 있어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였는 바,청구인이 2006년 제1기부터 2006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아래 과 같이 (O)OOOOOO 등 3개 매출처(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 교부한 공급가액 171,347천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는 가공매출로동 과세기간 중 (O)OOOOOO 등 5개 매입처(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3,305,251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 중 2,302,353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위장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는 위장거래로, 나머지 1,002,898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가공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는 가공거래로 보아 2009.1.8. 청구인에게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160,506,990원(151,517,940원 및 8,989,050원) 및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289,099,410원(297,697,020원 및 △8,597,610원)을 각 경정고지하고,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OO경찰서장에게 고발하였다.OOOOOOOOOO OOOOOOOOOOOO OO(OOO OOOO, OO)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를 하면서 사실을 사실대로 처리한 것이아니라 상대방 세무서의 통보에 의하여 사실조사와 거래관계에 대한 어떠한 조사도 하지 아니하고 진실을 왜곡한 채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시 매출장,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원본 등의 모든 자료를 제출하면서 전자상거래의 특성상 가공자료가 있을 수 없다고 충분히 설명하였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처분청의 조사자와 거래처 간에 전화연결을 주선하였음에도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실지사업자로 명의를 변경하도록 하면서 거래상대방인 청구인과의 거래를 위장거래 또는 가공거래로 보았는 바,쟁점매입처 중 (O)OOOOOO, OO, OOOO 등 3개 업체와 거래는 OOO을 통해 거래를 하고 OOO이 요구하는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거나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였음에도 송금액은 위장거래로 보고 현금지급액은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OOOOOOO OOO OOOOO의 대표자인 OOO을 통하여거래를 하고 OOO이 요구하는 OO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였음에도 OO세무서장의 과세통보 자료만을 근거로 가공거래로 확정하는 것은 부당하다.OO상사의 경우 실제 거래를 하고 대금을 모두 대표자인 OOO의 계좌로 송금하였음에도 OO세무서장의 과세통보 자료를 근거로 위장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청구인은 2006년 중 약 40억원의 매출이 발생하였고, 그 중 35억원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매출이며 나머지 5억원의 매출만 기업간 전자상거래(B2B) 매출인 바, 2006년도 물품매입대금으로 계좌이체한 금액이 35억원이고 나머지만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매출은 100% 인정하면서 매입만 위장 또는 가공매입으로 보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나. 처분청 의견청구인의 쟁점매출처 중 (O)OOOOOOO OO OOOOO OOOOOOOOOO 대리인 OOO에게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인(리빙스토어)으로부터 수취하였고, OOOO, OOO와의 거래금액도 청구인의 입장에서 구체적인 증빙서류 및 대금수취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OOOO의 경우 매입처이면서 명의위장 업체인 사실에 비추어 쟁점매출처와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청구인은 쟁점매입처인 (O)OOOOOO, OOOO, OO, OOOOO, OOOO와의 거래내역에 대해 선의의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정상거래로 주장하나, 청구인의 유동성 거래내역, (O)OOOOOO O OOOOO OOOO OO, OOO OOOO OOO 등의 진술내용과 OO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내용 등의 내용을 살펴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위장·가공거래로 확정한 처분은 정당하다.3. 심리 및 판단가. 쟁 점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 또는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법령(1)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2)부가가치세법 제20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사업자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1.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2. 거래기간3. 작성일자4. 거래기간 동안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5.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3)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4)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가)OO세무서장의 청구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종결 보고서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조사되어 있다.청구인은 대우전자의 인터넷 중개인으로 전자제품을 옥션, 지마켓 등의 오픈마켓 및 온라인 쇼핑몰에 공급하는 자로서 거래형태를 살펴보면, 오픈마켓에 상품등록을 하고, 최종소비자는 오픈마켓에 구매주문 및 대금결제를 이행하며, 청구인이 직매장 등에 배송의뢰를 요청하면, 직매장 등에서는 최종소비자에게 상품배송을 완료한 후 매출처인 청구인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며 그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와 같다.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단위: 백만원) 과세기간 매출액 매입액 납부할 세액 비고 2006.1기 1,254(693) 1,236(1,236) 3 2006.2기 2,981(1,481) 2,944(2,944) 2 계 4,235(2,174) 4,180(4,180) 5 *주 : ( )내는 세금계산서 제출내역임처분청은 (O)OOOOOO와 유엔상사의 대표자 이용 및 OO의 대표자 OOO이 OOO에게 속아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사업내용에 대하여 전혀 모른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청구인이 이들 계좌로 송금한 금액(공급대가)은 위장거래(송금액을 1.1로 나눈 공급가액)로, 미소명된 금액은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으며,그랜드마트의 경우 OO세무서에서 기 조사 후 통보된 대표자OOO의 확인서에서 실지거래는 OOOO와 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에게 발행·교부하였다고 진술한 점과 OO이 OOO이 영위한 업체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들어 가공거래로 확정하였고,화인상사 OOO의 경우 OOO이 해명자료를 미제출하였고 OO세무서의 조사시 가공자료를 수취한 점을 들어 청구인이 화인상사 명의로 송금한 금액을 위장거래로 확정하였다.처분청은 위 세무조사 결과,쟁점매출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과 같이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 또는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OO경찰서장에게 고발하였다.OOOOOOOOOO OOO OO OO(OOO OO)(나) 처분청이 징취한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① 2008.10.22.자 (O)OOOOOO의 담당 세무사인 OOO이 작성한 O(O)OOOOOO와 청구인과의 거래는 OOOO 특판영업사원인 OOO의 소개로 이루어진 것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주문을 수령한 후 청구인으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한 것이며 청구인과는 기존에 거래가 없어 신뢰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OOO을 통해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와

②OO세무서장이 징취한 OOOOOOO OOOOOOOOOOOO로부터 매입한 전자제품을 OOOO에 전액 매출하였으나OOOO의 요구에 따라 청구인과 OOOO에 위장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는 내용의 OOOOO OOO의 확인서가 있다.(다)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및 주장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처분청이 가공 및 위장거래로 확정한 쟁점거래처에대하여 ~ 과 같이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매입대금을 송금한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과 매입대금의 출금사실을입증하기 위해 청구인의 OOOOOO(OOOO OOOOOOOOOOOOO, OOOO OOOOOOOOOOOOO) 사본을 제출하였으며,청구인은 OOO이라는 중개인 한사람에게서 물품을 조달받는 형태에서 OOO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했어야함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여 청구인이 판매하고 소비자에게 배송이 완료된 물품대금에 대해서 아무런 의심없이 송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OOOOOOOOOO (O)OOOOOO(OOOO O,OOO,OOO,OOOO)(OOO O) OOOO(매입대금 775,018,480원)(OOO O) OOOOO(OOO, 매입대금 411,000,000원)(OOO O)(2)청구인이2006년 제1기 ~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위장 또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이에 대하여 본다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청구인의 거래형태는 청구인이 오픈마켓에 상품등록을 하고, 최종소비자가 OO 등의 오픈마켓 등에 구매주문 및 대금결제를 이행하며, 청구인이 직매장(청구인의 매입처)에 배송의뢰를 요청하고, 직매장은 최종소비자에게상품배송을 완료한 후 매출처인 청구인으로부터 대금을 결재받는다고조사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의 거래형태가 청구인의매입과 매출은 함께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거래형태를 갖고 있음을알 수 있는 바,청구인은 매입과 매출이 함께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거래형태를 취하고 있음에도 매출은 인정하면서 매입만을 가공으로 본 점,(O)OOOOOO와 OOOO의 대표자 OO O OO의 대표자 OOO이 OOO에게 속아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사업내용에 대하여 전혀 모른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청구인이 이들 계좌로 송금한 금액(공급대가)은 위장거래(송금액을 1.1로 나눈 공급가액)로, 미소명된 금액은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으나,청구인이 OOO이라는 중개인 한사람에게서 물품을 조달받는 형태에서 OOO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청구인이 판매하고 소비자에게 배송이 완료된 물품대금에 대해서 아무런 의심없이 송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OOOOOO OO세무서에서 징취하여 통보된 “실지거래는 OOOO와 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에게 발행·교부하였다”고 진술한대표자OOO의 확인서와 OO이 OOO이 영위한 업체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들어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으나, 청구인은 OOO이 요구하는 OO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함에도 OO에 대한 조사가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에 대한 매입대금으로 ~ 과 같이지급하였다며 인터넷 이체확인증, 무통장입금증, 청구인의 조흥은행 계좌 등을 제출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비록 청구인이 OOO이라는 중개인을 통하여 이 건 거래를 하면서 OOO이 송금하라는 대로 송금을 하는 등 매입대금을 매입처의 계좌로 송금하지 아니한 점은 있으나, 청구인이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과 매입대금의 출금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청구인의 OOOOOO(OOOO 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 사본을 제출하며 매입대금으로 ~ 과같이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청구인이 제시한 매입대금 지급내역에 대한 진위여부를다시 조사하고, 이를 근거로 위장 및 가공거래 여부를 다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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