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국심2005부1191 (2005. 12. 26. 의결)
- 종류
- 심판례
- 안건번호
- 국심2005부1191
- 의결일
- 2005. 12. 26.
- 소관
- 조세심판원
【재결요지】
확인서에 의한 자료의 파생으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 매입대금 지급 등 실지거래임이 확인되므로 매입세액공제하여야 한다는 것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OO정밀(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로부터 2000년 제2기에 교부받은 공급가액 27,590,000원 및 2001년 제1기에 교부받은 공급가액 12,125,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전체를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05.2.1. 청구인들에게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5,028,270원 및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2,100,0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에서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시 청구외법인의 직원 박OO이 코일절단후 잔여고철 대장상 고철을 전량 선OO에게 매출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OO고철 김OO, OO고철 강OO 및 국가유공자자조회인 청구인들에게 발행하였다는 확인서에 의하여 쟁점세금계 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김OO이 조사당시 계량증명서, 고철관리대장, 입금증 등을 제시하면서 직원 박OO 의 확인서 내용이 잘못되었음을 해명하였으며, 선OO도 조사당시 2004.1.17. OO지방국세청에 본인이 OO계량사의 계근표에 입회자로만 기록된 것이고, 입회 및 심부름 대가로 월 10만원~20만원 정도를 받았을 뿐이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하거나 인수한 바가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 고철을 매입한 사실에 대하여 이와 같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김OO 및 선OO 등이 이를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매입대금 중 25,000천원을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청구외법인의 통장 및 거래은행의 거래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외에 거래명세표 및 청구외법인이 관리해온 고철관리대장, 계량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지방국세청에서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시 청구외법인의 직원 박OO이 고철을 선OO에게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만 청구인 및 OO고철, OO고철 등에게 교부하였음을 확인하였으며, 계량증명서중 일부에 선OO 이름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을 조사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자료를 파생한 OO지방국세청장은 답변서에서, 조사 당시 청구외법인의 직원 박OO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이 2000년~ 2002년 기간중에 출고대장상 scrap(코일절단후 잔여고철)을 전량 선OO에게 매출하였으나 세 금계산서는 김OO 에게 99,170천원, 강OO에게 27,650천원 , 청구인에게 49,185천원을 각각 교부하였으며, 동 거래의 대금수령과 관련한 증빙은 보관되어 있지 않다.」는 확인서를 받고 이 건 자 료를 파생하였으며, 「질문조사권 행사의 제한」 규정에 의하여 강OO 과 청구인들에 대한 대금관계 및 거래내용은 확인하지 못하였고, 선OO의 거래부인으로 실제 매출처 확인하려 하였으나 대금거래 관계가 없으며 계근표 및 출고대장에 차량번호 4자리만 표시되어 실제 매출처 확인할 수 없어 확인을 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2) 선OO는 2004.1.17. OO지방국세청에 방문하여 「본인은 청구외법인의 고철 계량사인 OO계량사에서 입회만 하였고, OO계량사의 계근표 일부에 본인 이름이 입회자로 기록된 것이며, 본인이 직접 청구외법인으로부처 고철을 매입하거나 인수받은 사실은 전혀 없고, 입회 및 심부름 대가로 월 100,000원~200,000원 정도를 김OO 또는 기사편(인적사항 모름)으로 받았을 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고철 수거료 명목등으로 자금을 수수한 사실은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선OO에 대하여 이 건과 관련하여 과세여부 조회한 바 현재까지 이 건과 관련하여 과세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김OO은 거래명세서, 계량증명서, 고철관리대장 및 스크랩출고대장, 입금증 등을 입증자료로 제시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임을 해명하였는 바, 거래명세서, 입금표 등에는 거래상대방이 청구인들로 명시되어 있으며, OO계량사에서 계량시 발급한 계량증명서상에는 계량일자, 차량번호, 중량 등이 기재되어 있고, 귀하의 입회하에 위와 같이 계량을 증명함 란에 대부분 청구외법인의 법인명만이 기재되어 있으며, 2001.12.21. 계량증명서상에는 청구법인명 옆에 선OO가 부기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상 고철 매입대금의 지급에 대한 입증자료로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OO은행 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OO) 및 OO은행 OO지점에서 확인한 거래확인서에 의하여 청구인들이 2000.8.9.부터 2001.10.15.까지 2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조사당시 청구외법인의 직원 박OO이 고철을 전량 선OO에게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청구인들 등에게 교부하였다고 확인서를 근거로 이 건 과세하였으나, 확인서 이외에 고철을 선OO에게 판매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며, 현재까지 선OO에게 이 건과 관련하여 과세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조사당시 선OO 및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김OO이 거래명세서, 계량증명서, 고철관리대장, 입금증 등을 입증자료로 하여 거래사실을 해명한 점, 청구인이 매입대금 중 2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단지 청구외법인 직원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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