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심판례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부가가치세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1중1779 (2001. 12. 27. 의결)

종류
심판례
안건번호
국심2001중1779
의결일
2001. 12. 27.
소관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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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청구외 OO기업으로부터 용접기를 매입했다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에 따른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청구인은 매출처 발행 어음으로 대금을 결제했고 매입처가 매출누락확인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하나, 현금지급 증빙이 없고 어음 배서내용·결제내역이 불명확해 거래대금이 실제 매입처에 지급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으며, 매입처는 해당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실지거래를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이상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재결요지

실지거래로 입증되는 매입대금 지급사실 등이 확인안되므로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청구인은 경기도 김포시 OO동 OOOOOOO 소재지에서 “O엔지니어링”이라는 상호로 제관기계 및 용접기를 제조판매하면서 1999.1.9 부산광역시 강서구 OOO동 OOOOOOOOO 소재 청구외 OO기업(대표자 : 강OO)으로부터 128,000,000원에 매입한 용접기를 1999.1.23 청구외(주)OO제관(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OO리 OOOOO)에 128,000,000원에 양도하고 1999.1기분 부가가치세를 처분청에 신고하였다.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1999년 1기분 매입세액공제확인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공제신고한 매입세금계산서중 청구외 OO기업과 거래한 공급가액 128,000,000원이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이라 한다)로 판명되어 공제한 매입세액을 부인하고 2001.1.15 청구인에게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17,504,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9 이의신청을 거쳐 2001.7.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이건 거래의 매입처인 청구외 OO기업은 1998.12.28 직권폐업되었으나 실제는 사업을 하고 있었고 OO기업이 신고누락한 이건 거래에 대하여 관할OOO세무서에서 매출누락으로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의 매출처인 청구외 (주)OO제관에서 수령한 어음으로 OO기업에 이건 거래대금을 결제하였으므로 이건 거래는 실지거래가 이루어O 것으로 처분청이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나. 처분청 의견이건 거래의 매출처인 청구외 OO기업이 작성하여 OOO세무서에 제출한 매출누락확인서에는 거래명세서 및 대금수령에 대한 증빙이 없고 청구인의 매출처인 청구외 (주)OO제관으로부터 물품대금으로 수취한 (주)OO제관발행어음으로 청구외 OO기업으로부터 구입한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어음의 배서내용 및 결제내역이 첨부되지 않아 대금 지급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외 OO기업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이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청구외 OO기업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에 따른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나. 관련법령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1~2.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다. 사실관계 및 판단청구인은 매출처인 청구외 OO기업이 OOO세무서에 매출누락확인서를 작성 제출하였으므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기업으로부터 구입한 물품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제시하는 증빙에는 어음의 배서내용 및 결제내역이 없어 이 건 거래대금에 대한 실지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없으며 달리 실지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 및 대금수령에 대한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음이 과세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된다.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거래의 매입처인 청구외 OO기업은 1998.12.28 직권폐업되었으나 실제는 사업을 하고 있었고 청구외 OO기업이 매출신고누락한 이건 거래에 대하여 관할OOO세무서에서 매출누락으로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의 매출처인 청구외 (주)OO제관에서 수령한 어음으로 청구외 OO기업에 거래대금을 결제한 실지거래이므로 이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외 OO기업으로부터 1999.1.9 용접기를 128백만원에 매입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이 건 용접기를1999.1.23 청구외 (주)OO제관에 다시 공급가액 128백만원에 양도하여 계약금 26,000,000원은 현금으로, 나머지는 청구외 (주)OO제관이 발행한 어음으로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현금지급부분에 대하여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외 (주)OO제관이 발행한 어음과 관련 거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배서내용이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건 거래대금이 청구외 OO기업에 결제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으며 당초 매출자인 청구외 OO기업은 현재도 위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은 확인되나 이건 거래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OOO세무서에 의해 확인되며 달리 청구인도 이 건 거래가 실지거래라고 볼 증빙자료를 심리일 현재까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건 거래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잘못이 없다 하겠다.라. 결론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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