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심판례

가공세금계산서(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3중3411 (2004. 3. 8. 의결)

종류
심판례
안건번호
국심2003중3411
의결일
2004. 3. 8.
소관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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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1998.12.15 직권폐업된 거래처로부터 1999년 제2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따른 것인지 여부다. 거래사실확인서·거래명세표·입금표 등이 제시되었으나, 거래처가 폐업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매입증명으로 제시한 송금액이 공급대가의 6% 수준에 불과해 실물거래대금인지 확인되지 않는 점, 거래처의 매출이 매입의 24배에 달해 정상적 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실물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다.

재결요지

매입증명으로 제시하는 자료가 실물거래대금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의할 때 실물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청구인은 OOOO라는 상호로 1995.3.15부터 OOOOOOOO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9년 제2기 과세기간중 OOOO(대표 김OO)으로부터 공급가액 OO,OOO,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6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처분청은 1998.12.15 직권폐업된 OOOO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10.6 청구인에게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OOOO이 폐업된 사업자인 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거래하였으며, OOOO과는 실제 거래한 사실이 일부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단순히 직권으로 폐업된 자와 거래하였다고 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나. 처분청 의견OOOO은 1998.12.15 사업장 소재지 불명을 사유로 직권폐업된 사업자로, OOOO이 다른 장소에서라도 영업을 계속 하였다면 직권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을 것이나 OOOO은 폐업일 이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어 OOOO이 계속 영업을 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OOOO의 처인 한OO 명의의 예금계좌에 일부 금액을 입금하였다고 하나 동 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거래명세표나 거래사실확인서 또한 신빙성이 없으므로 OOOO과 거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청구인이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법령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청구인 명의의 예금거래내역명세표 등과 처분청이 제시한 전산자료,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가) OOOO 대표 김OO은 2002.5.23 ‘청구인에게 1999.7.30부터 2000.12.31까지 공급가액 OOO,OOO,OOO원 상당의 철판, 환봉 등을 실제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그 대금은 현금 등으로 직접 수금한 사실이 있다’고 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입금표와 거래명세표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내용과 일치한다.(나) 청구인 명의의 OOOOO OO지점계좌(OOOOOOOOOOOOOOOO)의 거래내역명세표를 보면, 청구인이 1999.9.11 O,OOO,OOO원, 1999.11.30 O,OOO,OOO원 합계 O,OOO,OOO원을 OOOO 대표 김OO의 처인 한OO에게 송금한 사실이 나타난다.(다)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OOOO은 OOOOO OO OOO OOOOO에서 1996.9.1 개업하였으며, 동 소재지에는 1998.11.30 산업기계제조업을 영위하는 OO기계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처분청은 OOOO의 사업장 소재지가 불명하다고 보아 1998.12.15 직권폐업하였음이 확인된다.(라) OOOO이 직권폐업된 후인 1999년 제1기부터 2001년 제2기까지의 세금계산서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OO O OO)(2) 위 사실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를 하고 교부받은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OOOO은 1998.12.15. 직권폐업된 사업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 발행당시인 1999년 제2기에는 사업자가 아니며 폐업이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매입증명으로 제시하는 송금액 O,OOO,OOO원은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OO,OOO,OOO원) 대비 6% 수준에 불과하여 동 금액이 이 건 실물거래대금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1999년 제2기중에 OOOO은 거래처로부터 OO,OOOO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거래상대방들은 OOOO으로부터 OOO,OOOO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OOOO이 매입액(OO,OOOO원)의 24배나 되는 매출(OOO,OOOO원)을 실현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OOOO이 매입한 것으로 나타난 OO,OOOO원 보다 쟁점금액 OO,OOOO원이 더 큰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실물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국심2003중641, 2003.4.9 같은 뜻).따라서,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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