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심판례

가공세금계산서 교부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의 10%를 초과하여 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심2008서3535 (2009. 1. 23. 의결)

종류
심판례
안건번호
조심2008서3535
의결일
2009. 1. 23.
소관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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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청구인이 주류 판매 후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거나 주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금액(1,233백만원)이 총주류매출액의 10%를 초과해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이다. 처분청의 유통과정 추적조사상 컴퓨터 영업관리프로그램의 원장·세금계산서·주문서 비교현황 등 전산자료로 위장·가공매출 비율이 2007년 1기 25.1%, 2기 24.7%로 확인되었다. 직원이 임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는 주장은 행위자 처벌 시 고려사항일 뿐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위반 사실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주세법 제15조제2항 제4호의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여 면허취소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다.

재결요지

작성된 거래처별매출내역, 주문서내역에 의해 청구인이 위장 및 가공매출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의 10%를 초과하였으므로 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청구인은 1990.4.7. 설립하여 OOOOO OOO OOO OOOOO에서 주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처분청은 청구인의 주류유통과정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7년 1기 및 2기 과세기간의 주류판매액 중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거나 주류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금액 1,233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적출하고 쟁점금액이 총주류판매액의 10%를 초과한다 하여주세법 제15조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2008.8.11. 청구인에게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하는 통지를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처분청은 청구인의 거래처들이 청구인으로부터 주류를 실제 납품받았는지의 여부에 대한 사실확인을 함에 있어 거래처가 세금계산서 없이 실제 거래액보다 부풀려 신고할 가능성이 농후한데도 청구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거래처가 신고한 금액을 그대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또한, 거래처가 청구인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직원 최OO이 청구인과는 무관하게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한 것으로 이를 청구인에 대한 주류면허취소처분의 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나. 처분청 의견처분청은 청구인의 실제 매출자료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비교 대사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 미확인 및 거래처에서 부풀려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청구주장은 근거가 없다.또한 청구인은 직원 최OO이 세금계산서를 임의로 발행하여 최OO을 형사고소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행위자 처벌시 고려할 사항일 뿐 청구인의 세금계산서 위장발행에 대한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제1항 규정을 위반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므로주세법 제15조제2항 제4호에 의한 면허취소처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다.3. 심리 및 판단가. 쟁 점청구인이 주류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거나 주류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쟁점금액(1,233백만원)이 총주류매출금액의 10%를 초과한다고 하여 청구인의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법령(1)주세법 제15조

주류판매 정지처분 등

②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4. 부가가치세법에 의한과세기간별로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금액이총주류매출금액 또는 총주류매입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인 때(2)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세금계산서교부의무위반

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1.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하여 교부한 경우2.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경우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주류유통과정세무조사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7년 1기 및 2기 과세기간 중 아래표와 같이 총주류판매액의 25.1% 및 24.7%에 해당하는 1,233백만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거나 주류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OOOOOOOO OOOOO OO O OOOOOOOO(OOO OOO)(2)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 1기 및 2기 중 세금계산서 교부위반금액이 총주류판매액의 10%를 초과한다고 하여주세법 제15조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한 반면, 청구인은 거래처가 세금계산서 없이 실제거래액보다 부풀려 신고한 금액을 그대로 인정한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직원이 임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3) 처분청이 과세근거자료로 제시하는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통지 공문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결과 청구인은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장매출금액의 비율이 2007년 1기 25.1%, 2007년 2기 24.7%로주세법 제15조제2항 제4호의 면허취소사유에 해당되므로 2007.7.24. 청구인에 대한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처분하였음을 통지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4) 처분청의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 종결보고서(2008.5.)상의 장부 및 서류 등 기장실태 조사내용에 의하면, 조사착수시 예치한 컴퓨터 본체에 내장된 2007년 귀속 영업관리프로그램(OOOO)에서 원장/세금계산서비교현황(매출처별), 주문서/원장비교현황(거래처별)자료 등의 전산자료를 확인하였고, 주류판매계산서, 주류대금결제계산서 등 일부 실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나 조사업체의 잦은 사업장 이전에 따른 분실 등의 이유로 조사기간 전체에 대한 영업사원 급여지급명세서, 매출일보, 출고증, 경비자료 등 영업전반에 관한 원시자료의 획득이 불가능하였고, 대표이사 김OO 및 기장업체 역시 소극적으로 조사에 임하여 대부분 예치자료의 정밀분석에 의하여 세금계산서교부의무 위반여부를 조사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영업행위자(범칙혐의자) 조사내용에 의하면, 대표이사 김OO는 조사대상기간부터 조사일까지 계속하여 대표이사로 재임하였으나 세금계산서 교부업무, 거래처관계 등 법인영업 전반에 대하여 잘 모른다는 진술로 일관하였고, 분석자료 및 과세자료 등에 대한 소명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납득할 만한 해명자료, 소명자료의 제출이 없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행사실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의 컴퓨터 본체에 내장된 OOOO프로그램으로 작성된 2007년 귀속 거래처별매출내역, 세금계산서발행내역, 주문서내역을 엑셀프로그램으로 변환하여 TIS상에 수록되어 있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비교대사하여 주류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였거나 주류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2007년 1기 OOOOO OOO OOO OOOOOO OO OOOO외 49개 업체에 대하여 주류를 매출하고 174백만원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공급가액보다 미달하게 교부하였으며, OOOOO OOO OOO OOOOOO OO OOOOO외 93개 업체에 대하여는 실물거래없이 또는 공급가액을 초과하여 423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2007년 2기 역시 위와 동일한 사유로 364백만원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교부하였으며, 실물거래없이 또는 공급가액을 초과하여 272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5) 살피건대,주세법 제15조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별로 위장매출 등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등의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위반금액이 2007년 1기 25.1%, 2007년 2기 24.7%로서 총주류판매금액의 10%를 초과하는 점, 청구인은 이 건 조사당시 처분청의 소명요구에 아무런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직원 최OO이 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임의로 위조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인지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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