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심판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7서2156 (2007. 8. 24. 의결)

종류
심판례
안건번호
국심2007서2156
의결일
2007. 8. 24.
소관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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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이다. 청구인이 대금지급 증빙으로 제시한 OO어음을 금융기관에 조회한 결과 청구인과 거래상대방이 배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통장 현금인출액이 거래처에 지급되었는지 불분명하며, 대금지급액(7천만원)과 세금계산서 금액(76,730천원)이 상이하고 어음 지급기일과 거래일의 연관성도 상행위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 실지거래임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 따라서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를 기각한다.

재결요지

OO어음을 금융기관에 조회한 결과 배서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실지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라인 OOOO라는 상호로 의류부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자(2004.8.20. 폐업신고)로서 2001년 제2기 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76,730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또는 이와 관련된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하여 이를 공제하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나. 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자료상혐의 자료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7.5.10.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615,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당시 혼자 사업을 하면서 거래상대방인 OO에게 하청을 주었으나 OO은 결제를 받아가고도 정해진 날짜에 납품도 하지 아니하고 납품된 의류도 오염되는 등 납기 사고도 많았음에도 지금은 억울하게 불법거래자라는 오명까지 쓰고 있는 바 쟁점거래는 실제거래임에도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나. 처분청 의견청구인이 쟁점거래가 실제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하고 있는 OO어음 1매(40,000천원)는 타인 발행분으로 이를 조회하여 본 결과 청구인과 거래상대방인 OO은 배서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시한 통장사본을 보면 두차례에 걸쳐 10,000천원, 20,000천원이 현금으로 인출되었으나 거래상대방인 OO에 지급되었는지 불분명하며,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대금지급액(70,000천원)과 세금계산서상의 금액(76,730천원)과도 상이하여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워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3. 심리 및 판단가. 쟁 점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법령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 OO어음사본 1매, 통장사본, 거래명세표, 입금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2) OO세무서장은 OO에 대한 조사결과 OO을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쟁점거래를 자료상 거래혐의로 분류(청구인은 당초 OO세무서장 조사시 OO어음 사본 1매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소명하였다)하여 처분청에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3) 처분청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대금지급 증빙자료로 제시한 OO어음(OOOOOOOOOO)을 OO은행에 조회하여 본 결과 OOOO이 발행한 동 어음이 OOO과 OOOO, OOO에게 배서되었으나 청구인과 OO은 배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통장(OOOOOOOOOOOOOOOOO)을 보면 청구인은 현금 30,000천원을 인출(2002.10.5. 10,000천원, 2002.11.1. 20,000천원)한 사실은 확인되나 현금으로 인출한 위 대금이 OO에 지급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거래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4) 살피건대, 쟁점거래는 2001.10.25., 2001.11.30.로서 2회이며, 청구인이 제시한 OO어음(OOOOOOOOOO)의 지급기일은 2002.5.28.로서 거래일(2001.10.25., 2001.11.30.)과 연관되어 볼 때 상행위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동 어음을 금융기관에 조회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과 OO은 배서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실제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거래가 실지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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