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심판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처분이 정당한지등(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0광0580 (2000. 10. 11. 의결)

종류
심판례
안건번호
국심2000광0580
의결일
2000. 10. 11.
소관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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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OO건설중기(주) 지입차주들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를 두고 가공매입인지 위장매입인지가 쟁점이다. 청구법인은 실제로 OO중기로부터 굴삭기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만 자료상에게서 수취한 위장매입이라 주장했으나, 제시한 작업일지(437시간)상 산출 용역료가 계약서상 임대료와 일치하지 않아 신빙성이 없고 실제 용역제공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객관적 증빙도 없었다. 따라서 실제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 증빙이 없어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손금불산입하고 공급대가를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재결요지

중기건설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처분은 타당

이유

1. 사 실청구법인은 광주광역시 동구 OO동 OOO에서 토목과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영위하고 있는 중소건설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이 OO건설중기(주)(지입회사임)의 OOO외 2인으로부터 1997.5.30자 공급가액 13,635,000원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97.1기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하고, 동 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1997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처분청은 1999.12.31 전주세무서장으로부터 전주에 소재하는 OO건설중기(주)의 OOO외 2인이 자료상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동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0.1.19 청구법인에게 1997.1기분 부가가치세 1,772,540원과 1997사업연도 법인세 2,916,36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는 한편,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14,998,500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동 금액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2.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청구법인은 섬진강 고구제 개수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아 시행하면서 실제로는 OO중기(광주광역시 소재) OOO으로부터 굴삭기건설용역을 제공받았으나, 세금계산서는 OO건설중기(주)에 지입된 OOO외 2인으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은 가공매입이 아니라 위장매입이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나. 처분청 의견청구법인이 위장매입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1997.5.24~8.4 사이의 작업일지를 살펴보면, 총 437시간의 굴삭기 작업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당시의 시간당 굴삭기 사용료가 40,000원~45,000원인 점을 감안하면, 총 굴삭기 사용료는 17,480,000원~19,665,000원으로 산출되나,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과 1997.5.24 약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공사시공계약서상 장비사용임대료 15,000,000원과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위 작업일지는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또한 청구법인이 사실상 중기건설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는 OO중기 OOO에게 대금을 지급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위장매입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3. 심리 및 판단가. 쟁 점이 건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상 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교부받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공급대가 상당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나. 관련법령법인세법 제9조제1항에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는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또한,같은법 제32조제5항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제1항에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그 나목에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고 열거하고 있으며,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제1항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로부터 15일 내에 총리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한편,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에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은 OO건설중기(주)의 OOO외 2인으로부터 1997.5.30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동 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음이 동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처분청은 전주세무서장으로부터 OO건설중기(주)의 OOO외 2인이 자료상이라는 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전주세무서장의 자료상 통보공문(1999.12.31) 및 처분청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2) 청구법인이 OO건설중기(주)에 지입된 OOO외 2인으로부터 사실상 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법인은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쟁점공사(섬진강 고구제 개수공사)에 실제로는 OO중기 OOO으로부터 중기건설용역을 제공받아 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및 공사시공계약서,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원과 영수증, 청구법인의 경유매입세금계산서, 청구법인의 작업일지, 장비사용현황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1997.4.7) 및 공사시공계약서(1997.5.24)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1997.4.7~8.4 쟁점공사를 시공하면서, 1997.5.24~8.4 기간중 청구외 OOO에게 장비사용 임대료 15,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고, 위 증빙으로 OOO 발행 영수증 3매 및 OOO의 사실확인원(1999.11.25)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제시자료는 사인이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달리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한 위 제시자료만으로는 위 약정내용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고,청구법인은 공사현장 부근의 주유소(OO주유소,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OO리 OOOOOO, #OOOOOOOOOOOO)에서 중기에 사용한 경유를 구입하였다는 증빙으로, 위 주유소 발행 세금계산서 5매(1997.5.31~8.31, 공급가액 4,257,833원)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구입경유가 쟁점공사를 한 중기에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청구법인의 작업일지(1997.5.27~8.4)에 의하면, 투입장비 현황에 굴삭기 5472호 및 5303호, 덤프트럭의 등록번호는 기재되어 있으나, OOO의 굴삭기 등록번호(OOOOOOOOO)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굴삭기 사용시간 등이 기록된 장비사용 현황표도 쟁점공사 관련 굴삭기 사용에 관한 자료인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그외에 OOO의 중기 작업일지 및 동 일지에 의한 대금청구서 등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중기건설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외 OOO 소유의 중기가 쟁점공사에 투입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동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라.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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