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심판례

위장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국심2003중2599 (2003. 12. 6. 의결)

종류
심판례
안건번호
국심2003중2599
의결일
2003. 12. 6.
소관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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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거래해온 고정거래처(청구외법인)가 폐업사실을 숨긴 채 OO석유의 위탁판매를 대행하며 거래를 계속해, 청구인이 폐업·명의위장 사실을 모르고 실제공급자 OO석유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안이다. 청구외법인 및 OO석유 대표의 확인서 등을 통해 청구인이 폐업사실을 알 수 없었던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임이 인정되었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한다.

재결요지

고정(단일)거래처의 폐업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명의위장자와 거래하게 된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음

이유

1. 처분개요청구인은 “OO석유상사”라는 상호로 석유소매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자로 1998년 2기 과세기간중 OO석유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OO,OOO,OOO원 상당액의 유류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는 OO석유주식회사(이하 “OO석유”라 한다)의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2003.6.10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8년 2기 부가가치세 O,OOO,OOO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외법인은 1997년 7월부터 1998년 12월 까지 수년동안 거래해온 청구인의 고정거래처이며, 1998년 2기 과세기간중에도 청구인은 종전과 같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석유류를 공급받고 대금을 결제하는 등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였는 데 1999년 1월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위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자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을 확인하여 보니 청구외법인이 1998.11.22을 폐업일로 하여 1998.12.14 폐업신고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1998.11.21~12.31 기간중에는 청구외법인은 OO석유의 위탁에 의해 석유류 판매를 일시 대행해주고 일정 수수료만 받았을 뿐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실제공급자인 OO석유의 세금계산서를 받으라고 종용하여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신고를 하였는 바,이와 같이 고정거래처인 청구외법인이 폐업후에도 약 1개월 동안 자신이 폐업신고한 사실을 숨기고 계속사업자인 것처럼 명의를 위장한채 거래를 계속한 관계로 청구인으로서는 고정거래처인 청구외법인이 폐업한 사실을 알 수가 없었고 폐업사실 확인후에 청구외법인측이 실질공급자라고 주장하는 OO석유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고, 따라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나. 처분청 의견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6개월이상 계속하여 거래를 해왔고 청구외법인이 본인의 폐업사실과 OO석유의 위탁판매자라는 사실을 청구인에게 고지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 해준 사실등을 볼 때 청구인은 이 건 거래당시 및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당시 청구외법인이 폐업한 사실을 알고 거래를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명의위장자와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는 없다 하겠고,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법령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이 1994.8.23부터 석유소매업을 영위하다가 1999.9.30 폐업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쟁점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일은 1998.11.21 및 1998.12.7 이다.(2)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석유를 거래한 내역은 아래표와 같다.OOOO OOOOOOO OOOO OOOOO OOOOOOOO OOOOO OOO OOOO(3)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이OO)가 2003.9 작성한 거래사실 확인서에는 “청구외법인의 경영악화로 사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되어 기존거래처를 OO석유에 인계하기로 약속하고 잠정적으로 청구외법인의 영업조직을 통하여 유류를 공급하다가 OO석유와의 합의에 실패하여 1998.12.31 거래를 중단하였고, 청구인등 기존거래처에 대해서는 페업사실을 숨기고 계속유류를 공급하다가 1999년 1월초 OO석유와의 위탁판매약정서를 제시하면서 실제공급자가 OO석유이므로 OO석유명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도록 종용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4) OO석유 대표이사(오OO)가 2003.9 작성한 확인서에는 “청구외법인의 기존거래처를 인수할 계획으로 청구외법인과 위탁판매계획을 체결한 후 청구외법인의 영업조직을 통하여 유류를 공급하다가 인수조건에 이견이 생겨서 1998.12.31 거래를 중단하였으며, 기 공급한 유류를 청구외법인이 폐업한 상태였으므로 OO석유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5)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석유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하고 OO석유명의로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정(단일)거래처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998년 11월~12월 기간중에도 종전과 같이 석유를 매입한 후 1999년 1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이 1998.11.22을 폐업일로 하여 1998.12.14 폐업신고한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고, 청구외법인이 폐업일 이후 OO석유와 석유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OO석유의 제품(석유)을 공급하였으므로 실제공급자인 OO석유명의 세금계산서를 받으라고 종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가) 청구인이 고정거래처인 청구외법인과 1997년 2기 과세기간부터거래를 해온 사실, 쟁점세금계산서 교OO(1998.11.21 및 1998.12.7)로부터 6일전인 1998.11.15 발행된 청구외법인의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이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등을 볼 때 청구외법인이 폐업한 사실을 알려주지 않는 한 청구외법인이 1998.11.22 폐업하였다는 사실을 상당기간 동안 청구인이 인지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나) 실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외법인의 폐업사실을 청구인에게 숨기고 계속거래를 한 후 OO석유와의 위·수탁판매 약정서를 제시하면서 폐업일 이후 거래된 석유의 실질공급자가 OO석유라 하여 OO석유명의로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등을 볼 때 이 건 석유거래에 있어 청구외법인이 폐업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데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따라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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