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심판례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및 법인세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6서0178 (2006. 9. 27. 의결)

종류
심판례
안건번호
국심2006서0178
의결일
2006. 9. 27.
소관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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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OOOOO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인지가 쟁점이다. 매입물품의 실제 매출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예금계좌 출금 흔적이 없어 대금 자금원천이 불분명하며, 차입했다는 차입금·이자 내역이 장부에 기장되지 않았고, 외상매입금을 동일자에 4회 분할 지급하는 등 거래의 진실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거래상대방이 단기간 현금 입·출금을 반복한 전형적 자료상 행위를 하였고 현지조사 시 가공거래 시인 확인서까지 징취되었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재결요지

매입물품이 실제매출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조사시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매입대금을 지인으로부터 차용해 지급하였다하나 그 내역이 장부에 기록되지 않는 등 실제 구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법인이 2003년 2기 중에 (주)OOOOO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100,047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는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6.1.2 청구법인에게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15,131,070원 및 2003.1.1~2003.12.31사업연도 법인세 29,324,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청구법인은 보일러 제작 및 공급, 배관을 시공하는 업체로서 주로관급공사를 담당하고 있으며, 보일러 제작에 필요한 부품을 (주)OOOOOO부터 매입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주)OOOOO의계좌로대금을 송금하고 정상적으로 장부를 기장하였음에도 (주)OOOOO이 자료상행위를 하였고 청구법인이 동일자에 여러 회에 걸쳐 대금을 지급하였다 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본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나. 처분청 의견청구법인의 장부 등을 검토한 바 예금계좌에서 대금을 출금한 흔적이 없어 자금의 원천을 확인할 수 없고, 송금액을 지인으로부터 차입하였다고 하나 차임금 및 이자지급 내역이 장부에 기장되어 있지아니하며,청구법인이 외상매입금을 2003.12.17 동일자에 4회에 나누어지급할 이유가없고, 청구법인은 (주)OOOOO과 거래한 다른업체의 경우처럼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을 구입한 후 일정금액을 입금하고 출금하는 방식으로 금융증빙만을 제시한 것으로판단되며, 현지조사시 청구법인으로부터 가공거래를 시인하는 확인서를 징취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법령(1)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매입세액은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일부가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그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분의매입세액. (단서생략)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아니한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제4호의규정에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전부 또는일부가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2)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환급,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있는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손실 또는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관련된 것으로 한다.(3) 법인세법 제 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1. 신고내용에 오류 도는 탈루가 있는 때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은 (주)OOOOO로부터 보일러 설치에 필요한 소켓밸브·엘보 등을 실제로 매입하였다면서 이에 관한 거래명세표(2003.10.8 공급가액 57,065,910원, 2003.11.3 공급가액 44,390,500원, 2003.12.8 공급가액 3,779,000원) 등을 제시하고 있다.(2) 2005년 6월 OO세무서장이 (주)OOOOO이 자료상으로 고발된(주)OOOOOOO로부터 가공매입한 금액이 있다 하여 매출도 가공혐의가있는 것으로 보아 (주)OOOOO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주)OOOOO은 2003.8.20 설립된이후 4차례 사업장 이전 및 대표자가 변경되었고, 대표자들에 대하여 출석을요청하였으나 연락도 되지 아니하였으며, 금융조사 결과(주)OOOOOOO로부터 단기간에 수차례 출금된 현금을 거의 같은 시간대에 (주)OOOOO의 대표자 전OO이 (주)OOOOO의 계좌로 현금입금시키고 동 현금이 즉시 (주)OOOOOOO 계좌로 현금입금된 것이확인되어 (주)OOOOOOO와의 매입·매출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하였고, 다른 3개 업체(청구법인 미포함) 또한(주)OOOOO의계좌로 현금입금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면서 (주)OOOOOO부터의매입을가공으로 시인하여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동 조사에 의하여OO세무서장은 (주)OOOOO의 2003년 2기(주)OOOOO의 신고매입액 1,186,092천원 및 신고매출액 1,198,164천원 전부를 가공거래로 판단하였으며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거래분도 가공거래 확정분으로 처분청에 통지하였다.(3) 2005년 12월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의 통장 및 장부상 현금잔액이 부족하고 물품대금의 원천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을 매입한 사실과 청구법인이 (주)OOOOO에 송금한 대금도 (주)OOOOO로부터 매입거래한 다른 업체(가공거래를 인정하여 수정신고한 업체임)가 송금한대금의 경우처럼 (주)OOOOOOO 계좌로 대체된 사실 등을 확인하고,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수취된 세금계산서라는 확인서를청구법인으로부터 징취하였다.(4)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겠다는 처분청의강압에 의하여 부득이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100,047,600원을 2003.12.27 4회에 걸쳐 35,500,000원(OOOO OOO), 35,500,000원(OOOO OOO), 26,000,000원(OOOO OOOO), 13,552,360원(OOOO OOOO)을 (주)OOOOO에 송금하였다면서 송금대금의 원천은 청구법인 대표이사 박OO의 지인인 김OO으로부터 1억원을 개인적으로 차용한 것이고,같은 일자에 분산하여 송금한이유는 3회에 걸쳐 차용하였기 때문이라고주장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김OO으로부터 차용한 1억원중 4천만원(2003.11.12 5백만원, 2003.12.17.3회 각 5백만원, 2003.12.31 2회 각 5백만원, 2004.1.13 5백만원, 2004.7.95백만원)을 박OO 개인통장에서 이체상환하였고 2004.2.27 1천만원을무통장송금하였으며 2004.10.12박OO 개인통장에서 2천만원을 수표발행하여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김OO으로부터의 차용액 1억원을 변제하였다면서 이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5) 판단컨대, 청구법인이 매입한 물품이 실제로 매출되었는지의 여부가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현지조사시 실물거래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한 점, (주)OOOOO에게 대금을 송금하였으면서도 가공거래임을 시인한 다른 업체의 경우와 같이 청구법인이 송금한 금액 또한 (주)OOOOOOO의계좌로 대체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장부에 김OO으로부터 차용한내역이 기록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2003.12.27 김OO으로부터 차용하였다는 1억원의 변제시기를 보면 2003.11.12 500만원,2003.12.17 1,500만원 등 차용시기 이전에 일부 금액을 변제한 것으로나타나 청구법인 대표자가 김OO으로부터 차용하였다는 1억원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관한 차용금인지의 여부가 불명확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을 실지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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