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세금계산서 수취를 한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국심2001중2099 (2001. 11. 8. 의결)
- 종류
- 심판례
- 안건번호
- 국심2001중2099
- 의결일
- 2001. 11. 8.
- 소관
- 조세심판원
청구인이 석유류를 청구외법인의 부장을 사칭한 중간도매상 소OO으로부터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 명의로 수취하여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법 제17조)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안이다. 실제 공급자는 중간도매상이고 명의는 청구외법인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청구인이 소OO의 명함·청구외법인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직원으로 신뢰하여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도 지급한 점에 비추어 공급자가 위장된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된다. 따라서 쟁점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재결요지】
석유류를 중간도매상으로부터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는 도매점으로부터 교부받았으나 선의의 거래당상사자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대상인 사례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안산시 O동 OOOOOOOO에서 OO석유상사라는 상호로 석유류 소매업을 하는 사업자인바, OO지방국세청이 청구인의 유류매입처인 (주)OO에너지(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석유류 유통과정 조사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1999.1기분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27,266,4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인된다 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1.4.20 청구인에게 1999.1기분 부가가치세 3,741,6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25 이의신청을 거쳐 2001.8.9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부장이라 칭하는 소OO으로부터 쟁점매입금액에 상당하는 석유류를 정당하게 공급받고 매입처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도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수취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부장인 소OO으로부터 석유류를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정당한 거래로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OO지방국세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소OO은 청구외법인의 부장이 아니라 석유류 중간도매상으로 확인되는바,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와
②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를 가린다. 나. 관련법령 이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에 의하면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1조
【경 정】
에 의하면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 2 생략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부장이라 칭하는 소OO으로부터 쟁점매입금액에 상당하는 석유류를 정상적으로 공급받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대금지급도 정당하게 하였으나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이유로 이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인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OO지방국세청이 1999.12월 청구외법인에 대한 유통과정 조사 결과 청구외법인의 대표 유OO은 확인서 및 전말서를 통하여 중간도매상인들에게 석유류를 판매하고 관련 세금계산서는 중간도매상인들이 교부해 주기를 원하는 업체에 발행하였으며, 이에 대한 근거로 ‘위장가공세금계산서 통보명세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위 ‘위장가공세금계산서 통보명세서’에 포함되어 처분청에 자료통보 되었으며, 청구인에게 석유류를 공급한 소OO은 청구외법인과 거래한 중간도매상인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은 소OO으로부터 석유류를 공급받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것을 수취하였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거래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석유류를 구입할 당시 청구외법인의 부장이라 칭하는 소OO으로부터 명함과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 한 후 소OO을 청구외법인의 직원으로 신뢰하고 쟁점매입금액에 상당하는 청구외법인의 세금계산서를 소OO을 통하여 정당하게 수취하였으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소OO의 사실확인서와 청구외법인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고, 거래대금도 소OO에게 송금 및 현금지급하면 소OO이 청구외법인에 입금한 것으로 알고 있는 등 청구인은 소OO의 명의위장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이다. 우리 심판원에서 청구인의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대금지급 사실을 금융기관 자료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OOOO OO지점의 청구인 남편 이OO의 자립적립금예탁금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OOO)에서 소OO에게 1999.6.29 5,575,000원, 1999.7.23 6,773,800원, 1999.7.26 6,373,800원, 1999.8.31 7,012,500원의 합계 25,735,100원이 계좌이체 송금되었음이 계좌의 일자별 입출내역에 표시되어 있고, OOOO OO지점장의 금융거래사실확인서(2001.9.18)로 송금 사실을 확인하고 있어 청구인이 소OO에게 석유류 대금을 지급하였음은 사실로 확인되며, 쟁점매입금액 27,266,400원과 송금액과의 차이 1,531,300원은 청구인이 소OO에게 현금지급 하였다는 주장이며 소OO이 1999.6.30 작성한 영수증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의 석유류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음은 사실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보면, 청구인은 영세한 석유소매상(1999년 매출액 222백만원)으로 청구외법인과 거래한 중간도매상으로부터 석유류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의 것을 수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은 사실이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부장이라는 소OO을 청구외법인의 직원으로 신뢰하여 거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과 석유류 대금지급이 금융기관의 계좌이체 사실로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이므로 이건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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