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경정)
조세심판원 조심2009중3837 (2009. 12. 30. 의결)
- 종류
- 심판례
- 안건번호
- 조심2009중3837
- 의결일
- 2009. 12. 30.
- 소관
- 조세심판원
청구법인이 자체 제작이 불가한 자동화설비 틀을 미등록 사업자에게 외주하고 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타인(OOOO) 명의로 교부받자, 처분청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손금불산입했다. 그러나 발주서·계좌거래내역·어음 등 결제증빙과 실사업자 확인 정황상 쟁점설비의 실물거래 자체는 인정되므로, 단지 명의가 타인일 뿐인 거래를 가공거래로 단정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즉 명의위장 세금계산서라도 실거래가 확인되면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이 미등록 사업자에게 쟁점 설비 제작을 의뢰하고 세금계산서는 타인 명의로 교부받은 것이 인정되는바,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부당함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2000.5.5.부터 주식회사 OOOOO이라는 상호로 통신기기 및 방송장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주식회사 OOOO(이하 OOOO 이라 한다)으로부터 2003년 제2기 공급가액 20,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하고, 손금으로 계상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나. OO세무서장은 O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9.8.7. 청구법인에게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3,664,200원 및2003사업연도 법인세 5,354,0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30.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청구법인은 자동화 기계장치를 제작·설치하는 회사로 2003.5.31.OOOOO(O)OOO OOOOOO(OOOO OOOOOOOO)관련 자동화 설비를수주하고 이에 필요한 틀(Frame, 이하 쟁점설비 이라 한다)은 자체제작이 불가능하여 OOOO에 외주를 주었으며, 결제대금은 어음, 현금 등으로 지급하였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설령 OOOO을 자료상으로 볼 경우에도 쟁점설비 외주 당시 청구법인이 OOOO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실사업자임을 확인하였고,OOOO의 직원인 김OO O OOO이 실거래를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나. 처분청 의견청구법인은 어음번호, 계좌송금내역 등을 제시하며 실거래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거래상대방인 OOOO은 100%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어음번호 만으로는 그 지급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결제대금도 매입대금의 10%인 부가가치세 200만원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며, 황OO 등의 확인서 이외에 다른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법률(1)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2)법인세법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처분청은 OOOO을 자료상으로 조사한 OO세무서장이 청구법인이 OOOO과 실물거래 없이 가공거래를 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과세하였다.(2) 청구법인은 쟁점설비 외주 당시 OOOO이 실사업자임을 확인하였고 어음 등으로 결제대금을 지급하는 등 실거래를 한 것으로 주장하며 발주서, 계좌거래내역서,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발주서에는청구법인이2003.6.31. OOOOO(O)OOO OOOO OOOOOOOO관련 자동화 설비를1억9,500만원에 수주하였고, 이 중 쟁점설비인 틀 제작을 2003.7.25. OOOO에 2,000만원에 발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나)청구법인은 대표이사인 강OOO OOOOO OOO이 당시 OOOO의 기술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어 거래하게 되었고, 쟁점설비 외주 당시 직원인 우OO O OOO을 소개 받은 것으로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우OO가 OOOO 영업이사로 기재된 명함을 제출하였다.(다) 청구법인은 쟁점설비 외주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강OO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OOOO이 실사업자임을 확인하였고, 결제대금은 OOOO 및 직접 제작을 담당한 황OO에게 지급하는 등 실거래를 한 것으로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제출한 어음, 현금 등의 지급내역은 아래 와 같다.OOOOOOOOO OOOOOOO O OOOOOO(OO O OO)(라) 2007.12.1.부터 OOOOO이라는 상호로 기계제작업을 영위하는 황OO은 2003년도에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설비를 수주 받고 당시 별도의 사업장이 없는 관계로 OOOO의 사업장 중 일부 설비를 빌려 쟁점설비를 제작·납품하였으며,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OOOO 명의로 발행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3)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인 OOOO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실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발주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OOOOO(주)로부터 자동화관련 설비 제작을 수주 받고 그 중 틀 제작을 OOOO에 하도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의 결제대금 중 계좌송금액은 자료상 조사 당시 확인된200만원(수취인 명의 : OOOO)이외에 580만원(OOO OO O OOO, OOOO OOO)이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황OO은 쟁점설비를 직접 제작·납품하였으나사업자등록이 없는 관계로 OOOO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미등록 사업자인 황OO에게 쟁점설비 제작을 의뢰하고 세금계산서는 OOOO 명의로 교부받은 것으로보는 것이 타당하다.따라서, 처분청이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법인세를부과한 처분은 잘못으로 판단된다.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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