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소득처분(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3중2468 (2003. 12. 29. 의결)
- 종류
- 심판례
- 안건번호
- 국심2003중2468
- 의결일
- 2003. 12. 29.
- 소관
- 조세심판원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회사가 OO종합물류로부터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손금부인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가 쟁점이다. 청구인은 회사의 매출도 가공이므로 매입액만 손금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폐기물처리 위탁계약서·입금표·공문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매입이라는 점에 다툼이 없고, 매출 역시 가공이라거나 제3자가 실제 폐기물을 처리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빙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 귀속으로 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손금부인·대표자 상여처분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재결요지】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사업연도중 OO산업(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임하였고, 청구외법인은 2000사업연도중 OO 종합물류(주)로부터 공급가액 OOO,OOO,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신고를 하였다. OOO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손금부인 하고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 였고,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따라 2003.7.10.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당초 청구외법인이 OO물산(주)의 폐기물처리용역을 수주받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공유수면매립업체인 (주)OO건설자원공영이 해산됨에 따라 폐기물처리를 하지 못하였고, OO물산(주)와 폐기물운반용역계약을 체결한 (주)OO종합환경이 청구외법인을 대신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였다. 그런데 당초 청구외법인이 OO물산(주)와 폐기물처리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OO물산(주)가 청구외법인 앞으로 어음을 발행해주고 청구외법인은 (주)OO종합환경에 어음을 건네주어 (주)OO종합환경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에게 교부해 준 것이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이 가공매입이기는 하나 청구외법인에게는 실제 매출도 일어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 매입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모든 신고를 (주)OO종합환경에서 주선하여 한 행위라고 하나, 증빙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손금부인하고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가공거래금액으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 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 액은 그 귀속 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 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2000.4.30 및 5.31 OO종합물류(주)로부터 운 반비로 공급가액 OOO,OOO,OOO원의 쟁점세금계산서(2매)를 교부받은 사실이 세금계산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OO물산(주)와 폐기물처리용역계 약을 체결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실제 폐기물은 (주)OO 종합환경이 처리하여 청구외법인의 매출도 가공이므로 쟁점세금 계산서의 매입액만을 손금부인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OO물산(주)와 청구외법인 및 (주)OO종합환경간에 체결된 폐기물처리중간처리위탁 계약서(1999년 9월), 청구외법인이 OO물산(주) 에게 발행한 입 금표(2000.4.20), (주)OO건설자원공영이 청구외법인에게 보낸 공문(2000.5.18)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폐기물처리 위탁계약서(1999.10월)에 의하면, 매출자는 OO물산(주)주택개발부문, 운반자는 (주)OO종합환경, 처리자는 청구외법인으로 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은 위 처리비에 대하여 OO 물산(주)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세금계산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주)OO건설자원공영이 청구외법인에게 보낸 공문 (2000.5.18)에 의하면, (주)OO건설자원공영이 2000.5.12 회사해산결 정을 하여 부득이 청구외법인의 성토·매립재생산공급협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입금표(2000.4.20)에 의하면, 청구외법 인이 OO,OOO,OOO원을 수령하고 OO물산(주)에 발행한 것으로, 내용란에 “OOOO아파트 폐기물처리대 유OO”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 인은 위 내용을 보면 (주)OO종합환경(유OO는 사실상 대표라는 주장임 )이 폐기물을 처리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라) 살피건대, (주)OO건설자원공영의 통보공문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주)OO건설자원공영과의 계약이 해지된 사실은 나타나나, 청구외법인이 OO물산(주)로부터 폐기물처리대금을 수령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고, 달리 폐기물운반업자인 (주)OO종합환경이 위 페기물을 처리하고 매출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입금표상의 내용란에 (주)OO종합환경의 사실상 대표자라는 유OO의 폐기물 처리대라는 내용만으로 (주)OO종합환경이 위 폐기물을 처리하였 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만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 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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