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심판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5서1486 (2005. 7. 27. 의결)

종류
심판례
안건번호
국심2005서1486
의결일
2005. 7. 27.
소관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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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자료상으로 확정된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정당성 여부이다. 청구인은 의류 실매입 후 재매출한 정상거래라 주장하며 계좌이체·차용증 상계·확인서를 제시했으나, 5백만원 이체가 이 건 매입대가라는 객관적 증빙이 없고 차용증상 대부자가 본인이 아니어서 상계 주장의 신빙성이 없으며 확인서도 거래입증력이 부족했다.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통보되고 소명요구에 응하지 못한 점에서 세금계산서 외에 실거래를 입증할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다.

재결요지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판명되었고 시기, 금액 등이 일치하지 않아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함

이유

1. 처분개요청구인은 2000.9.20. 개업하여 OOOOO OO OOO OO OOOO OOOOO OOOOO에서 OOOOOO이라는 상호로 잡화수출 등 도매·무역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인 바,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년 1기 과세기간중 자료상 확정자인 OOOO(OOOOOOOOOOOO, OO OOO, OO OOOOOOOO OO)으로부터 수취한 1매 공급가액 14,022,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10.6. 청구인에게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2,498,7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4. 이의신청을 거쳐 2005.4.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은 청구인이 2001.4.15. 쟁점거래처인 OOOO으로부터 의류를 매입한 금액이고 동 매입의류를 같은 해 4월 및 5월 두달에 걸쳐 (주)OOOOOO에 매출(공급가액 16,904,300원)하였다.매입대금에 대하여는 쟁점거래처에 2001.8.16. 5,000,000원을 계좌이체 지급하였고, 잔액은 동 업체의 실지 대표자인 배OO에게 이미 빌려 준 채권액과 대체 처리하였는데 제출한 차용중에 배OO이 중국인민폐 3만위안화를 OOOO에서 차용한 것으로 기재된 것은 청구인이 이를 대여하였지만 청구인이 근무한 OOOO에서 대여한 것으로 하여야 추후 강제집행하여 받기가 쉬울 것 같아 OOOO 문구를 삽입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의류를 매입하고 교부받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임에도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나. 처분청 의견청구인이 매입대금 지급에 대한 입증자료로 제출한 청구인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서(OOOO OOOOOOOOOOOOOOOOO)에는 2001.8.16자 5,000천원을 배OO에게 계좌이체한 것으로 나타나나 동 금액을 이 건 매입대가로 지급한 것인지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쟁점거래처의 실대표자라며 배OO의 차용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차용증상 금전대부자는 OOOO이므로 물품대금과 차용증상의 대부액을 상계처리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배OO의 처 황OO의 확인서는 거래입증자료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이외에 실거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3. 심리 및 판단가. 쟁 점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나. 관련법령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다. 사실관계 및 판단(1) 먼저, 청구인은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매출실적이 없는 것으로 하여 확정신고를 하였다가 2001.8.14. 그 과세표준을 16,904천원, 매입가액을 14,022천원(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가액)으로 하여 수정신고하였음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2) 처분청의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이 2004년 7월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혐의 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의 2001년 1기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거래의 실거래 여부를 소명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기한내 소명하지 아니하여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쟁점거래처로부터 의류를 매입한 실물거래가 있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는 주장인 바, 입증자료로 제출한 청구인 명의의 은행거래내역서(OOOOOOOOOOOOOOOOO)에는 2001.8.16. 5,000,000원을 배OO에게 이체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고, 차용증(2매)에는 채무자 배OO이 OOOO에서 1997.12.20. 10,000위안, 1997.8.10. 20,000위안을 각각 차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차용기간 및 이자지급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다. 또한 배OO의 처 황OO의 확인서(2004.10.28)에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에 대하여 자세히 알지 못하나 남편 배OO이 회사부도 후 보따리장사를 하면서 수입한 의류가 판로가 없어서 청구인에게 이를 넘긴 것으로 기억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4) 한편,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쟁점거래처는 2001.2.1. 실사업자인 배OO이 형 배OO의 명의로 중고직기를 중국에 수출하는 무역업체로 개업하였으나, 사업부진으로 소규모 잡화판매를 하면서 2002.12.31. 폐업할 때까지 가공자료 수수 및 카드깡 영업 등을 하였으며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금액의 경우 그 매출액 372,740천원중 363,840천원, 매입액 451,218천원중 404,727천원 등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것으로 조사되는 등 자료상확정자로서 고발조치되었음이 OOO세무서장의 세무조사서(2004년 7월)에 의하여 확인된다.(5)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OOOO으로부터 의류를 매입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동 OOOO은 자료상 확정자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중 계좌거래내역서는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5,000,000원의 인출시기가 쟁점세금계산서상 최초 거래일(2001.4.15)보다 4개월 이후이고 그 인출금액이 매입대금과 일치하지 아니하며, 차용증은 대여자가 청구인이 아니고 OOOO이어서 차용증상의 금액이 청구인의 채권액인지 불분명하고 황OO의 확인서는 거래정황만을 기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확인서 자체가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거래가 실물거래로 입증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라.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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