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경정)
조세심판원 조심2008서2032 (2009. 2. 26. 의결)
- 종류
- 심판례
- 안건번호
- 조심2008서2032
- 의결일
- 2009. 2. 26.
- 소관
- 조세심판원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허위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안이다. 쟁점은 청구인이 해당 거래처와 실제로 거래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로, 계좌이체·현금·어음(동산 압류·변제 포함) 등 거래대금 결제와 인쇄물 제작·납품의 실거래 사실이 다투어졌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1조에 따라, 공급가액 중 청구인이 과다수취한 것으로 사실확인된 부분을 제외한 실제 거래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재결요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청구인이 과다수취한 것이라고 사실확인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세액을 경정해야 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 OO OOO OO OOO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인쇄·제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5년 1기~2006년 2기 과세기간중 (O)OOOOO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1,031,451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5년 1기~2006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 였다. 나. 2006년 8월 OO세무서장은 (O)OOOOO를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과세자료 통보 내용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허위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3.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5년 1기분 42,171,800원, 2005년 2기분 36,015,840원, 2006년 1기분 15,248,190원 및 2006년 2기분 50,735,4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2.1.2.부터 인쇄·제판업을 영위하고 있고, 2005년~ 2006년중 (O)OOOOOO로부터 공급가액 1,337,007천원 상당의 공급가액 1,337,007천원 상당의 OOOOO OO, OOOO 및 강원도 춘천 지역의 아파트분양카다로그 등의 인쇄물을 수주하여 제작·납품하였는 바, 청구인은 당초 동 카다로그를 직접 기획하고 인쇄·제본 등은 OOOOO, OOOO 등의 업체에 하청을 주었으나, 다른 업무량도 많아 그 이후 물량의 기획을 포함한 모든 제작업무를 청구인 사업장 인근에서 15년 이상 소프트매직위지웹이라는 상호로인쇄업종을 영위하면서 컴퓨터그래픽 관련 업무에 탁월하다는 평판을 받던 OOO이 인수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O)OOOOO에 하도급을 주었다.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하도급받은 물량을 차질없이 완성하여 납품하였고, 원청업체인 (O)OOOOOO로부터도 좋은 평가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2006년 상반기중 OOOOO 등 다른 외주업체로부터 수주받은 인쇄제작 업무도 (O)OOOOO에 하도급을 준 바 있어, 2005년 6월부터 2006년말까지 동 사에 하도급을 준 금액은 공급가액 기준 1,031,451천원에 이르고, 이에 대한 거래대금은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이체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801,280천원을, 금융기관에서 인출한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156,990천원을, 어음을 공증하여 주고 교부 하는 방법으로 22,600천원을 결제하여 주었는데 어음지급분중 4,600천원은 기한내에 미처 결제하지 못하여 OOO이 청구인의 동산을 압류 하여 법원에 대금을 변제하고 압류를 해제한 사실 등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한 (O)OOOOO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혐의로 고발된 자료상혐의자이고, 동 법인의 매입금액중 광고 인쇄물과 관련된 물품이 없어 인쇄물을 실지 제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쟁점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 및 입출금내역이 청구인의 주장과 상이하며, 청구인이 동 법인에 송금한 거래대금이 현금으로 출금되어 동 법인이 인쇄물 원재료 구입비 및 카다로그 제작비 등에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동 법인이 청구인에게 인쇄물을 제작하여 납품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O)OOOOO와 실제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 (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 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 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 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O)OOOOO와 실제 거래하고 수취한 것임을 주장하면서, (O)OOOOOO과 체결한 계약서 7부, (O)OOOOO와 체결한 계약서 5부, 청구인의 예금통장사본, 입금표, 거래명세표, 어음공정증서, 유체동산압류조서 및 변제증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O)OOOOO에 대한 OO세무서장의 자료상조사복명서를 보면, 2004년 1기~2005년 1기 과세 기간중 매출처에 대한 조사결과, 2004년중 발생한 거래는 대부분 정상 거래로 확인되나, 2005년 1기 과세기간중 (O)OOO에 대한 공급가액 800,000천원의 거래 및 2005년 2기 예정중 OOOO(O)외 3개 업체에 대한 공급가액 946,472천원의 거래는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확인되어 자료상판정요건중 1과세기간중에 가공매출세금계산서 교부금액 5억원 이상에 해당되어 (O)OOOOO와 대표이사 OOO을 자료상으로 고발조치한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세금계산서에 대 하여는 청구인이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며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O)OOOOO의 인쇄재료 및 카다로그제작과 관련한 매입자료가 없어 동 매출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등으로 조사되어 있고,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OO 세무서장이 (O)OOOOO를 자료상혐의자로 고발한 과세자료 통보 및 청구인의 2005년중 매출과세표준(1,177,856천원)이 2004년에 비해 277%나 신장되어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대상자로 선정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매출거래처인 (O)OOOOOO로부터 2005년 1기~2006년 2기 과세기간중 매출대금을 수금하여 (O)OOOOO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액에 대한 거래내역을 조회한 바, (O)OOOOO의 대표이사 OOO 및 OOO의 처 최정례의 예금계좌로 이체입금된 후 현금출금되어 실제 카다로그 등의 제작 비용으로 사용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O)OOOOOO의 사무실에 대한 조사결과, 카다 로그, 다이어리, 바인더 등을 매입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하였는지는 청구인의 매입처인 (O)OOOOO의 대표이사 OOO이 출석요구에 불응하여 확인할 수 없다는 등으로 조사되어 있으며, 또한, 청구인의 (O)OOOOOO에 대한 카다로그 등 총매출 1,331,767천원을 정상적으로 매출하였는지 여부를 금융거래를 통하여 확인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수주대가로 동 법인의 직원 OOO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140,000천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제출한 청구인의 확인서(2007.11.)를 보면, 청구인은 2005.6.28.~2006.12.31. 기간중 (O)OOOOOO로부터 아파트분양카다로그 등의 제작을 수주받도록 도와준 (O)OOOOOO 직원 OOO에게 140,000천원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전달한 사실이 있으며 이를 비용충당하기 위하여 동 수주물량의 대부분을 하청한 (O)OOOOO 대표 OOO에게 요청하여 실제 하청금액보다 140,000천원이 많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고 사실확인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첨부된 (O)OOOOO와의 거래내역을 보면, 아래 와 같다. 청구인의 (O)OOOOO와의 거래내역 (단위 : 천원) 과세기간 교부일자 실제 공급가액 세금계산서 수취 세금계산서 과다 수취액 2005년 1기 2005.6.28. 244,326 284,100 39,774 2005년 2기 2005.8.26. 216,000 252,000 36,000 2006.4.26. 34,500 40,150 5,650 2006년 1기 2006.5.30. 31,360 36,475 5,115 2006.6.30. 29,470 34,279 4,809 소 계 95,330 110,904 15,574 2006.10.31. 87,740 101,823 14,083 2006년 2기 2006.11.6. 108,800 123,024 14,224 2006.12.20. 139,255 159,600 20,345 소 계 335,795 384,447 48,652 합 계 891,451 1,031,451 140,000 (나)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청구인이 (O)OOOOOO과 체결한 계약서, 견적서, 거래명세표 등을 보면, 아래 와 같고, 2005.4.27~20 05.6.30. 기간중 OOOO OOO이 청구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는 2005.5.13.자 계약서와 관련하여 OOO이 청구인에게 공급대가 67,850천원 상당의 분양카다로그 등을 매출한 것으로 되어 있고, (O)OOOOO와 체결한 계약서, 견적서, 거래명세표 등을 보면, 아래 과 같으며 동 계약서상 계약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첨부된 견적서상의 금액으로 한다는 내용 등으로 되어 있다. 청구인과 (O)OOOOOO의 계약서 7부 (OO O OO) 청구인과 (O)OOOOO의 계약서 5부 (OO O OO) 청구인이 (O)OOOOO로부터의 매입거래와 관련하여 매출거래처라고 주장하는 (O)OOOOO들, 동아인쇄, 동일문화사, (O)OO, OOOOO, OOOO, OOOO, OOOOOO, OOOOOOO, OOOOOOO O OOOO에게 청구인이 발행·교부한 것으로 나타나는 매출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및 거래대금수령내역이 나타나는 청구인 명의의 OOOOOO(OOOO OOOOOOOOOOOOO) 및 OOOOOO(OOOO OOOOOOOOOOOOOO)사본, 입금표 등을 보면, 아래 와 같고, 청구인이 (O)OOOOO로부터 매입거래와 관련한 증빙자료로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 입금표, 거래명세표 및 청구인의 통장사본 등을 보면, 아래 와 같으며, 청구인이 (O)OOOOOO의 직원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한 것이라는 현금결제분 154,000천원(공급대가)을 포함 하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의 매입거래와 관련된 매출처별 거래내역 (OO O OO) 청구인의 (O)OOOOO에 대한 매입거래내역 (OO O OO) OO O OO OOOOOO OO O OOOO OOOOO OOO OOOO, OOOO OOOOO OOOOOO OOOOO OOO, O,OOO,OOOOOO OOOO OOOOO OOOO OOO OOOOO OOO OOOO OO OOO OO, OOOOOOOOOO OOOO OOOOOOOOOOO에서 공증한 어음공정증서로, 채무자는 청구인, 채권자는 OOO으로 되어 있고, OOOOOO OOOOO OOOOOOOOOOOOOOO는 2007.1.24. 청구인이 OOO에게 액면가 6,000천원의 어음 3매 및 액면가 4,600천원의 어음 1매를 발행한 것으로 하여 동 어음사본이 첨부되어 있으며, OOOO OOOO의 유체동산압류조서(사건 OOOOOOOOO, 2007.6.14.)를 보면, 채 권자 및 채무자는 OOO 및 청구인이고, 집행권원은 OOOOOOOO OOOOOOOO이며, 청구금액은 원금 4,600천원이고, 집행일시 및 집행장소는 2007.6.14. 11:30 및 청구인의 사업장인 OOOOO OO OOO OO OOOOOO O빌딩 4층으로 되어 있으며, 집행관 OOO가 채 권자 및 채무자의 직원이 각각 참석한 가운데 위 집행권원에 의한 채권자의 위임에 의하여 집행장소에서 채무자의 직원 OOO를 만나 임의변제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여 별지목록 기재물건을 압류한다는 내용이고, OOOOOOOO 집행관 OOO가 2008.2.18. 재발행한 변제증서를 보면, 사건, 채권자, 채무자 및 집행권원은 위의 압류조서와 같고, 청구금액 원금 4,600천원, 집행비용 131,900원, 합계 4,731,900원을 영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검토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발행·교부한 (O)OOOOO에 대한 자료상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금융거래증빙자료 등을 제시하였음에도 동 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대표이사 OOO 및 OOO의 처의 계좌로 출금후 사용내역이 명확하지 아니하고 동 법인의 인쇄재료 및 카다로그 제작 등과 관련한 매입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어, 청구인이 가공 매입한 것으로 확인한 140,000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본 처분청의 과세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계약서, 입금표, 거래명세표 및 통장 사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OOO로부터 분양카다로그, 다이어리, 캘린더, 봉투 등을 실제 매입하고 거래대금중 81.7%인 801,280 천원을 (O)OO OOO의 OOOO 예금계좌 (OOOO OOOOOOOOOOOOO)로 이체지급하고, 2.3%인 22,600천원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 되고, 이를 (O)OOOOOO 등의 매출거래처에 매출한 것으로 확인 되는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무자료 매입후 청구인 에게 매출한 것으로 보여지는」 (O)OOOOO에게 관련 부가가치세 등 을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실제 (O)OOOOO로부터 매입하여 (O)OOOOOO 등에게 매출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로 보인다. (3)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중 청구인이 과다수취한 것이라고 사실확인한 140,000,000원(2005년 1기 39,774,000원, 2005년 2기 36,000,000원, 2006년 1기 15,574,000원 및 2006년 2기 48,652,000원)을 제외한 891,451,000원(2005년 1기 244,326,000원, 2005년 2기 216,000,000원, 2006년 1기 95,330,000원 및 2006년 2기 335,795,000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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