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심 2008중0383 (2008. 6. 19. 의결)
- 종류
- 심판례
- 안건번호
- 조심 2008중0383
- 의결일
- 2008. 6. 19.
- 소관
- 조세심판원
기계부품 제조업자가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8매 중 5매(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03,830천원)에 대해 처분청이 거래처 세무조사 결과 가공자료라며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사안이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대금 중 85,000천원을 거래처 대표자 계좌로 이체하고 나머지는 현금 지급했다고 주장하였다. 판단은 실제 거래내역이 계좌이체 등 금융거래 객관적 증빙으로 확인되므로 실제 매입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청구 인용).
【재결요지】
실제 거래한 내역이 금융거래 등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므로 실제 매입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9.12.1.부터 OOO 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기계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4년 제1기 중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172,300천원의 세금계산서 8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OOO세무서장이 OOO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타이밍산업으로부터 수취한 동 세금계산서 8매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12.21. 청구인에게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7,002,8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04년 제1기 중 OOO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172,300천원의 세금계산서 8매 중 공급가액 68,470천원의 세금계산서 3매(2004.4.17. 20,320천원, 2004.5.15. 22,150천원, 2004.6.30. 26,000천원)를 제외한 공급가액 103,830천원의 세금계산서 5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상의 거래는 실물거래이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대금 114,213천원(부가가치세 포함) 중 85,000천원은 OOO 대표자 최OOO 명의의 거래계좌OOO에 계좌이체하였고, 나머지 29,000천원은 청구인의 거래계좌OOO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의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 114,323천원 중 50,000천원을 송금한 날인 2004.5.24.에 46,000천원이, 35,000천원을 송금한 날인 2004.7.12.에 40,352천원이 인출되었고,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29,000천원도 출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매회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고액으로 최OOO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2004년 제1기 중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8매 중 쟁점세금계산서(5매)를 제외한 3매가 가공자료인 점을 감안할 때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아래 〈표1〉과 같이 2004.1.30.부터 2004.5.31.까지의 기간 중 OOO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103,830천원 상당의 부품을 매입하고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처분청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OOO (2)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처리 복명서(2007.10월)에 의하면, OOO의 2004년 제1기 총 매입액은 41,412천원(공급가액)에 불과함에도 청구인에 대한 매출액은 172,300천원(공급가액)으로 매입액 대비 매출액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고, 청구인이 2004년 제1기 중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8매)상의 공급대가 189,530천원 중 85,000천원은 청구인이 2004.5.24. 및 2004.7.12. 2차례에 걸쳐 각각 50,000천원 및 35,000천원을 OOO 대표자 최OOO의 거래계좌OOO에 계좌이체한 사실은 확인되나, 각 금액이 이체된 날에 46,000천원, 40,352천원이 각각 출금되었고, 나머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소명한 104,530천원은 거래 종료 후 1년 정도 경과한 시점에서 완불되었을 뿐만 아니라 매회 지급액이 비교적 고액으로 정상적인 대금지급 및 수취거래로 볼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최OOO의 거래계좌OOO에 2004.5.24. 50,000천원을 송금한 같은 날에 46,000천원이 인출되고, 동 계좌에 2004.7.12. 35,000천원을 송금한 같은 날에 40,352천원이 인출된 사실이 최OOO의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아래〈표2〉와 같이 OOO이 2004.1.28.부터 2004.5.10.까지 6차례에 걸쳐 OOO에게 471,010천원 상당의 기구물 가공품외 조립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OOO의 구매신청서(발주서)에 나타나고, 청구인이 OOO에게 공급가액 471,010천원의 세금계산서 3매(2004.3.30. 164,800천원, 2004.4.30. 180,000천원, 2004.5.31. 126,210천원)를 발행.교부한 것으로 2004년 제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나타난다. OOO (4) 청구인은 청구인의 계좌OOO에서 2004.2.25. 7,000천원, 2004.3.19. 15,000천원, 2004.4.23. 7,000천원을 각각 현금으로 인출하여 각 인출일에 동액을 최OOO에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부품 매입대금(부가가치세 포함) 114,213천원중 일부인 29,000천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건대, 청구인이 최OOO의 계좌OOO로 2004.5.24. 50,000천원, 2004.7.12. 35,000천원이 각각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동 계좌에서 입금일과 같은 날에 각각 46,000천원, 40,352천원이 인출되었으나 처분청이 최OOO의 계좌에서 인출된 2004.5.24. 46,000천원과 2004.7.12. 40,352천원이 청구인에게 반환되었다는 증빙을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OOO의 2004년 제1기 총 매입액 대비 총 매출액의 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OOO은 타 업종에 비해 부가가치율이 높은 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로 OOO이 2004년 제1기 중 청구인에게 471,010천원 상당의 기구물 가공품외 조립용역을 발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최OOO의 OOO은행 계좌로 송금한 85,000천원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가공.위장거래대금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동 송금액은 실제 거래대금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위 송금액 85,000천원을 청구인의 실제 매입액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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