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심판례

가공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0광0406 (2000. 10. 10. 의결)

종류
심판례
안건번호
국심2000광0406
의결일
2000. 10. 10.
소관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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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자료상인 OO에너지로부터 유류를 직접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고 주장하나, 실제 유류는 일반과세자 OOO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어 실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가 쟁점이다. OO에너지 대표이사가 무자료 세금계산서 발행 사실을 확인하였고 관련 장부도 비치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심판단계에 이르러 제시한 매출원장의 원시성도 확인되지 않아 OO에너지가 실제로 유류를 공급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재결요지

OO에너지로부터 직접 유류를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보여지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타당

이유

1. 사실청구인은 유류매입과 관련하여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OO동 OOOOOO 소재 청구외 OO에너지 주식회사(이하 “OO에너지”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2매(1998.8.31자 공급가액 7,000,061원, 1998.9.30자 공급가액 12,998,640원으로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이를 근거로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제로는 유류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입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는 OO에너지로부터 수취하였다고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2000.1.4 청구인에게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385,4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OO에너지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유류운반 책임자인 청구외 OOO에게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OOO의 OO협동조합 OOOO 지점의 자립예탁금 계좌에 입금시켰다.따라서 청구인이 OO에너지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이 OO에너지가 자료상이라 하여 청구인이 유류를 OOO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보아 이 건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함은 부당하다.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OO에너지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과세전까지 증빙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시하고 있을 뿐이며, 국세청의 전산자료를 보면 OOO은 대전광역시 서구 O동 OOOOO에서 1997.1.1부터 유류를 소매하는 일반사업자로 등록한 후 현재까지 사업을 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유류는 OOO으로부터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는 OO에너지로부터 수취하였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3. 쟁점 및 판단가. 쟁점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나. 관련법령(1)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은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은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다. 사실관계 및 판단(가)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운반하여 온 OO에너지의 유류를 매입하고 대금은 OOO 지시에 따라 현금 지급하거나 은행에 입금하였을 뿐 OO에너지의 무자료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에 따라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OO에너지가 발행하였다는 거래명세표, 입금표, 세금계산서 및 주유소 매출원장 등을 제시하므로 이를 본다.(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유류운반 책임자라고 주장한 청구외 OOO은 대전광역시 서구 O동 OOOOO에서 1997.1.1 유류 소매업으로 일반 사업자로 등록한 이래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다) 처분청이 제출한 OO에너지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를 보면 OO에너지는 실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OO건설기계 등에게 무자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관련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확인하였는 바, 무자료 거래 및 자료상인 OO에너지가 청구인에게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고 이에 따른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청구인이 심판청구에 이르러서 제시하고 있는 OO에너지의 매출원장이 원시장부인지도 확인되지 아니한다.(라) 유류 소매업자인 OOO은 무자료 유류거래자인 OO에너지에 대금을 입금한 반면, 청구인은 유류를 OO에너지로부터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대금은 OO에너지가 아닌 OOO에게 입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OO에너지로부터 직접 유류를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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