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화물운송 주선업)(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7전1230 (2007. 12. 26. 의결)
- 종류
- 심판례
- 안건번호
- 국심2007전1230
- 의결일
- 2007. 12. 26.
- 소관
- 조세심판원
화물운송 주선사업자가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손금산입 인정 여부가 쟁점이다. 청구법인은 실제 차량을 사용해 자연석을 운반하고 대가를 지급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운반대상 자연석이 25톤 이상임에도 거래상대방 차량등록원부 조회 결과 이를 운반할 대형차량이 없었고 운반비 지급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빙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실제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운반비를 지급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이 없는 한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하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하다.
【재결요지】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실제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운반비 상당액을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임
【이유】
1. 처분개요가.청구법인은 화물운송 주선사업자로서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합자회사 OOOO(OO OOOOOOOO OO)로부터 공급가액 178,313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
①세금계산서”라 한다),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OOOOOOOO(OO OOOOOOO OO)로부터 공급가액 52,253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
②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
①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쟁 점세금계산서”라 총칭한다)를 각각 교부받아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공급가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나.처분청은 쟁점
①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OO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
②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각각 자료상 거래 혐의자료로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6.10.18.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2기분 38,426,450원, 2002년 1기분 10,787,630원 및 법인세 2001사업연도분 80,624,660원, 2002사업연도분 12,415,31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8. 이의신청을 거쳐, 2007.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청구법인은석산을 개발하여 채석한 돌을 가공·판매하는주식회사 OOOO(OO OOOOOOOO OO)과2001.2.1. 화물운송계약을 맺고 화물을 운송함에 있어서 OOOO과 OOOO의 차량을 사용하고 운송대가는 OOOO에서 운송비로 받은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계좌이체하였으며, 일부는 현금으로 차량기사에게 직접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사실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한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제3항 및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운송 주선업자가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운송하는 화물에 대하여는 위·수탁증 교부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OOOO에 거래명세표만을 작성하여 운반비를 청구하였으며, 이는 월별 운반비 내역서에서도 확인된다.나. 처분청 의견청구법인은 OOOO의 자연석 운반을 위해 OOOO과 OOOO의 차량을 이용하고 그 용역의 대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OOOO의 자연석은 운반무게가 25톤 이OO이 상차증 등에 이하여 확인되는 바, 두 회사의 차량등록원부를 조회한 결과 OOOO에는 이를 운반할 수 있는 대형차량이 없었던 점 등으로 볼 때 실물거래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청구법인은 2004.4.21. 건설교통부령 제399호로 신설된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39조제4항 제3호의 규정을 들어 청구법인이 OOOO에 거래명세표만을 작성하여 운반비를 청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부과처분은 2001년 2기 및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의 것인 바, 청구법인은 운송하는 화물에 대하여 화물위·수탁증을 교부하고 그 내용을 화물운송주선대장에 기록·관리하였어야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3. 심리 및 판단가. 쟁 점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법인세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법령(1) 부가가치세법(2003.5.29. 법률 제6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1의 2.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2) 법인세법(2002.12.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2002.8.26. 법률 제6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3조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운송주선사업자는 자기의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에 대하여 당해 계약금액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와 재계약하여 이를 운송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운송주선사업자는 화주로 부터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받은 화물에 대하여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에게 수수료 기타 대가를 받고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운송주선사업자는 운송을의뢰받은 화물에 대하여 운송사업자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화주명칭·운임 등을 기재한 화물위·수탁증을 교부하여야 한다.제23조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③ 운송주선사업자는 운송을의뢰받은 화물에 대하여 운송사업자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화주명칭·운임 등을 기재한 화물위·수탁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화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2004.4.21. 건설교통부령 제399호로 개정된 것)제39조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④ 법 제23조 제3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화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화물을 말한다.3. 운송주선사업자가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운송하는 화물 중 미리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와 6월 이상 장기계약을 체결하여 운송하는 화물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이 OOOO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및 OOOO로부터 교부받은쟁점
①세금계산서의 내역과 대금결제 내역은 아래 표와 같으며, 청구법인은 OOOO에 지급한 어음 2매는 OOOO으로부터 지급받은 매출대금이라고 주장하면서 OOOO의 OO은행계좌 거래내역 및 약속어음 사본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OO O OOOO, OO)(가) 청구법인과 OOOO이 체결한 운송계약서에는 운임지불을 어음과 현금의 대금지급비율을 50:50으로 하기로 약정되어 있고, 2001. 10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의 운반비 내역서에는 차량번호, 하차지, 중량, 운송비 등이 기록되어 있는 바, 자연석의 중량은 최저 25톤에서 최고 33톤으로 되어 있다.(나) 처분청이 OOOO 소속 운행차량과 운반비 내역서상의 차량번호를 대사한 결과, 2001. 10월~11월에는 21대 중 6대, 2001. 12월에는 28대 중 6대만 일치하고, 일치하는 차량 중 2대만 18톤과 25톤이며, 나머지 4대는 모두 5톤차량으로서 30톤 내외의 골재운반이 가능한 25톤 이상의 차량은 1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2) 쟁점
②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으며,청구법인은 OOOO으로부터 매출대금으로 20백만원의 약속어음을 지급받은 증빙으로 OOOO의 OO은행계좌 거래내역 및 어음 사본, 그 밖에 청구법인 대표 최OO가 OOOO의 실질대표 신OO의 계좌(OOOOOOOOOOOOO)에 4,500천원을 운송대금으로 입금하였다면서 무통장입금증을 각각 증빙으로 제출하였다.(OO O OO)(가) 쟁점
②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52,253천원이나, OOOO에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20,413천원에 불과하고, 2002년 2월의 경우에는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14,845천원임에도 입금표상에 세액을 포함한 금액도 같은 14,845천원으로 기재되어 있다.(나) 청구법인은 거래대금의 일부는 무통장입금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였으나 OOOO 대표 신OO은 거래사실확인서(날짜 미상)에서 청구법인과 실제 거래하고 거래대금 총 공급대가 57,479천원을 어음으로 수령하였다고 진술하였다.(다)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제2항에는운송주선사업자는 화주로 부터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받은 화물에 대하여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에게 수수료 기타 대가를 받고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다.(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보면, OOOO는 화물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관련법령상 청구법인은 OOOO에 화물운송 재알선 등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되며,OOOO에 25톤이상의 차량이 1대에 불과한 점, 2002년 1기의 경우 매출액에 비해 매입금액이 2배이상 많은 것으로 신고된 점 및 월별 운반비 내역서 외에 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하는 화물 위·수탁증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청구법인이대금결제 증빙으로 제시한 OOOO 발행 어음 및 OOOO 대표 신OO의 개인계좌로 송금한 4,500천원의 송금확인증 사본만으로는 이 금액이 실지 운송대가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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