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심판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심2010지0625 (2010. 12. 29. 의결)

종류
심판례
안건번호
조심2010지0625
의결일
2010. 12. 29.
소관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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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이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책정되어 과다부과로 불합리한지 여부이다. 청구인은 실거래가를 반영해 재산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재산세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87조·시행령 제80조에 따라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용도·위치별 지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가감산율을 적용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해 산정하는 것으로, 납세자 개별의 실거래 사정을 반영하지 않고 법령이 정한 객관적·합리적 평가요소로 산출된다. 따라서 법정 산정방식에 따라 부과된 이 건 재산세 등은 적법하여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이다.

재결요지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감가상각비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 하고 있는 OOOOO OO OOO OOO OOO OOOO OOOO 연면 적 68.92㎡, 동 소 1005호 연면적 68.56㎡, 동 소 1104호 연면적 68.56㎡ (이하 “이 건 건축물들”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에 「지방세법 시행령」제80조 제1항 제1호에 서 규정하고 있는 각목을 적 용하여 산출한 각 호수별 시가표준액 35,371,740원(408호), 32,244,853 원(1005호 및 1104호)을 「지방세법 시행령」제138조 제1호 규정에 의한 2010년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지방세법」제188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408호의 재산세 61,890원, 도시계획세 34,650 원, 공동시설세 59,130원, 지방교육세 12,370원 합계 168,040원, 1005호 및 1104 호 각각의 재산세 56,420원, 도시계획세 31,590원, 공동시설세 53,890원, 지방교육세 11,280원 합계 153,180원을 2010.7.9. 부과 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건축물들의 실제 거래가격보다 지방세 과세표준이 높게 평가되어 재산세 등이 과다부과 되었으므로 실제 거래가격을 반영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첨부자료인 “최근 거래 내역”을 보면 동일 지번내 각 호별 최근 거래금액이 시가표준액(토지+건물)보다 높게 거래되고 있으며, 재산세는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법령상 규정하고 있는 재산의 평가방식은 합리적인 평가요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산출되어 부과고지된 이 건 재산세 등은 적 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건축물들의 재산세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보다 높게 책 정되 어 불합리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2. 제1호외의 건축물과 선박ㆍ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ㆍ구조ㆍ용도ㆍ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제183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87조

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

① 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 1. 건축물 :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에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제138조

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8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가) 처분청의 이 건 건축물들 관련 정기 과세내역서에 의하면 2010.7.9.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 재 소유하고 있는 OOOOO OO OOO OOO OOO OOOO OOOO(연면적 68.92㎡)에 대해 재산세 등 합계 168,040원, OOOOO OO OOO OOO OOO OOOO OOOOO O OOOOO(각각 연면적 68.56㎡) 에 대해 각각 재산세 등 합계 153,180원을 부과고지한 사실이 있다. (나)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들에 대해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 540,000원을 각각 적용하여 408호의 경우 구조지수 1, 용도지수 0.8 또는 1.25, 위치지수 1.1, 경과연수별잔가율 0.760을 적용하여 ㎡당 금액 361,000원 또는 564,000원을 산정하고, 여기에 이 건 건축물의 연면적 68.92㎡를 곱하여 이 건 건축물의 기준시가를 산출하였고, 여기에 수조 및 저유조의 시가표준액 57,579원을 합한 35,371,740원을 전체 기준시가로 하였으 며, 전체 기준시가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한 24,760,218원을 이 건 건축물의 재산세 등 과세표준으로 적용하고, 1005호 및 1104호는 각각 구조지수 1, 용도지 수 0.8 또는 1.1, 위치지수 1.1, 경과연수별잔가율 0.760을 적용하여 ㎡당 금액 361,000원 또는 496,000원을 산정하고, 여기에 이 건 건축물들의 연면적 68.56㎡를 곱하여 이 건 건축물들의 기준시가를 산출하였고, 여기에 수조 및 저유조의 시가표준액 57,290원을 합한 32,244,853원을 전체 기준시가로 하였으 며, 전체 기준시가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한 22,571,397원을 이 건 건축물들의 재산세 등 과세표준으로 적용한 사실이 정기 과세내역서 등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다) 이 건 건축물들이 속한 건축물의 각 호별 최근 매매거래내역을 보면 ㎡당 713,000원부터 920,000원까지(평당 235만원~300만원) 거래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 이 건 건축물들의 시가표준액(토지+건물)보다 높게 거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에서는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ㆍ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에 건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ㆍ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 제1호에서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들이 실제 거래가격보다 지방세 과세표준이 높게 평가되어 재산세 등이 과다부과 되었으므로 이 건 부과고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건축물들 소재 지번내 건축물의 각 호별 최근 거래금액은 ㎡당 713,000원부터 920,000원까지로(평당 235만원~300만원), 이 건 건축물들의 시가표준액(토지+건물)보다 높게 거래된 사실이 있으므로, 이 건 건축물들의 재산세 등 과세표준이 실거래가 보다 높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고, 재산세 는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 능하고 법령상 규정하고 있는 재산의 평가방식은 합리적인 평가요소 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산출되어 부과고지된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달 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 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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