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6부3140 (2006. 11. 3. 의결)
- 종류
- 심판례
- 안건번호
- 국심2006부3140
- 의결일
- 2006. 11. 3.
- 소관
- 조세심판원
【재결요지】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물량이동에 관한 증빙 또는 계좌이체 등 그 거래사실을 입증할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함.
【이유】
1. 처분개요청구인 양OO, 양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03.4.30. 석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30,162,024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매를 수취하고 매입세액 공제 및 필요경비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청구외법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OOO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위 세금계산서중 공급가액18,436,364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후, 처분청에 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처분청은 위 통보자료를 근거로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2006.4.10.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2,107,0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19. 이의신청을 거쳐 2006.9.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영업사원으로부터 기존의 정상 매입가액보다 저렴한 가액으로 석유를 공급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03.4.12. 현금 및 수표로 10백만원을 선입금하고, 2003.4.14. 및 2003.4.19. 석유를 공급받은 후, 2003.4.15. 은행을 통해 각각 10백만원과 2,848,541원을 송금하였고 나머지 잔금에 해당하는 10,280,000원을 현금으로 청구외법인의 영업사원에게 지급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였다.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판단하면서 쟁점매입액중 은행을 통한 거래는 실물거래로 인정하고, 현금결제한 거래는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논리이며 현금결제한 부분이 실물거래라는 사실을 청구인에게 입증책임을 요구하면서 입금증, 매입장부 등을 제출하여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나. 처분청 의견청구인은 가공거래로 통보된 쟁점매입액에 대해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나, OOO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쟁점매입액은 자료상 확정거래로 통보되었으며 청구인은 현금으로 지급하였음을 주장하나 사회통념상 고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현금지급분에 대한 입금표 등은 추후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가공거래로 보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하였으나 실제는 현금으로 결제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나. 관련법령(1)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1994.12.22.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 12. 22 개정)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 12. 22 개정)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 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000. 12. 29 개정)3. 제162조의 2 및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994. 12. 22 개정)(2)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 12. 22 개정)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청구인이 실제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다 하여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매입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입금증 및 매입장부를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실제 거래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가 수반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임을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청구인의 OOOOOOOOO의 예금통장(OOOOOOOOOOOOOOO) 사본을 제출하고 있는 바, 위 예금계좌에서2003.4.15.자로 청구외법인에 송금한 금액 12,848,541원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2003.4.30.자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인 12,898,226원에 대한 결제금액으로 보이고, 위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중 쟁점매입액과 관련이 있는 금액은 확인되지 아니한다.(3)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구외법인의 영업사원에게 지급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입금표 및 매입장부를 제출하고 있는 바, 입금표에는2003.4.12.자 10백만원 및 2003.4.18.자10,280천원, 합계 20,280천원이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고액의 매입대금을 현금으로 지출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은 위 증빙외에 물량 이동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등 그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4) 한편, 처분청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년 제1기에도 다른 자료상인 주식회사 OOOOO로부터 공급가액 54,730천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당하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5)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을 실제로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물량이동에 관한 증빙 또는 계좌이체 등 그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 문서
가공 및 위장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현장사진·금융증빙으로 실제 공사·대금지급 확인되면 가공·위장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어 손금산입 타당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건설업 전문공사)(경정)
공사내용 불분명·자금환류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위장거래로 본 과세는 정당
가공거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발급 및 그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가공세금계산서 취소용 수정세금계산서에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정당(기각)
가공 또는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증빙·계좌이체로 실거래 인정되면 가공·위장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어 매입세액 불공제·손금불산입 부당
가공매입과 관련 매출세금계산서 또한 실물거래없이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취소)
가공매입 부인 시 연계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도 가공으로 보아 부가세 감액경정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