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출로 확인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기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심2013중0886 (2013. 6. 19. 의결)
- 종류
- 심판례
- 안건번호
- 조심2013중0886
- 의결일
- 2013. 6. 19.
- 소관
- 조세심판원
전부자료상으로 확정된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처분청이 감액경정만 하고 환급은 거부한 사안이다. 가공거래로 인한 매출세액은 재화·용역의 공급이라는 과세요건을 결여한 것이어서 국세기본법 제51조의 잘못 납부한 금액(과오납금)에 해당하므로, 매출처의 매입세액 추징 미이행이나 국고손실 우려를 들어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라 볼 수 없고 환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자료상에게는 사업 관련성이 없어 매입세액은 공제·환급 대상이 아니며 공급가액 2%의 가산세도 고려해 환급세액을 산정해야 한다.
【재결요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처분청이 감액경정을 한 경우에도, 과오납금에 해당하는 이상 환급하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가.청구인은 2011.4.4.경부터 OOO이라는 상호로 광고업을영위하다 2012.5.4. 폐업한 사업자로 유한회사OOO대부 외 3개 업체(이하 “쟁점매출처들”이라 한다)에 2011년 1기 공급가액 OOO원, 2011년 2기 공급가액 OOO원, 2012년 1기 공급가액 OOO의 각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고 2011.1.기~2012.1기(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나. OOO국세청장은 2012년 7월경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것으로 보아 전부자료상으로 확정한 후, 실행위자인 김OOO에게 통고처분을 하고 처분청에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관련 부가가치세 OOO원을 감액경정 하였으나 환급하지는 아니하였다.다. 청구인은 2012.9.19. 쟁점과세기간에 대해 OOO원의 환급을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2.11.19. 청구인에게 경정청구를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4. 경청청구시 환급청구한 금액 OOO원은 잘못 기재한 것으로 올바른 환급청구금액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청구인은 쟁점과세기간 중 쟁점매출처들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발행·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위 업체들에게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세무조사로 밝혀져 위 업체들이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전액 경비부인 당하였고, 청구인은 쟁점과세기간 중 신고·납부하였던 부가가치세에대하여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의 매출은 가공매출이므로이미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과오납금으로 보아 국세환급금 규정에 따라 환급되어야 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2) 경청청구시 청구금액을 OOO원으로 기재하였으나 2011년제2기에 오류(OOO원 → OOO원)가 있어 올바른 환급 청구금액은OOO원(2011.1기 OOO원, 2011.2기 OOO원, 2012.1기 OOO원)이다.나. 처분청 의견(1) 가공거래로 인하여 전부자료상으로 확정된 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 없이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그 부가가치세는 환급할 수 없는 것이고(국세청 법규과-1234, 2010.7.28. 참조), 쟁점매출처들 중 일부는 공제받은매입세액이나 경비처리한 부분에 대해 수정신고나 추징이 이루어지지아니한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면 국고손실이발생하여「국세기본법」제15조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에 해당된다.(2)청구인은 올바른 환급 청구금액이 OOO원이라고 하나,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은 가공거래로 사업자 여부와 관계 없이 공급가액2%의 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하고, 경정청구서에는 환급세액에 매입세액도포함되어 있는데 매입세액 환급은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청구인과 같은 전부자료상은 해당 매입세액이 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가산세 및 매입세액 불공제를 감안하면 환급되어야 할 세액은 OOO원(2011.1기 OOO원, 2011.2기 OOO원, 2012.1기 OOO원)이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
①가공매출로 확인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기신고·납부한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② 환급대상으로 볼 경우 매입세액도 전액 환급세액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사실관계 및 판단(1)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급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2) 청구인이 경정청구한 금액과 심판청구한 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2011년 제2기분 차이 금액 OOO원은 예정 고지세액 OOO원을 경정청구시에는 반영하지 못하고 심판청구시에 반영하여 발생하였다.OOO(3)쟁점세금계산서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납부세액과 처분청이 경정결의(환급은 하지 아니함)한 세액의 내역은 다음 과 같고,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과 심판청구한 내역은 다음 와 같다.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및 처분청의 경정결의 내역OOO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및 심판청구 내역OOO(4) 청구인이 쟁점과세기간 동안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역은 다음 과 같다. 청구인의 쟁점세금계산서 발급 내역OOO(5)처분청의 경정청구 처리결과통지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사업장은전부자료상으로 판단되어 경정청구를 거부한다고 기재되어 있다.(6) 쟁점
①에 대하여 본다.(가)「국세기본법」제51조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살피건대, OOO국세청장은 세무조사를 통해 청구인이쟁점매출처들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을발급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물의 공급 없이쟁점매출처들에게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한 전부자료상에 해당한다 하여국세청 예규(국세청 법규과-1234, 2010.7.28.)에 따라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수 없다는 의견인바, 이는 납세의무자가국세 등으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 납부한 금액 또는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국세기본법」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하겠으므로(조심 2013중978, 2013.5.2., 조심 2011서1151, 2011.5.24. 외다수 같은 뜻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있는 것으로 판단된다.(7) 쟁점
②에 대하여 본다.(가)「부가가치세법」제17조제1항에서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로는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1호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대한 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22조 제3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가산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나)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과세기간의 환급세액에 매출세액 외에매입세액도 전액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의 매입세액이 실질매입에 따른 경우에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매입세액에 대해서는 그 매입세액이 실질매입에 따른 것인지, 가공매입에따른 것인지 여부를 처분청이 재조사한 결과에 따라 가공매입으로 확인된거래에 대한 매입세액은 차감하여 환급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판단되며,또한, 청구인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발급하였으므로, 이에 대해서는「부가가치세법」제22조에 따른가공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가산세(청구인의 매입에 대한 재조사 결과청구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가산세를 포함)를 부과하는 것이타당하다고 판단된다.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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