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심2014중2272 (2014. 9. 1. 의결)
- 종류
- 심판례
- 안건번호
- 조심2014중2272
- 의결일
- 2014. 9. 1.
- 소관
- 조세심판원
【재결요지】
청구인은 허위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공동사업으로 명의위장하여 수입금액을 분산하여 누진세율을 회피하였는바,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하고, 추계경정에 의한 소득률과 실지조사에 의한 경정소득률 간에 큰 차이가 없는 점, 현금매출누락액을 제외하고는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의 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할 만한 증빙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에서 발생한 청구인의 2012년 귀속 소득금액을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가.청구인은 1999.11.25.부터 OOO에서OOO라는 상호로 웨딩홀을 운영하였고,2004.1.1.부터는 곽OOO(지분율 33.33%)와 박OOO(지분율 33.33%)과 함께 공동사업으로 운영하다2013.8.18. 폐업하였고, 2009.9.1.부터 현재까지OOO에서 “OOO”(OOO와 합하여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김OOO(지분율 30%)과 윤OOO(지분율 30%)와 함께 공동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동사업자 지분율에 따라소득금액을 나누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9.26.부터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던 중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조세범처벌법」제3조제1항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다 하여 2013.10.25.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여‘예식장(연회장)사용계약서’ 및 ‘행사일정표’를 근거로 확인한쟁점사업장의 현금매출누락액 OOO원에 대하여「국세기본법 시행령」제27조제2항에서 규정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으로 보았으며,쟁점사업장은 명의상 공동사업자로 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의 단독사업이므로 다른 공동사업자들의 수입금액을 청구인에게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다.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1.1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OOO원을 각 경정·고지하는 한편, 청구인에 대하여 OOO원을 통고처분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OOO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청구인을 고발하였다.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청구인이 예식장 운영업에 대한 경험 없이 OOO를 임차하였기에 청구인은 자금을 출자하고 수년간 동 웨딩홀에서 종사하고 있는 곽OOO에게 출자금에 갈음하여 전무의 직함으로 운영에 관한 업무전반을 맡도록 하고, 섭외활동에 능한 박OOO에게 사장의 직함을 주기로 하고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사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예식장을 운영하여 왔으나, 최근 운영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여 2010년도부터 사실상 동업을 해약한 실정임에도 이를 처분청에 신고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그러나 처분청이 동 사업장의 2004년도부터 2009년도까지의 청구인 외 2인의 공동사업자 지분을 청구인에게 합산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처분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것을 부정행위로 보아「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 제1호에 따라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하여 2004년부터 2007년도까지의 해당분에 대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2) 청구인은 식품재료비 등을 구입한 후 매입처로부터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주차비로 월 평균 OOO만원 정도를 지급(OOO에서 임차하여 주차장을 운영하며 본점은 OOO 소재한 주식회사 OOO임)하며 증빙서류를 수령할 수 없어 현금수입금액을 경비로 충당하다보니 수입금액에 착오가 있었고, 2011년도 말부터는 경리직원이 없이 청구인의 처가 세무사 사무실에 증빙서류 등을 인계하는 과정에서 누락되어 수입금액을 과소 신고하게 된 것으로, 처분청도 청구인이 직원에게 행사준비를 위하여 작성하는 오더지 사본에 의해 수입누락을 적출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수입누락액 파악도 청구인으로서는 어려우며, 청구인이「국세기본법 시행령」제27조제2항의 이중장부의 작성 및 장부의 거짓기록 등의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아「국세기본법」제47조의3제2항 제1호를 적용하여 동 신고 누락수입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에 대하여 4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3) 청구인은 식품재료 등을 구입하지만 매입처로부터 증빙서류 등을 수취할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며 주차장 없는 예식장은 있을 수 없는 실정으로 당 사업장의 주차장도 건물주로부터 임차하여 주차장 영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이에 대한 주차비를 월 평균 OOO만원 정도를 지급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못하였고, 주차장 건물주가 대금결재를 함에 있어 현금을 요구하여 현금수입금액 중에서 이들 경비를 충당하다 보니 수입금액 신고시 본의 아니게 이를 누락하여 신고하였고, 이 건 조사시 주차장 건물주에게 확인서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여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당 사업장의 결정소득율은 수입금액대비 36.69%로서 만약 자가 사업장으로 인정하고 임대료 OOO만원을 제외하면 61.48%로 있을 수 없는 소득금액으로 이는 주차료, 식품재료비 등의 중요한 증빙서류 등이 없어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었는바,「소득세법」제8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같은 조 제3항의 추계결정방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추계·경정되어야 한다.나. 처분청 의견(1) OOO의 경우명의상 공동사업자로 등록된 곽OOO 및 박OOO은출자금을 납입한 사실이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비용을 부담하거나 이익을분배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였고,OOO도 공동사업자로 등록된 김OOO 및 윤OOO가출자금을 납입한 사실이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며, 비용을 부담하거나 이익을분배받은 사실이 없어 청구인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이다.또한, 조세포탈 목적을 가지고 고의로사실과 다른 동업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청구인의 행위에 비추어 조세가 부당하게 감소한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행위는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한 것이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야 한다.(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사전에 이용 고객과 ‘예식장(연회장) 사용계약서’를 작성하고, 당일 또는 다음 날 예약시간에 따라 진행될 행사 내용을 정리한 ‘행사일정표’에 따라 결혼과 돌 및 기타 행사를 진행한 후 이용 고객별로 정산하였음에도 실제 매출액과 달리 현금 매출금액을 누락한 채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 내용만을 기록한 ‘거래장’, 신고용 장부만을 만들고조세 포탈하기 위한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날부터 5년 이내에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파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국세기본법」제47조의2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1호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에해당되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3) 청구인은 경정소득률이 높아 추계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추계경정(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률(30.87%)과 조사청의 실지조사에 의한 소득률(36.69%)의 차이가 미미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인 업종(예식장업 코드 930901)의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률은 38.80%인바, 조사청의 경정소득률 36.69%와 비교하면 오히려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률이 높은 점으로 볼 때, 당초 실지조사에 의한 경정소득률은 합리성을 결여한 처분이라 볼 수 없다.3. 심리 및 판단가. 쟁 점ⓛ 명의위장자들의 소득을 실사업자인 청구인 소득과 합산하고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현금매출누락액에 대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OOO에서 발생한 청구인의 2012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령(1)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2)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3)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7조및 제26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1.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당무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무신고가산세)
② 법 제4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2.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3. 거짓증명 등의 수취(거짓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만 해당한다)4. 장부와 기록의 파기5.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 변경내용은 아래 과 같다.○○○(2)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청구인의 허위 동업계약서 작성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며, 심문조서, 확인서OOO, 연도별 종합소득세 적용세율 및 세액비교표 등을 제출하였다.(가) 범칙혐의자 심문조서(2013.12.13. 청구인)○○○(나) 확인서(2013.12.13.)를 보면, 곽OOO, 박OOO, 김OOO, 윤OOO는 2004.1.1.부터 2013.8.18.OOO까지 OOO의 공동대표로 사업자등록하였으나, 실제 사업자인 청구인이 부탁하여 동업계약서OOO를 형식적으로 작성하고 공동사업자로 거짓으로 등록하였고, 출자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었고, 사업과 관련하여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었으며, 비용을 부담하였거나 이익을 분배받은 적이 없으며,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납부한 세액은 실제 사업자인 청구인이 부담하였다고 확인하였다.(다)처분청은청구인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소득금액을 나누어 신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아래 와 같이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당하게 과소 신고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3)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및 조사복명서 등의 심리자료를 보면, 처분청은아래 과 같이 청구인의 OOO의 2012년 귀속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계산하여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펴 본다.‘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 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는 데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대법원 2011.3.24. 선고 2010도13345 판결 참고)이고,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그것이 조세포탈과 관련이 없는 행위인 때에는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구「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그것이 누진세율 회피, 수입의 분산 등과 같이 명의위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허위의 수입금액 신고가 이루어져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두7667 판결 참고)인바,청구인을 제외한 다른 공동사업자들은 쟁점사업장에 출자금을 납입한 사실과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부탁하여 동업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고 공동사업자로거짓으로 사업자등록한 것이며,사업운영과 관련하여 비용을부담하였거나 이익을 분배받은 적이 없는 점에 등에 비추어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5) 다음으로 쟁점
②에 대하여 살펴 본다.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이용 고객과 ‘예식장(연회장) 사용계약서’를 작성하고, ‘행사일정표’에 따라 행사를 진행한 후 이용 고객별로 정산하였음에도 실제 매출액과 달리 현금 매출금액을 누락하고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내용만을 기록한 ‘거래장’ 및 신고용 장부를 만든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는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보이는 바, 처분청이 현금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6) 끝으로 쟁점
③에 대하여 살펴 본다.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따라 밝혀진 금액에 의하여 결정함이 원칙이며, 추계조사방법은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할 것인바, 위 경정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의OOO의 2012년 귀속 허위기장률은 34.86%로서청구인이 주장하는 추계경정에 의한 소득률(30.87%)과 실지조사에 의한 경정소득률(36.69%) 간에 큰 차이가 없는 점, 현금매출누락액을 제외하고는 장부와 증빙서류의 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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