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위장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1서2066 (2001. 12. 6. 의결)
- 종류
- 심판례
- 안건번호
- 국심2001서2066
- 의결일
- 2001. 12. 6.
- 소관
- 조세심판원
중기대여업자가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가공(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해 종소세를 신고하자, 처분청이 이를 부인·과세한 사안이다. 청구인은 건설현장 인근 주유소에서 경유를 현금으로 실제 매입했다고 주장했으나, 유류매입장·중기작업대장·현금출납장 등 거래사실을 입증할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부가세·종소세 신고서 사본 등만 제출하였으므로 실지거래로 인정받기 어렵다. 또한 신고납세제도하에서 장부·기장 신고는 성실한 것으로 추정되고, 단지 가공매입 적출율이 높거나 결정소득이 추계소득보다 많다는 사유만으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의 추계조사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 부인 및 추계 배제 처분은 적정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유류매입장, 중기작업대장, 현금출납장 등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정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건설중기 대여업자로서, 1997년 2기부터 1998년 2기 까지 과세기간중 청구외 OO상사외 3개업체(이하 “청구외업체들”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42,687,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9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업체들의 관할세무서장들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1.2.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7년 귀속분 7,147,650원, 1998년 귀속분 1,799,75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3. 이의신청을 거쳐 2001.8.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중기대여업자로서 주로 건설현장 인근에 위치한 주유소에서 경유를 매입하고 있는 바, 업계의 특성상 정상적인 세금계산서 수취가 어려워 부득이 동종업자의 소개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되었고, 실지로 유류를 매입하고 유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에도 주로 현금거래만 하고 있어 그에 대한 증빙을 제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나,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더라도 업계의 현실을 고려하여 실지거래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이 장부·기장에 의한 서면신고는 하였지만 가공 매입자료 적출율이 너무 높으므로 이 건 추계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이 건 실지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신고납세제도하에서 장부·기장에 의한 신고는 성실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단순히 세무조사 결과 결정소득이 추계소득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추계조사결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1)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와, (2) 청구인이 기장에 의한 서면신고를 하였더라도 가공매입금액 적출 비율이 너무 높으므로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 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 ·각종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7년 2기 ~ 1998년 2기중 청구외업체들로 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종합소득세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자료상인 청구외업체들로부터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은 청구외업체들의 관할세무서장들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중기대여업자로서 건설현장 인근주유소에서 실제로 경유를 매입하였으나 업계의 특성상 정상적인 세금계산서 수취가 어려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현금으로만 거래를 하였기 때문에 입증자료를 제시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실지거래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는 유류매입장, 중기작업 대장, 현금출납장 등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있어야 하나,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신고서 사본, 부가 가치세납부서 사본, 재산압류통지서 사본 등을 제시할 뿐, 위 증빙들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세무조사 결과 가공매입금액 적출율이 너무 높으므로 이 건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경정처분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은 그대로 인정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한 것으로, 청구인은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사실과 부합된 장부 및 증빙서류를 모두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있는 경우란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거나 기장률 등이 극히 저조하여 소득금액을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과세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며, 이 건의 경우처럼 단순히 가공매입금액의 적출율이 높다는 사실만으로는 추계 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국심2000서1014 , 2000.12.7외 다수, 같은 뜻).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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