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심2008중0776 (2008. 6. 25. 의결)
- 종류
- 심판례
- 안건번호
- 조심2008중0776
- 의결일
- 2008. 6. 25.
- 소관
- 조세심판원
자료상으로 고발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인지가 쟁점이다. 청구인은 어음 배서·거래명세서·거래사실확인서로 실제 거래를 주장했으나, 거래대금으로 지급했다는 약속어음 이면에 상대방의 배서내역이 없고 국세통합전산망상 후속 거래도 확인되지 않는 등 대금지급 사실이 금융증빙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거래의 진실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매입세액 공제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은 정당하다.
【재결요지】
실제 거래내역에 대한 대금지급내역이 금융증빙 등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OOO OOO OOO OOO 651에서 OO정밀이라는상호로 전자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2년 1기~2002년 2기 과세기간 중 OO정밀 박OO으로부터 각각 공급가액 53,000천원 및 17,427천원, 합계 70,427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2002년 1기 및 2002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나. OO세무서장은 2006년 6월 OO정밀 박OO을 자료상혐의로 고발하고 이를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과세자료 통보내용에 따라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07.8.22. 청구인에게2002년 1기 부가가치세 11,217,440원 및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3,528,0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29. 이의신청을 거쳐 2008.2.29.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2002년 OO공업사 고OO으로부터 냉장고 부품인 튜브가공을 하청받았으나, 당시 가공기술능력이 부족하여 OO정밀 박OO에게 재하청을 주어 OO정밀로부터 가공한 부품을 납품받고 거래대금은 OO공업사 고OO으로부터 받은 어음을 청구인이 배서하여 OO정밀 박OO에게 지급하였는데, 박OO은자동선반기계를 구입한 OO산업 최OO에게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어음을 배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지급하여 동 약속어음에 OO정밀 박OO의 이서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나 OO산업 최OO은 동 어음을 선반기계의 매출대금으로 OO정밀 박OO으로부터 수취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청구인이 OO정밀 박OO과 실제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은 거래명세서, 거래사실확인서, 어음배서 결제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나. 처분청 의견OO세무서장의 OO정밀 박OO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2002년1기및 2기 과세기간중 총매입금액의 98.5%, 총매출금액의 93.4%가가공거래금액으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고,청구인이 OO정밀 박OO에게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대금으로 지급하였다며 제출한 약속어음에 대한 금융조회결과, 그 이면의 1차 및 2차 배서인은 각각 청구인과 OO산업사 최OO으로 OO정밀 박OO의 배서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OO정밀 박OO과 OO산업사 최OO의 거래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3. 심리 및 판단가. 쟁 점청구인이 OO정밀 박OO과 실제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볼 수 있는지 여부나. 관련법령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은 OO정밀 박OO과 실제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약속어음(8매)·임금표(7매)·거래명세표(19매) 사본, OO산업사 최OO·OO정밀 박OO·박OO(박OO의 형)의 확인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약속어음 및 입금표 사본을 보면, 아래 와 같고 동 약속어음은 발행자를 OO공업사 고OO으로 하고 지급처를 OO은행 OO지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발행된 것으로 되어 있다.OOOOOOOOO OOOO OOOOO OOO OOOOOOOO OO(OO O O)OO산업사 최OO 등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최OO은 중고기계 매매상으로 2002년 5월 OO정밀 박OO에게 중고자동선반기계 7대를 매출하고 거래대금은 위의 약속어음을 OO정밀 박OO으로부터 수취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박OO은 동생 박OO의 명의로 본인이 OO정밀을 운영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튜브가공을 하청받아 납품한 후 거래대금으로 위의 약속어음을 받아 배서하지 아니하고 OO산업사최OO에게 자동선반기계 구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확인하고 있으며,청구인은 확인서에서 OO정밀 박OO과 거래하고 OO공업사 고OO으로부터 받은 약속어음을 대금으로 지급하였으나 OO정밀 박OO이이를 배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선반기계 거래대금으로 OO산업사최OO에게 지급한 것이고 OO산업사 최OO과는 거래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다.(나) 그러나, OO세무서장의 OO정밀 박OO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OO정밀 박OO은 2001.5.23. 개업하여 2002.11.28. 직권폐업되었고, 2001년 11월 임대료 문제로 인하여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사업장에 대한 임차계약의 파기를 통보받고 2002년 3월경모든 기계·설비를 이전한 것으로 확인되고,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였다고 신고한 사실이 없어 이후 이 건 거래기간(2002.3.30.~12.30.)을 포함한과세기간에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판단되고,2002년 1기~2003년 1기과세기간중 발생한 총 매출액 1,015,559천원중 1,001,546천원(총 매출액의98.6%) 및 총 매입액 406,861천원중403,275천원(총 매입액의 99.1%)을 실제거래없는 가공거래금액으로 조사되어 OO정밀 박OO을 자료상으로 고발조치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또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대금의 지급증빙으로 제출한 약속어음에 대한 금융조회결과, 그 이면에 OO정밀 박OO의 배서내역이 없으며, 국세통합전산망상 청구인은 OO산업사 최OO과 2002년 1기 17,000천원, 2002년 2기 23,734천원, 2003년 1기55,750천원, 2003년 2기 29,890천원, 합계 126,374천원을 거래한 것으로되어 있는 반면, 같은 기간중 OO산업사 최OO과 OO정밀 박OO이거래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으로 볼 때,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달라 신빙성이 없어보인다.(2)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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