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입 세금계산서에 대한 손금불산입 처분의 당부(금지금)(경정)
조세심판원 국심2007서0085 (2007. 12. 24. 의결)
- 종류
- 심판례
- 안건번호
- 국심2007서0085
- 의결일
- 2007. 12. 24.
- 소관
- 조세심판원
청구법인은 2004년 금지금을 매입·국내판매 및 홍콩 직수출(총매출 55%)한 법인으로, 처분청은 전후 거래단계에 자료상이 개입한 변칙거래(도관업체)로 보아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부인하고 부가세·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쟁점은 ①세금계산서의 사실성 ②영세율 수출매출에 대응하는 매출원가의 손금 인정 여부이다. 재결은 영세율 수출분을 실지매출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고서도 그에 대응하는 매출원가 전액을 손금부인하는 것은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아, 수출매출에 대응하는 원가를 손금산입하도록 판단하였다.
【재결요지】
실제 수출했는지도 의심스러우므로 매출원가를 부인한 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영세율 매출에 대해서는 실지매출을 한 것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고서도 그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는 전액을 손금부인하는 것은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대응원가를 손금산입함
【이유】
1. 처분개요청구법인은 2004.3.10 설립하여 OOOOO OO OOOOO OOOOOOO에서 귀금속·수출업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4년 부가가치세 등 신고납부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부가가치세와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서2004년도 지금(상품)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고, 영세율수출분은 신고내용과 같이 실지거래로 보아 법인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반면, 기타 국내거래 매출 및 매입 전액(국내판매분 매출원가 및 수출분 매출원가)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가공거래로 확정하여부가가치세 2004년 제1기분 805,241,590원, 2004년 제2기분 333,320,670원, 법인세 2004사업연도 2,793,975,560원를 경정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10. 이의신청을 거쳐, 2006.12.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먼저, 지금매입을 보면, 매입처 (주)OOOOO의 사업자등록여부를 확인한 후, 대금지급 방법 등의 물품매도확약서를 작성하고 지금 10㎏을 162,800천원 (부가가치세 포함)에 매입하였으며, 지금 실물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주)OOOOO의 운송물품수령증에서명 날인하고 관련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와 같이 수령하였습니다.(주)OOOOO의 매입대금은 설립 자본금 1억원과 2004.3.15 대표이사로부터 차입한 1억원을 같은 날 청구법인 OOOO OO(OOOOOOOOOOOOOOOOOOOO)에서 (주)OOOOO 은행계좌(OOOOOOOOOOOOOOOOOOOO)로 온라인 결제하였다.2004년도 중 6개 매입처에서 지금 35회 930㎏을 매입하여 전량 판매하였으며 각각의 거래시 마다 매입처의 사업자등록을 확인하고, 지금 실물인수, 대금 온라인 지급, 세금계산서 수령의 방법으로 거래하였다.(2) 다음으로, 지금매출을 보면,각각의 매입처에서 지금을 매입하여 약간의 마진을 붙여 매출하고 대금은 거의 대부분 당일 은행통장으로 온라인 수금받았다.특히, 지금 512㎏(총매출의 55%)은 인천공항세관에 수출신고하고 수출신고필증(OOOOO OOOOOOOOOOOOOOOOOOO)을 교부받은 후에 홍콩으로 직수출하였으며, 수출대금은 외화 6,467천 달러 중 6,450천 달러는 국민은행 OOOO 지점에서 환전을 하였다.나. 처분청 의견(1) 청구법인을 포함한 금지금 변칙거래 업체등은 허위의 증빙서류 및 대금지급증빙을 갖추어 놓고 매출처에서 대금이 입금되면 매입처로 대금을 송금하고 거액의 금지금을 실물확인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운송하는 등 금지금 변칙거래업체끼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한 거래형태를 형성하고 있다.(2) 청구법인 전후 거래단계 법인들을 보면 자료상으로 확정된 (주)OOOO을 매개로 세금계산서를 돌린 사실이 있는 바, 즉 자료상인 (주)OOOO이 전단계 사업자 (주)OOOO에게 매출하고 (주)OOOO는 청구법인에게 매출하며 다시 청구법인은 (주)OOOO에게 거래하는 등 세금계산서만 돌리는 전형적인 수법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금융거래 자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정상거래로 보기 힘들다.(3) 또한, 일부 거래는 일반적인 지금거래와는 달리 외상거래도 있고, 2004.6.30. 거래는 거래상대방의 장부상에는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며 수출신고필증상 물품소재지와 청구법인의 사업장소재지가 다르고, 2004.4.20.거래의 경우 지금 매매계약에서 통관까지 4시간도 안 걸렸으며, 홍콩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대금을 송금받기도 전에 OOOO OOOO지점에 외국환매입요청을 하고 외환거래체결 내역서를 받는 등 조직적인 사전공모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이러한 공모하에 청구법인은 주도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다음 업체에 넘겨주어 정상거래로 위장하는 도관업체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4) 매출에 대응하는 원가는 당연히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하지만, 청구법인의 수출신고필증상 지금 물건소재지와 사업장 소재지가 다르고 지금을 확인하지도 않고 수출하는 등 실제 수출했는지도 의심스러우며 청구법인이 매입처라고 주장하는 (주)OOOO와의 거래는 조직적인 공모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매출원가를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 법인세 과세처분이 정당하다.3. 심리 및 판단가. 쟁 점(1) 청구법인이 금지금 거래시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2) 수출매출금액에 대한 대응원가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나. 관련법령(1) 부가가치세법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4. 작성연월일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2)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3)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4)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있는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5)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또는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6) 법인세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사실관계(가)청구법인의 2004년 제1기~2004년 제2기 과세기간중 매입·매출 신고현황 및 수출지금의 매입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다.OOOOOO OOOOO(OOOO O OO)(나) 위 청구법인의 2004년도분 지금 매입·매출에 대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결의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O OOOOO OOOOO(OO O OOO)※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영세율 매출에 대해서는 익금산입하면서도 그에 대응 하는 원가는 손금부인O OOO OOOOO(OOO OOO)O OOO OOO OOOO OOOO, OOOO OOOOOO OO OO(다) 처분청은 2004년 과세기간중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아래와 같이 가공매입 및 가공매출한 내역을 제시하고 있다.OOOOO OOO(OOO OOO)(라) 처분청의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매입처들은 전액 자료상으로 확정된 사업자들로서 실물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 13,724백만원을 수취하여 1,372백만원을 부당공제 받았고, 또한 실물거래없는 매출세금계산서 6,283백만원을 발행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628백만원의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게 한 혐의로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규정에 의거 고발조치되었음이 확인된다.(2) 판 단(가) 처분청은청구법인이 금지금 거래시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을 확인한 후 물품매도확약서를 작성하고 지금 실물을 인수하였으며 대금은 온라인 결제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므로 이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주장이지만, 청구법인의 금지금 거래는매입처인 (주)OOOO 등 5곳은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관계기관에 고발된 업체이고, 매출처 역시 자료상으로 확정되거나 고발된 업체들이며,매매계약에서 통관까지 단시간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된 바 있고, 해외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대금을 송금받기도 전에 은행에 외국환매입요청을 하여 외환거래체결 내역서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관련 업체간 세금계산서만 돌리는 수법으로 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으로 볼 때 금지금을 변칙거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나)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결의함에 있어서영세율수출분은 신고내용과 같이 실지거래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 반면 매입액은 전액(국내판매분 매출원가 및 수출분 매출원가)을손금부인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수출신고필증상 지금의 소재지와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가 다르고 실제 수출했는지도 의심스러우므로 매출원가를 부인한 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영세율 매출에 대해서는 실지매출을 한 것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고서도 그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는 전액을 손금부인하는 것은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어긋나고 논리상으로도 타당치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익금에 산입한 영세율매출액에 대응되는 매출원가를 손금에 산입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