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심판례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2012중0266 (2012. 3. 28. 의결)

종류
심판례
안건번호
조심2012중0266
의결일
2012. 3. 28.
소관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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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인이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매입처 사업장이 3층 건물 2층의 약 3평 사무실에 불과해 고철 등을 보관·판매할 장소가 없고, 청구인이 매입처 사업장을 방문·확인한 사실이 없어 통상적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주장은 기각되었다.

재결요지

조세범처벌법으로 고발된 현대의 사업장은 3층 건물의 2층에 위치하는 사무실로 약 3평에 불과하여 고철 등을 보관하거나 판매할 장소가 없고, 청구인은 현대의 사업장을 방문·확인한 사실도 없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09.4.16.부터 OOO에서OOOO(2010.9.10. 법인전환)이라는 상호로 비철, 동(銅) 도매업을 하는사업자로, ‘OOO’(OOO, 대표자 원OOO,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2009년 제2기 과세기간동안 재활용 비철 등의 구입과 관련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 받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 결과, “비철 등을 무자료로 매입하고 매입처와 매입금액을 밝히지 못하는 자료상혐의 등”을 이유로 관련자들을 자료상으로 확정·고발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거래에 의한 것으로 조사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거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4.1. 청구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28. 이의신청을 거쳐 2011.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거래처의 소개로 2009.9.22.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쟁점매입처의 사업자인 원OOO과 처음 만나 사업자등록증 및 거래통장과명함을 직접 수취하여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

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 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을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불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있는 바, 청구인은 실물거래, 사업자등록증 확인, 세금계산서 수취, 매입 대금의 은행계좌 송금 및 거래사실 확인서를 수취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상기 매입거래를 위장매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나. 처분청 의견OOO지방국세청장은 쟁점매입처의 사업자 원OOO은 명의대여자, 실사업자 배OOO을 각각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에 고발하였으며, 청구인은 매입처의 사업장, 보관장소 및 제반시설등 기본적인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워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OOO원은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3. 심리 및 판단가. 쟁 점청구인이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여부나. 관련법률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4. 작성 연월일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4.「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賃借)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5.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2.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時價)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3.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③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다시 경정한다.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타난다.(가) OOO지방국세청장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 결과 및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조사종결복명서 등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는 2010.3.10. ‘사업장 부존재’사유로 직권폐업 되었는데, 그 소재지는 3층 건물 중 2층 사무실(약3평)로서 폐철 금속 등을 보관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장소가 없고,폐철 도·소매업에 필요한 계근대, 집게차 등의 시설이 없었던 것으로나타나며 쟁점매입처의 임대인 김OOO 또한 쟁점매입처에 계근대를설치한 사실 및 사업장으로 사용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있다.(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쟁점매입처의 관련자 원OOO과 배OOO을 “비철 등을 무자료로 매입한 후 매입처와 매입금액을 밝히지 못하는 자료상 혐의 등”을 이유로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에 고발하였고,OO지방법원 OOO지원 2010고합 112 판결문에 의하면 배OOO, 원OO은1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등으로 유죄판결을받은 것으로 나타난다.(다) 또한, 처분청(조사과)이 OOO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혐의사건과 관련하여 작성한 2011.2.8.자 청구인의 전말서에는 청구인이 2009.9.22.부터 2009.12.30.까지 기간 동안 쟁점매입처로부터 25차례에걸쳐 고액의 매입거래(공급가액 1,608,000,000원)를 하면서 쟁점매입처의사업장인 ‘OOO 706-2’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다.(라) 청구인은 2009.9.22. 지인의 소개로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직접만나 원OOO의 명함과 사업자등록증사본, 통장사본 등을 직접 수령하여확인한 후 거래를 시작하였고 이후 물건의 하자가 없어 거래를 계속하였으며 그 결재대금을 원OOO의 계좌인 OOO은행 계좌[1005-601-******]에 입금한 후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를수취하였으며, 원OOO은 청구인으로부터 입금받은 즉시 OOO원미만의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배OOO의 처박OO 외 5명의 계좌로 다시 이체한 후 현금출금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2)청구인은 업계의 현실상 많은 매입처를 일일이 방문하여 확인할 수도 없고 공급받은 물건에 하자가 없어 쟁점매입처를 방문할 필요가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매입처와 거래 규모가 커짐에 따라 2010.3.24. 원OOO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제출하였다.(3)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업계 현실상 많은 매입처를 일일이방문하여 확인 할 수도 없고 공급받은 물건에 하자가 없어 쟁점매입처를 방문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원OOO의 수취한거래사실 확인서는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가 착수(2009.7.1)된이후인 2010.3.24. 작성된 것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입증자료로 채택하기어렵고, 쟁점매입처의 소재지는 3층 건물 중 2층의 사무실로서 3평에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을 방문·확인한사실 없이 2009.9.22.부터 2009.12.30.까지 쟁점매입처와 25차례에 걸친고액의 매입거래(공급가액 OOO원)를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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