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심판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법인세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3서3244 (2004. 2. 6. 의결)

종류
심판례
안건번호
국심2003서3244
의결일
2004. 2. 6.
소관
조세심판원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청구법인이 실지거래처(㈜OOOOO)와 거래하면서 명의가 다른 ㈜OOOO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안에서, 위장매입분의 매입세액 공제와 가공매입분의 손금산입이 정당한지가 쟁점이다. 조세심판원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신원·사업자등록 등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한 것이고, 명의자와 실지거래처가 다름을 인지하고도 수취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위장매입분 매입세액은 전액 불공제하고, 입증자료가 부족한 가공매입분은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재결요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한 것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공매입액은 손금불산입함

이유

1. 처분 개요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OO OOO OOO OOOOOO호에서 잡화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2001년 제2기 중 ㈜OOOO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1건 (공급가액 OO,OOO,OOO원으로,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부당공제 혐의에 대한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법인이 동 계산서 기재금액 중 OO,OOO,OOO원은 위장매입으로, 나머지 O,OOO,OOO원은 가공매입으로 소명하였기에 이를 용인하여 부가가치세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OO,OOO,OOO원 전액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공매입액 O,OOO,OOO원에 대하여는 손금불산입하여 2003.8.8. 청구법인에게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원 및 2001사업연도 법인세 OOO,OOO원을 결정 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청구법인은 ㈜OOOO 명의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실지거래처인 ㈜OOOOO로부터 동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것이므로 동 세금계산서를 부당하게 교부한 ㈜OOOOO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하며 청구법인에게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나. 처분청 의견청구법인은 위장 또는 가공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실지 거래한 공급업체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청구법인이 아닌 실지거래처인 ㈜OOOOO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명의자인 ㈜OOOO와 실지거래처인 ㈜OOOOO가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위장 또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공제 또는 손금산입하였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거나 가공매입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3. 심리 및 판단가. 쟁 점청구법인이 ㈜OOOOO와 실지 거래를 하고 ㈜OOOO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데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 일부 가공매입분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나. 관련법령(1) 부가가치세법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2) 법인세법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처분청은 2002.11.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전산분석한 결과 청구법인이 ㈜OOOO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 부당공제 혐의자로서 청구법인에게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구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OOOO에서 2001년 제2기 중 OO,O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공제 받았으나 실지거래처는 ㈜OOOOO이며 실지거래금액은 OO,OOO,OOO원(동 금액은 처분청에서 확인한 결과 공급대가이며, 공급가액은 OO,OOO,OOO원임)이고 입증자료는 유첨한 바와 같음」이란 취지로 소명한 사실이 처분청에 제출한 소명서에 나타나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소명내용을용인하여 쟁점매입금액 중 OO,OOO,OOO원은 위장매입으로, 나머지 O,OOO,OOO원은 가공매입으로 확정하고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관련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2) 청구법인은 「㈜OOOO로부터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업체를 통하여 수령하였으며 실지거래업체와는 같은 회사로 간주하고 수령하였고 청구법인이 실지거래업체와의 총 거래액은 약 OO원에 이르지만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O,OOOO원에 불과하여 결론적으로 실지거래업체의 매출누락 및 세금포탈임에도 청구법인만 위장매입 및 가공으로 처분 받아 억울하고 추가 항변자료에서 가공매입분O,OOO,OOO원은 입증자료 부족으로 인하여 억울하게 과세되었다」고 주장한다.(3) 살피건대, 사업자가 사업상 거래를 함에 있어 거래 상대방의 신원 및 사업자등록 등을 확인하고 거래를 하여야 함에도,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OOOOO와 실지 거래를 하고 ㈜OOOO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서도 이들 두 업체가 같은 업체로 간주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거래상대방을 확인조차 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업자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또한, 청구법인은 가공매입분에 대하여 처분청에 당초 소명시 가공매입으로 소명하였다가 심판청구시에는 추가항변자료를 제출하여 입증자료의 부족으로 억울하게 가공매입으로 부과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물건을 실지 매입한 무통장입금증 등의 객관적인 대금지급증빙도 전혀 제시를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따라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일부 가공 매입분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