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5부0292 (2005. 4. 21. 의결)
- 종류
- 심판례
- 안건번호
- 국심2005부0292
- 의결일
- 2005. 4. 21.
- 소관
- 조세심판원
쟁점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유류 세금계산서 중 공급자 계좌 입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이다. 청구인은 외진 공사현장 사정상 현금거래가 불가피했고 포크레인 등 장비의 유류 소비량을 감안하면 실거래라고 주장하였으나, 실제 유류매입 사실을 확인할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며, 거래의 실재는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입증해야 하므로, 입증이 없는 이상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재결요지】
실지거래를 입증할 증빙이 없어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것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청구인은 OOOO OOO OOO OO OOOOOOOOO에서 OOOOOO을 영위하는 사업자(OOOO,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로서 2003.1기~2003.2기 기간동안 OOOO(O)직영 유산주유소(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85,887,250원의 세금계산서 1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3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중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16,893,000원을 제외한 금액 68,994,25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매입으로 보고 매입세액불공제하여 2004.10.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1기분 2,733,960원 및 2003.2기분 6,173,660원, 합계 8,907,6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이 공사를 맡아 진행하고 있는 현장은 OOO에서 발주한 OOOO(O)의 OO OOOOO OO으로서 외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 은행의 소재지는 OOO사무소 앞 OO으로서 송금을 위해서는 주유소 앞을 지나 고개를 넘어 들어 가야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수년간 이어온 거래로 쌓인 신뢰와 금전으로 인한 오해가 한번도 없었던 상황을 감안하여 가급적 현금 입금을 선호하게 되었으며, 청구인은 포크레인 4대로 공사를 하였고, 장비 1대당 탱크 용량은 400리터로서 1개월 평균 1대당 3천리터 내외의 유류를 소비하였다. 따라서 처분청 계산대로 현금 매입 부분에 대한 유류 매입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청구인은 그 많은 관급공사를 하면서 유류를 1년동안 16,893천원만 소비한 결과가 된다. 결과적으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거래를 지속하다 보니 부득이하게 추가로 매입자료를 더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양은 대략 10%를 넘지 않는 것으로 기억하며, 정확한 자료는 추후 제출할 것인 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나. 처분청 의견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법인은 2003년 1기~2기 기간동안 가공매출혐의로 OO지방검찰청에 고발되었으며, 청구인 명의로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16,893천원외 나머지 매입금액은 매입근거가 없는 가공거래로서 청구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세금계산서가 정당하다고 주장만 할 뿐, 쟁점금액에 대하여 실제 유류매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중 공급자인 청구외법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법령(1)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이하생략)(2)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유류를 구입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처분청에 확정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은 포크레인 4대로 공사를 하였고, 장비 1대당 탱크 용량은 400리터로서 1개월 평균 1대당 3천리터 내외의 유류를 소비하였는 바, 처분청 계산대로 현금 매입 부분에 대한 유류 매입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본인은 그 많은 관급공사를 하면서 유류를 1년동안 16,893천원만 소비한 결과가 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중 현금입금이 확인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2)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관리과장 엄OO과 청구외법인을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제4항 규정에 의해 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2004.6.5. 아래와 같이 과세자료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OOOO OOOO OO OO OOOO(OOOOO)(3)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그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세금계산서 발행분(공급가액) 1,466,489천원에 대한 확인결과 607,808천원(공급가액)은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되었으며, 512,512천원은 사실과 다르게 과다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를 청구외법인이 시인하였고, 청구외법인의 관리과장 엄OO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임의로 발행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외법인과 관리과장 엄OO을 OO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사실이 확인된다.(4)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정OO은 2004.4.1.자 확인서에서 세금계산서 발행분 156매, 공급가액 607,808,661원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관리과장 엄OO이 임의로 발행한 가공매출세금계산서 임을 확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실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무통장입금증 또는 거래상대방의 예금계좌 등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쟁점거래금액에 대하여 대금결제와 관련한 금융증빙 및 물량이동에 관한 증빙 등 그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매입으로 보고 쟁점금액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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