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4서1723 (2005. 1. 15. 의결)
- 종류
- 심판례
- 안건번호
- 국심2004서1723
- 의결일
- 2005. 1. 15.
- 소관
- 조세심판원
인력공급업 법인이 중고차량 매입 명목으로 공급가액 16억여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고하자, 처분청이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합계표불성실·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사안이다. 청구법인은 과세대상이 아닌 채권(차량·영업권)을 착오로 세금계산서로 수수했을 뿐이라 주장했으나, 매매계약서·약정서상 채권 인수가 아니고 쟁점차량은 이미 2002년 파산관재인 명의로 자동차매매상들에게 매출되었으며 차고지·매입대금 지급 근거도 확인되지 않았다. 차량을 타인에게 매각했음에도 청구법인에게 매각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재교부한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재결요지】
차량을 타인에게 매각하였음에도 청구법인에게 매각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재교부하고, 이를 근거로 매입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환급신청한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청구법인은 1998.12.18. 설립되어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주)OOOOOO(이하 OOOOOOOO이라 한다)으로부터 중고차량 등의 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1,684,300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3년 제2기 부가가가치세 예정신고시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조기환급신고하였다.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조기환급신청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한결과,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매입세액 불공제하고 2003.12.6.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50,529천원(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33,686천원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16,843천원)이 포함된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5,279,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2.13. 이의신청을 거쳐 2004.5.8.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쟁점세금계산서는 파산회사인 (주)OOOOO(이하 OOOOOOO라 한다)의 중고차량240대(이하 “쟁점차량”이라한다) 및영업권 등으로 구성된채권을명의대여자인 조OO를 통하여OOOOOO이 매입한 후 청구법인에게채권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면서 착오로 과세대상으로 혼동하여발행·교부한 세금계산서이다.채권은부가가치세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과세대상이 아니므로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의무 자체도 존재하지 아니한다.따라서 당초부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불구하고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이 OOOOOO으로부터 교부받아 제출한세금계산서합계표 등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부가가치세법 및 가산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처분청 의견청구법인이 제시한 파산법인 OOOOO와 OOOOOO에게명의대여한 조OO간에 작성한 매매계약서 및청구법인과 OOOOOO간의 약정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채권을 인수한것이아님을 알 수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도 채권액 전액에 대하여발행한것이 아니라 쟁점차량을 매각하면서 발행한 것이므로과세대상이아닌재화 등의 거래에 대하여 착오로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또한청구법인의 환급신고에 대하여 현지확인조사한 바에 의하면,쟁점차량과 관련된 차고지와 청구법인이 OOOOOO에게 매입대금을지급하였다는 근거를 전혀 확인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쟁점차량은 2002년도 중에 OOOOO의 파산관재인 명의로 자동차매매상들에게기 매출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3. 심리 및 판단가. 쟁 점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처분의 당부나. 관련법령(1)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2. 재화의 수입
②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2)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3)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생 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4)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1. ~ 2. (생 략)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5)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① ~
③ (생 략)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2.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기재하여 신고한 때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다. 사실관계 및 판단(1)파산회사인 OOOOO, OOOOOO 및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사항 등은 아래와 같으며, 각 회사별 주요 주주중에는 동일인이 다수임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표에 의하여 확인된다.(2) 또한 위의 3사 상호간에 체결한 계약서 및 약정서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음을 알 수 있다.(가)OOOOO의 파산관재인 서OO와 OOOOOO에게명의를 대여한 조OO간에 2002.3.21.자로 체결한 매매계약서를보면,제1조에 “파산회사의 특정자산 및 특정인과 관련된 채권을 매매함을목적으로 한다”로, 제2조 제1항에 “매매목적물은 별첨 매각대상자산 및 채권목록에 기재된 자산 및 채권, 상호권, 영업권”이라 하면서 별첨으로 쟁점차량(240대)의 목록·대여차량 예상수입목록·전화가입권 목록·특정인과 관련된 채권목록을 그 명세로 하고있으며,제2항에는 “매매목적물은 제1항에 기재된 범위에 한하며,파산회사의그 외 자산 및 채권은 매매목적물이 아니며 파산회사의 일체의 채무는 이 건 매매와는 무관하다”로, 제4조에는 “이 계약은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경우 2002.4.1. 그 효력발생의 시점으로 본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나) OOOOOO과 조OO간에 2002.3.11. 작성한 약정서를 보면, “OOOOO의 파산재산을 파산재판부의 매각공고에 따라OOOOOO이 매수하기 위해서 조OO의 명의를 빌려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것임”, “매수대금 일체를 OOOOOO이 부담하고 OOOOOO이 모든 권리행사를 하기로 함”, “매입차량의 운영권과 차량매매할 수 있는권한을 조OO에게부여하되 모든 결정은 OOOOOO의 지시에 따름”, “모든 문제가동결된 후 OOOOOO은 조OO에게 보상금조로 1천만원을 지급함”으로 약정하였다.(다) OOOOOO과 청구법인간에 2002.3.11. 작성한 약정서를보면, “OOOOOO이 파산회사의 이해관계인인 관계로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는 입장에 처해 있기 때문에 조OO 명의로 OOOOOO이 매입한 파산재산을 청구법인에게 매매하는 조건임을 확실히 하기 위함”, “파산관재인에게 지급할 금액은 우선 청구법인이 OOOOOO에게 지급하기로 함”으로 약정하였다.(3)OOOOO 및 OOOOOO의 쟁점차량 매각과 이에 대한OO세무서장의 세무조사 내용을 살펴본다.(가) 2003.4월 OO세무서장은 OOOOO가 파산재산을 조OO에게 매각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2차 매수자인 차량매매상들에게교부하였다는 탈세제보에 따라 OOOOO를 세무조사한 결과,OOOOOO은 조OO의 명의를 빌려 쟁점차량 및 채권 등을 인수하였으나, 렌트카 사업허가는 차령이 신차이거나 1년 미만의 중고차인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관련법규가 개정됨으로써 쟁점차량으로는렌트카업 등록을 할 수 없게 되자 쟁점차량 240대(2002. 1기중 91대,2002. 2기중 149대)를 자동차매매상들에게 매각하면서 차량등록원부상 소유자인 OOOOO의 명의로 세금계산서(총 공급가액 867백만원)를 발행·교부하였음을 확인하고 OOOOO에게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고 OOOOOO과 차량매매상들에 대하여는 자료파생조치하였다.(나) OOOOOO은 2003.7.1.자로 (주)OOOOOOOO(OOOOO와 별개의 회사이며, 이하OOOOOOOOOOOO라 한다)에게차량 145대를 매각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131백만원)를발행·교부하였으며, OOOOOOOO는 동 세금계산서에 의거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였다.(다)2003.11월 OO세무서장은 OOOOOOOO의 환급신고에대한 현지확인조사 결과, OOOOOOOO 대표이사최OO으로부터 위 (나)의 세금계산서는 향후 차량을 공급받기로하고 미리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징구하고, 이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고 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였다.또한 OO세무서장은 위 (가)의 쟁점차량 거래에 있어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인 OOOOO로부터 차량을 매입하고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동차매매상들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보아 당초 자료파생한 사항을 취소하였다.(4)OOOOOO은 2003.7.1.자로 청구법인에게 쟁점차량을매각한 것으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2003.8.6.자로 폐업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설비종류를 차량운반OO, 품명 및 내역을 차량매입 240대로 기재된 사업설비투자실적명세서와 함께 쟁점세금계산서 및 차량 240대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시설투자에 의한 조기환급을 신청하였다.(5) 처분청은 2003. 11월 청구법인의 조기환급신청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쟁점차량의 실물과 차고지를 확인할 수 없고, 청구법인은 자동차매매계약서 및 차량등록원부를 제시하지 못하며, 청구법인이OOOOOO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음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33,686천원, 신고불성실가산세 16,843천원합계 50,529천원의 가산세를 청구법인에게 부과하였다.(6)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청구법인은OOOOOO과 거래한 것이 채권의 매매거래로서 부가가치세법에의한 가산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파산관재인과 조OO간에 체결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목적물이 OOOOO의 파산재산 전부가 아닌 일부 재산(쟁점차량·전신전화가입권·대여차량의잔여 예상수입·파산법인의 임원과 관련한 채권)에 한정하여 매매거래한 점으로 보아 거래대상이 된 쟁점차량 및 특정채권 등의 그전체를 채권이라고할 수 없을 것이며,OOOOOO은 2002년중에 쟁점차량을자동차매매상들에게이미 매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청구법인에게 쟁점차량을 매각한 것으로 하여2003.7.1.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은 쟁점차량의매입과 관련한 차량명세서및 사업설비투자실적명세서를 첨부하여환급신청을 한 점과,청구법인이 쟁점차량의매입대금을 OOOOOO에게 지급하였음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는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된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매입세액불공제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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