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타)
조세심판원 국심2007서2009 (2007. 11. 27. 의결)
- 종류
- 심판례
- 안건번호
- 국심2007서2009
- 의결일
- 2007. 11. 27.
- 소관
- 조세심판원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억1,687만원)를 처분청이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가 쟁점이다. 청구법인은 거래처별매입장, 어음수표발행확인서, 약속어음 양면사본, 당좌예금통장 등으로 어음 발행·결제 사실과 대표이사 송OO 명의의 청구외법인 통장 입금내역을 제시하였다. 조세심판원은 어음 뒷면 배서란에 법인의 배서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 제시된 장부·증빙에 비추어 거래의 진정성 여부를 다시 따질 필요가 있다고 보아, 처분청이 관련 증빙을 토대로 거래 진정성을 재조사하도록 재조사 결정하였다.
【재결요지】
‘거래처별 입장’ ‘어음수표발행확인서’ 및 ‘어음사본’ 뒷면 배서란에 법인의 ‘배서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관련 장부와 증빙들을 토대로 거래의 진정성 여부를 재조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청구법인은 OOOOO OOOO OOO OOOOO에서 한의용품 포장기 및 포장지를 도·소매하는 사업자로,2006년 7월 OOO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고발한 주식회사 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3년 제2기 및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공급가액 합계 116,875,000원 (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11,687,500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쟁점매입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 하고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2007.2.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2기분 15,871,880원, 2004년 2기분 2,899,030원, 법인세 2003사업연도분 24,762,820원, 2004사업연도분 4,288,89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10 이의신청을 거쳐 2007.5.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이 건은 청구법인이 물품을 실지로 매입한 정상적인 거래로서, 물품대금은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거나 현금으로 결제한 후 정당 하게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쟁점매입액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나. 처분청 의견OOO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은 실물거래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는 자료상확정사업자로 확인되었고, 청구법인이 실지거래를 입증할 만한 금융거래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심리 및 판단가. 쟁 점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법령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2) 청구외법인은 이 건 거래가 실지거래임을 주장하면서, 거래처별매입장(2003년, 2004년), 어음수표발행확인서, 약속어음 양면사본, 어음대금결제사실이 나타나는 통장사본,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정OO 명의의 통장사본 등의 증빙을 제시하였고, 청구외법인을 조사하였던 OOO세무서에 관련금융자료들을 첨부하여 진정서를 제출 하였다.(가) 거래처별매입장에는 35개 거래처로부터의 제품구입내역이 기록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의 제품구입내역은 과 같다.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 O O)(나)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을 비롯하여 다수의 매입거래처들 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면서 발행한 어음(OO은행)의 발행내역을 기록한 ‘어음수표발행확인서’에는 와 같이 어음발행내역이 기재되어 있다.OOOOOOOOOO OOOOOOOOO(OO O O)(다) ‘약속어음’ 앞뒷면 사본에는 과 같은 내용이 기재 되어 있다.OOOOOOOOOO OOOO OOO OOO OOOO(OO O O)(라) 청구법인 명의의 ‘당좌예금통장’(OOOO, OOOOOOOOOOOOO OOOO) 사본에는 와 같은 거래내역이 기록되어 있다.OOOOOOOOOO OOOOO OOOO(OO O O)(마) 한편, 청구외법인 명의의 예금통장(OOOOO, OOOOOO OOOOOOO)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송OO으로부터 입금받은 거래 내역이 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OOOOOOOOOO OOOOO OOO OOOO(OO O O)(3) 한편, OOO세무서장은 2006년 7월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의 매출거래처인 청구법인이 실지거래 관련 ‘금융거래증빙’이 ‘전무’하다 하여,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이 건 부과처분한 사실을 ‘자료상조사종결복명서’ 등을 통해 알 수 있다.(4) 살피건대, OOO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을 조사하면서 청구법인이 실지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금융거래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를 근거로 이 건 과세하였으나,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거래처별매입장’에 제품구입사실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어음수표발행확인서’에 청구외법인에게 물품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점, ‘어음사본’ 뒷면 배서란에 청구외법인의 ‘배서사실’이 나타 나는 점, 청구법인의 ‘예금통장’에서 어음대금이 결제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외법인의 예금통장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송OO이 일응 물품대금으로 보이는 현금을 입금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모아볼 때, 이 건 거래를 전부 가공거래로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할 것이다.따라서 처분청이 관련 장부와 증빙들을 토대로 이 건 거래의진정성 여부를 재조사하여 실지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손금산입 및 매입세액공제를 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함이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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