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6중2058 (2006. 9. 18. 의결)
- 종류
- 심판례
- 안건번호
- 국심2006중2058
- 의결일
- 2006. 9. 18.
- 소관
- 조세심판원
유흥주점업자가 청구외 종합주류도매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1억여원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가 쟁점이다. 청구인은 주류대금 결제내역·예탁금거래내역·거래사실확인서로 실거래를 주장했으나, 대금이 입금된 은행이 사업장(경기)과 먼 서울 소재이고 CD이체·ATM으로 입금 즉시 출금되는 등 입출금이 동시·반복된 점, 해당 법인이 200여개 직거래처 외에는 지입차주·무면허 중간도매상을 통해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는 타인에게 발행해 면허가 취소된 자료상인 점, 청구인이 거래처로 장부에 표시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실거래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하다.
【재결요지】
사업장과 먼 지역의 은행계좌를 이용한 점, 청구외법인의 장부에 거래처로 표시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실거래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함.
【이유】
1. 처분개요청구인은경기도 OOO OOOO OOO OOOO에서 OOOOO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울특별시 OOO OOO OOOOOOO에 소재하는OOOO OOOO(OO OOOOOOOOOOO)로부터2002년 2기부터 2003년 1기까지 공급가액 103,493천원의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이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처분청은OOOO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이 세금계산서를 허위교부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6.4.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2002년 2기분 7,613,950원, 2003년 1기분 9,076,670원, 합계 16,690,6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실제 거래를 하였으며 이에 대한 증거로 주류거래대금 결제내역, 예탁금 거래내역명세표, 청구외법인의 확인서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이 OOOO국세청장의 조사내용만을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나. 처분청 의견청구외법인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직접 거래한 200여개의 매출처를 제외한 거래처에 대한 매출은 전부 지입차주 및 무면허 주류 중간도매상을 통하여 판매하고세금계산서는 다른자에게 발행한 사실이 적발되어 OOOO국세청장으로부터 종합주류도매업 면허가 취소된 사업자이며, 청구인이 주류통장으로 주류대금을 결제하였다면서 제시한 은행계좌 입출금내역을 보면, 청구인의 사업장이 경기도 OOO OOO이고 대금이 입금된 은행은 서울특별시 OOO OOO에 소재한 사실과 입·출금이 동시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사실 등을 볼 때 정상적인 주류매입거래로 보기는 어렵고 자료상 행위를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증빙을 만든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법령(1)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2)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다. 사실관계 및 판단(1)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주류를 매입하고 결제대금으로 112,696천원을 지급하고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류거래대금 결제내역서, 예탁금 거래내역명세표 및 거래사실확인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2)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김OO은 청구인에게 주류를 공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청구외법인의 영업담당 직원 강OO은 청구인에게 주류를 배달하고 거래대금을 수취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주류대금결제내역서에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주류를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기재된 사실이 확인된다.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예탁금거래내역서(OOOOO OOO O OOO, OOOO O OOOOOOOOOOOOO)를보면 2002.7.11.이후 2003.6.19.까지 청구외법인으로 이체된 금액은 총 112,696천원이나, 동 기간에 위 출금액이 CD이체 및 ATM입금을 통하여 동 계좌로 입금(입금액은 즉시 출금)된 사실이 있으며, 입금지역은 OOOOO OOOO 및 OOOOO OOO지점으로 확인된다.(3) OOOO국세청장은2004.8.17.부터 10.14.까지 청구외법인에 대한「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조사종결보고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가) OOOO국세청에서 쟁점법인에 대한 조사착수 당시 청구외법인은 영업사원별로 판매일보를 작성하고 있으나 컴퓨터에 입력 후 폐기하였고 2001.1기~2003.2기분 매입 및 매출에 관한 장부 및 증빙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조사자는 청구외법인의 컴퓨터 본체에 내장된 영업관리 프로그램을 검색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용 장부(파일)와 실제 거래내용(파일)을 발견하였으며, 검색된 장부내용을 대사하여 세금계산서 교부내용과 실제거래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김OO은“거래처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실제거래내역이 다른 것은 무면허 중간상과의 거래 때문이며, 200여 거래처는 법인에서 직접 거래하였고 나머지는 지입차주와의 거래이다. 무면허 중간상과의 거래는 현금거래이므로 단일거래로 종료되고 지입차주와의 거래는 일정한 마진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지입차주가 주류를 매입하고 대금결제는 주류구매전용카드 입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현금으로 결제하였으며, 지입차주는 실제 직원은 아니고 급여명세서상 단순히 직원으로 등재만 해놓은 것으로 월급여로 표시한 금액은 주류판매와 관련하여 정산한 금액이다. 또한권OO, 조OO, 이OO, 한OO와는 사전에 구두로 지입형태의 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지입차주제를 운영하였다.”라고소명하였다.(나) 지입차주인 권OO 등은 “지입차주는자신들이 거래하는 업소로부터 전일 또는 당일날 휴대폰 등으로 직접 주문을 받고, 필요한 주문량만큼 카드 결제방식으로 주류를 구입하여 독자적으로 판매하므로 청구외법인은 주류판매처를 전혀 알 수 없으며, 지입차주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주류를 받아간 후 그에 상당한 매출금액을 거래처의 주류구매전용카드로 대금을 입금하면 청구외법인으로 결제된다”고 진술하였다.(다) 청구외법인의 컴퓨터 본체에서 출력한 거래처별 매출내역과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비교 대사하여 확인된 불부합 내역은 다음과 같다.OOOOOOOO OOOOOOOO OOO OOOOOO(OO O OO)위와 같이 세금계산서 거래처와 실제 거래처가 불부합하는 사유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경리실무자인 박OO은 “청구법인이 직접 거래한 사업자는 컴퓨터 본체에 입력하여 관리하였으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컴퓨터에 입력되지 아니한 사업자는 중간도매상이나 지입차주가 거래한 사업자이거나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위 진술에 따라OOOO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하여는 주류도매면허를 취소하고, 거래금액과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이 맞지 아니하는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O OO OOOO(OOOOOO OOOOOO, OOOO OOO)와 청구인 등 1,755개 사업자 공급가액 37,346백만원에 대하여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등으로 확정하여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4)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사업장이 OO이면서도 OOO OOO에 위치하는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주류 대금을 지급하면서 OOO에 위치한 은행 계좌를 이용한 점, 청구외법인의 실제장부(컴퓨터 파일)에 청구인을 거래처로 표시하지 아니한 점, 청구외법인은 중간도매상이나 지입차주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지입차주 등이 청구외법인의 주류구매카드를 사용하도록 하였던 점, 대부분의 사업자가 같은 행정구역 내에 위치하는 주류도매상을 거래처로 하고 있는데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으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하는 점 등이 확인되는 바 이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주류를 거래한 것이 아니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주류를 구입한 중간도매상이나 지입차주로부터 주류를 구입한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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