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심판례

감정가액은 상속세신고목적에 따른 가액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0서2588 (2001. 3. 6. 의결)

종류
심판례
안건번호
국심2000서2588
의결일
2001. 3. 6.
소관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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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 시 적용한 부동산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다.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및 시행령 제49조 제1항제2호는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려면 2 이상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기준일 전 6월부터 신고기간 중에 상속세 납부 외 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한국감정원 평가액은 신고기간 중 평가됐으나 상속세 신고납부 외 목적으로 활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OOO감정평가법인 평가액은 신고기간을 경과해 감정한 것이어서 모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따라서 시가가 불분명하여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국세청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심판청구는 기각되었다.

재결요지

2 이상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상속세 신고기간을 경과해 감정평가한 것이거나, 상속세 신고납부이외의 목적에 활용한 사실이 확인안되므로 ‘시가’로 인정안됨

이유

1. 사실 별지 명세의 청구인들(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8.7.10 피상속인 김OOO의 사망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OOO동 OOO 대지 566.5㎡, 건물 997.9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등을 상속받고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한국감정원이 1998.12.15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1998.12.17 감정한 가액인 1,601,282,000원(토지 : 1,416,250,000원, 건물 : 185,032,000원)으로 평가하여 1999.1.10 상속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위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하여 쟁점부동산가액을 기준시가인 2,181,412,590원(토지 : 1,982,750,000원, 건물 : 198,662,590원)으로 평가하여 2000.2.17 청구인들에게 1998.7.10 상속분 상속세 373,242,3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0.5.17 이의신청을 거쳐 2000.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상속개시당시에는 부동산가액이 하락하였고 개별공시지가도 실제거래가액보다 높게 책정되어 기준시가로 과세되면 시가주의원칙에 반하므로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가액을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으로 상속세를 신고하였는 바,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인 쟁점부동산의 평가액 1,601,282,000원은 가격시점을 1998.10.23로 하여 1999.11.9 OOO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 1,600,550,300원과 비슷하고 그 평가목적 또한 일반거래용이므로 이를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은 대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당 3,500,000원의 71.4%인 2,500,000원에 불과하고 위 감정가액은 상속세신고납부 목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법령상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지 못하므로 위 신고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하겠고, 따라서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제1항은「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제1항은「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중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한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토지는 개별공시지로, 건물은 국세청 기준시가(상업용 건물)로 평가하여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하였고, 청구인들은 이에 대해 상속세신고서상의 감정평가액은 시가에 해당되어 적법하게 평가된 것이라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 앞에서 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과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제2호에 의하면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기 위하여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상속개시일전 6월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중 상속세및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감정한 가액이어야 하는데,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감정가액중 한국감정원에서 평가한 가액은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간중 평가하였으나 이 건 상속세 신고납부외에 활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상속세납부외의 목적으로 감정했다고 볼 수 없고, OOO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가액은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간을 경과하여 감정한 것이므로 이들 감정가액은 위 관련법령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국심 99서1913, 2000.2.16 같은 뜻임) 그렇다면, 상속개시 당시 쟁점부동산의 시가는 불분명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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