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매입 관련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한데 대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심2010전2360 (2010. 9. 29. 의결)
- 종류
- 심판례
- 안건번호
- 조심2010전2360
- 의결일
- 2010. 9. 29.
- 소관
- 조세심판원
자료상으로 확정된 매입처로부터 받은 위장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이 정당한지가 쟁점이다.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증·석유판매업등록증 확인, 법인계좌 이체, 납품확인서 수취 등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 주장하나, 오랜 기간 주유소업을 영위하면서 딜러를 통해 정상가액보다 리터당 20~30원 저렴하게 유류를 구입한 점, 출하전표 발행 경위에 관한 진술이 상이한 점, 운반차량 사진을 미리 촬영해 둔 점 등에 비추어 비정상적 유통경로(무자료유류)임을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았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 등 확인 사실만으로는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어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딜러를 통하여 정상가액보다 저렴하게 유류를 구입한 사실과 청구인이 오랜기간 주유소 영업을 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사업자등록증등을 확인한 사실 만으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OOOO OOO OOO OOO OO에서 OOOOOOO를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OOOOOO(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공급가액 140,981천원의 세금계산서 5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나. OOOOOOOO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매입처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관련자들을 조세범으로 고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라고 하여 처분청에 해당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다. 처분청은 OOOOOOOO이 통보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7.6. 청구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23,999,1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 거래하면서 동일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부터 리터당 20~30원 가량 저렴한 가격으로 유류를 구매할 수 있다는 소개를 받아 쟁점매입처와 거래를 하게 되었고, 거래 시작 전에 쟁점매입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시받고 석유판매업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및 대표이사 인감증명서를 확인한 후 정상사업자로 판단하여 거래하였으며, 매 거래시마다 입고내역, 출하전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거래대금을 쟁점거래처의 법인계좌에 이체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거래 후에도 쟁점매입처 대표이사의 납품확인서, 운송기사의 운행사실 학인서 등을 수취하였으며, 쟁점거래처에서 공급하는 유류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 운송차량의 사진까지 찍어 놓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나. 처분청 의견청구인이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법인계좌 등을 확인한 사실만으로는 사업자로서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수년간 주유소업을 영위하면서 정상적인 유통경로보다 리터당 20~30원 저렴하게 공급받는 기름이 비정상적인 경로로 유통되는 무자료유류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과의 유류영업 딜러인 OOO에 대한 문답자료에서 출하전표는 쟁점매입처에서 직접 발행하여 등기우편으로 거래주유소로 발송한다고 진술하였는바, 청구인이 매 거래시마다 출하전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였다는 주장과 상이하며, 유류운반차량 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한 것은 추후 자료상 관련 세금추징 등을 예견하고 대비한 것으로서 거래당시부터 비정상적인 사업자임을 인지하고 거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3. 심리 및 판단가. 쟁 점유류매입에 대하여 위장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나. 관련법령(1) 부가가치세법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4. 작성연월일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다. 사실관계 및 판단(1) OOOOOOOO의 쟁점매입처 조사보고서(2009.11.4.)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가) 쟁점매입처에 대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적출실적은 아래 표와 같이 되어 있다.OOOOOOOOOOOOO OOOOO OOOO OOOOOOOO(OO : OOO)(나) 쟁점매입처의 출하저유소 조사내용을 보면, 쟁점매입처의 실사업자 정은식이 대부분의 무자료 유류가 송유관공사 저유소 등에서 출하된다고 진술함에 따라 쟁점매입처 출하전표상 운반차량번호 및 운반일자별 출하내역을 조회(101대 1,500건)하고, 송유관공사에서 확인한 출하정유사를 근거로 OOOOO, OOOOOO 등 국내 4대 정유사에 출하전표를 조회한 결과, 정유사 출하전표상 최종인도지와 쟁점매입처 출하전표상 최종인도지가 상이한바, 무자료 거래 및 위장·가공거래로 확인하였다고 되어 있다.(다) 쟁점매입처의 딜러 OOO에 대한 문답서(2009.9.8.)를 보면, 주로 OO OO, OO 지역 소재 OOOOO 등 13여개 주유소를 담당하였고, 딜러수수료는 쟁점매입처 OOO으로부터 2만리터 1차당 5~15만원 정도를 현금으로 받았으며, 섭외한 주유소에 필요한 유류를 쟁점매입처에 전화주문 후 당해 주유소에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금입금계좌 사본, 석유판매업등록증 사본을 주고, 쟁점매입처가 섭외한 유조차를 통해 유류를 공급하였으며, 세금계산서 및 출하전표는 쟁점매입처에서 직접 발행하여 등기우편으로 거래 주유소에 발송하는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다.(라) 조사자 의견을 보면, 쟁점매입처는 무자료 부정석유류 유통을 위해 만들어진 중간자료상으로서 2009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31개 주유소에 실제 유류거래 없이 243매, 26,901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132매 26,299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조세범으로 고발조치한 것으로 되어 있다.(2) 처분청의 과세자료처리 결과보고서(2010년 5월)를 보면, 청구인은 무자료 유류딜러(OOO)를 통해 정상유통 유류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무자료 유류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는 쟁점매입처로부터 위장으로 수취하였는바, 청구인이 7년가량 주유소를 영위한 계속사업자로서 정상적인 유류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것이 비정상적인 무자료 유류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유류운반차량 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한 것은 추후 자료상 등 세무문제를 예견하고 대비한 것으로서 거래당시부터 비정상적인 사업자임을 인지하고 거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고 되어 있다.(3) 청구인은 2010.9.16. OOOOOOO에 참석하여 2007.12.26.부터 청구인 명의로 OOOOO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이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의견진술하였고, OOO이 작성한 확인서(2009.9.16.)를 보면, 쟁점매입처 영업사원(딜러) OOO을 통해 유류를 수령하였으며, 수기로 작성한 내부 장부가 있고, 기사가 유류운반시 출하전표를 전달하였으며, 쟁점매입처 대표이사(OOO, OOO)는 전혀 알지 못하고 OOO과만 모든 업무에 대해 이야기 하였고,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는 월초에 쟁점매입처 사무실로부터 우편으로 수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4)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가)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및 석유판매업 등록증 사본과 거래명세표 및 쟁점세금계산서 사본(총 합계금액 155,080,000원), 판매일보 및 2009년 3월~8월 유류매입현황 장부 사본과 탱크로리차량(OOOOOOOOO) 주유 사진(4매)을 각 제출하였고, OOO, OOO의 운행사실 확인서(2009.9.22.)를 보면, 3차례에 걸쳐 각 유류 6만리터를 OOOOO에 납품하였다고 되어 있다.(나) 쟁점매입처 대표이사 OOO과 딜러 OOO의 거래사실 확인서(2009.6.30.)를 보면, 2009.4.13., 2009.5.11., 2009.5.31., 총 6만리터의 경유와 2009.4.13., 2009.4.29., 2009.5.15. 총 6만리터의 무연(총액 155,080,000원)을 OOOOO에 납품한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고, 각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다) 쟁점매입처 통장사본(OOOO OOOOOO) 및 청구인의 타행이체 확인증을 보면, 청구인이 2009.4.14.부터 2009.5.18.까지 6회에 걸쳐 쟁점매입처에 총 155,080,000원을 폰뱅킹으로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5) OOO OOOOOOO에 나타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현황을 보면, 청구인이 2002.1.3.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7.12.26. 업종을 유류 도소매업으로 변경하여 주유소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6)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납세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자와 재화 등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는 납세자가 상당한 입증을 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할 사항으로서,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매입처 법인계좌에 송금한 유류대금 결제내역과 쟁점매입처 대표이사와 딜러 및 유류운반자의 각 확인서와 배달차량 사진, 판매일보 등에서 청구인이 실제로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는 볼 수 있다고 하겠으나, OOOOOOOO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에서 2009년 제1기 쟁점매입처의 가공매출비율이 99.8%이고, 쟁점매입처에 대한 유류의 실공급자가 확인되지 않는 등 쟁점매입처가 부정석유류 유통을 위해 만들어진 전형적인 중간자료상으로 확인된 점, 일시적·소액이 아닌 6차례에 걸쳐 155백만원의 유류를 거래하면서도 딜러와만 모든 거래가 이루어 진 점과 고액의 거래임에도 사업자등록증 등의 확인 외에 쟁점매입처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등 쟁점매입처가 정상적인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없었던 점, 일반적으로 유류업계에서 딜러를 통하여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받는 것이 정상적인 유통거래가 아닌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자와 재화 등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가공 또는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증빙·계좌이체로 실거래 인정되면 가공·위장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어 매입세액 불공제·손금불산입 부당
(1)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을 구입하고 ○○(주)로부터 수취한 위장세금계산서인지 여부 (2)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매입액의 필요경비 불산입 처분은 정당
가공 세금계산서 및 위장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수불부·운송서류 등 객관적 자료 없이 송금사실만으로는 실물거래 인정 불가, 가공·위장 과세 정당
가공 및 위장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위장·가공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는 정당(심판청구 기각)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임대차·사업장 확인 불가한 가공세금계산서, 실제 공사·대금지급 주장 배척(매입세액 불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