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입세금계산서 상당의 재료를 제3자로부터 실지매입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3중1163 (2003. 6. 17. 의결)
- 종류
- 심판례
- 안건번호
- 국심2003중1163
- 의결일
- 2003. 6. 17.
- 소관
- 조세심판원
자료상으로 고발된 OO스타일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5매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청구인은 채무관계가 있던 미등록사업자 장OO으로부터 실제 원단을 구입했다며 거래내역확인서·차용증·매출세금계산서를 제시했으나, 차용증에 이자율·변제기한이 없어 채권채무관계가 불분명하고, 확인서는 '원단'이 아닌 '원사' 공급으로 기재돼 신빙성이 미흡하며, 장OO이 사업자등록조차 없어 공급자 지위가 확인되지 않았다. 무엇보다 거래사실을 뒷받침할 원재료수불부 등 객관적 증빙 제시가 없으므로, 실지거래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한 매입액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다.
【재결요지】
거래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원재료수불부 등의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0년 과세기간중에 주식회사 OO스타일로부터 공급가액 OO,OOO,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5매(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그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2.12.2.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28. 이의신청을 거쳐 2003.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0년 상반기중에 OO물산으로부터 주문요청이 있어 원단을 구매하려던 중 채무관계가 있던 장OO이 원단을 싸게 구매해 줄 수 있다고 하여 채권도 해소할 겸 장OO으로부터 실제 쟁점금액 상당의 원단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였으나, 장OO이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는 관계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뿐 실제 원단을 구입하고 이를 가공하여 OO물산에 매출하였음이 거래내역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 상당의 원단을 실제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장OO의 거래내역확인서 및 차용증, OO물산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원단을 실지 거래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세무서장은 2001.12.28. 주식회사 OO스타일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OO지방검찰청 OO지청에 고발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없이 교부한 세금계산서라는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2.10.25. 청구인에게 실지거래가 있었음을 소명하도록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소명하지 아니하자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채무자인 장OO으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원단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자료로 장OO의 거래내역확인서 및 차용증, 쟁점매입세금계산서, OO물산에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거래내역확인서에 는 2000.4월에서 2000.6월사이에 쟁점금액 상당의 원사를 장OO이 직접공급하였고, 사업자등록이 없는 관계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되어 있고, 또한 차용증에는 장OO이 2002.2.15. 일금 OO,OOO,OOO원을 차용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 이자율이나 변제기한 등의 표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위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제시한 차용증에는 이자율이나 변제기한 등의 표시가 없어 청구인과 장OO간에 채권채무관계가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은 원단을 구매하였다고 주장하나 장OO의 거래내역확인서에는 원사를 공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위 확인서는 신빙성이 있는 증빙자료로 보기에는 미흡할 뿐만 아니라 장OO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원단 또는 원사를 공급하는 사업자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또한 장OO과의 거래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원재료수불부 등의 증빙제시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장OO으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원단을 실지 구입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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