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국심2005중1532 (2006. 6. 2. 의결)
- 종류
- 심판례
- 안건번호
- 국심2005중1532
- 의결일
- 2006. 6. 2.
- 소관
- 조세심판원
공장신축 도급계약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처분청이 실제 시공자를 도급사가 아닌 감독자 김OO으로 보아 위장세금계산서로 판단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가 쟁점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계약금·은행 시설자금 대출금 등을 도급사에 입금한 금융거래 자료와 외상매출금 거래원장에 의해 공사대금의 90% 이상이 실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고, 거래의 실질은 형식이 아닌 증빙·정황·사회통념으로 판단해야 하는바, 도급사를 실제 공급자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수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매입세액 불공제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재결요지】
공사대금의 금융거래 자료가 외상매출금 거래원장에 의하여 90% 이상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수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건축주)은 OOO OOO OOO OOO OOOOO번지에 공장건물을 신축하면서 2002.7.22. 청구외 OOOOOO OOOO(OOO, OOOO OOO, OO OOO OOO OOOOOOOO, OO OOOOOOOOOO OO)와 공장신축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OOOOOO로부터 공급가액 4억4천만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확인조사에서 OOOOOO이 2003.9.24.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OO경찰서장에게 고발된 점과 청구외 김OO(OO OOOOOOO OO)의 감독 하에 공사가 진행되었다는 점 그리고, 김OO이 OOOOOO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김OO을 실제 시공자로 봄에 따라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공장신축에 따른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5.1.12. 청구인에게 2002년도 2기 부가가치세 69,219,38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4.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주장 가. 청구인 주장 2002.7.1. OOOOOO 김OO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과 공장신축 견적서를 교부받고 2002.7.22. 공장신축 도급계약(도급금액 4억4천만원, 부가가치세별도)을 체결하여 계약금 3천만원을 OOOOOO에 입금하였고, OOOO은행 OO지점에서 2차에 걸쳐 공장시설자금 339,612,196원을 대출받아 이를 OOOOOO에 입금하였으며, 2003.1.6. OOOOOO로부터 추가공사에 따른 기성신청을 받는 등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 본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세무서장은 2003.9.24. OOOOOO이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에 대하여 OO경찰서장에게 고발하였고, 청구인 및 청구인의 종업원 이OO의 확인서에 실제 시공자가 OOOOOO이 아닌 김OO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공장신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대하여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국세기본법기본통칙 14-0...5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7.22. OOOOOO과 OOO OOO OOO OOO OOOOO번지에 공장건물을 신축하기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2003.1.8. 지상2층 연면적 825.2㎡의 공장을 준공하였다. (2) 청구인은 2002.9.13. 공급가액 269,182,720원, 2002.10.17. 168,417,280원, 2003.1.6. 2,400,000원(합계 4억4천만원)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OOOOOO로부터 수취하였다. (3) 처분청은 OOOOOO이 2003.9.24.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OO경찰서장에게 고발된 점과 김OO의 감독 하에 공사가 진행되었다는 점, 김OO이 OOOOOO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김OO을 실제 시공자로 봄에 따라 청구인이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정하였다. (4) 청구인은 2002.7.1. OOOOOO 김OO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과 공장신축에 따른 견적서를 교부받고, 2002.7.22. 공장신축 도급계약(도급금액 4억4천만원, 부가가치세별도)을 체결하여 계약금 3천만원을 OOOOOO에 입금하였고 2002.9.16.과 2002.10.28. OOOO은행 OO지점에서 시설자금 339,612,196원을 대출받아 OOOOOO에 입금하였으며, 2003.1.6. OOOOOO로부터 추가공사에 따른 기성신청을 받는 등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인이 공사도급계약서상 시공자인 OOOOOO에게 공장신축에 따른 공사대금 4억8천4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실제 지급하였는지를 보면, 청구인은 OOOO은행 OO지점에서 2차에 걸쳐 공장시설자금을 대출받고 OOOOOO에 2002.9.16. 209,708,520원, 2002.10.28.129,903,676원(합계 339,612,196원)을지급하였음이확인된다. (나) 다음으로, 처분청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종업원 이OO의 확인서에 근거하여 김OO을 실제 시공자로 보았으므로 김OO의 관할세무서장(OOO)은 처분청의 과세자료를 근거로 김OO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심리일 현재 OOO세무서장은 처분청의 과세자료를 반송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OO세무서장이 2003.9.24. OOOOOO을 허위세금계산서 발행혐의로 OO경찰서에게 고발된 점과 김OO의 감독 아래 공사가 진행된 점을 들어 김OO을 실제 시공자로 봄에 따라 청구인이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OO세무서장의 고발내용을 보면, OOOOOO이 2002.10월~2003.3월 사이에 문OO(OOOOO, OOO OOO OO)에게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에 대한 고발일 뿐, 청구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허위세금계산서로 판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5)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OOOOOO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다 할지라도 청구인과의 세금계산서와는 무관하며 공사대금도 금융거래 자료와 청구인이 제출한 외상매출금 거래원장에 의하여 90% 이상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OOOOOO로부터 공장신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수취한 것으로 보인다. 설령, 처분청처럼 김OO을 실제 시공자라 보는 경우에도 청구인이 김OO으로부터 OOOOOO의 사업자등록증과 공장신축 견적서를 교부받았고 계약당시 김OO의 명함을 보고 그를 OOOOOO의 대표로 알고 거래하면서 OOOOOO에 공사대금 90% 이상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OOO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공장신축에 따른 정당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청구인의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하겠다(OO OOOOOOOOO, OOOOOOOOOOO OO O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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