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심2008서4122 (2009. 1. 23. 의결)
- 종류
- 심판례
- 안건번호
- 조심2008서4122
- 의결일
- 2009. 1. 23.
- 소관
- 조세심판원
청구인이 OOOO로부터 화물 소개료 명목으로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쟁점이다. 처분청은 OOOO가 세무조사로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점, 거래사실확인서 작성자가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고 일부 대금이 OOOO와 무관한 제3자에게 송금된 점, 대표이사도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을 모른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았다. 조세심판원은 소개료를 실제로 지급하였는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라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기각).
【재결요지】
화물 소개료를 실제로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자료상으로 받은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1988.4.1.부터 해상·항공화물주선 및 창고업을 영위하면서 주식회사 OOOO(이하 OOOOOO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64,297,964원(2006년 제1기분 6,595,333원, 2006년 제2기분 43,856,751원, 2007년 제1기분 13,845,880원, 이하 “쟁점금액”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나. OO세무서장은 OOOO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OOOO를자료상으로 확정·고발하고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8.9.8. 청구인에게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938,600원,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5,999,500원,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2,235,120원 계 9,173,2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OO공항터미널 창고에 수입업자 등 화주의 화물을 보관하여 주고 창고 보관료를 받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업체로 대부분의 수입금액이 화주와 직접거래방식이나, 일부거래는 소개로 받아 계약이 이루어지며, 쟁점세금계산서는 OOOO의 소개를 받고 소개료를 지급한 거래이며, 금융자료로 확인되는 49,903,500원의 거래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나. 처분청 의견청구인이 실지거래 증빙으로 OOOO 업무담당자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OOO는 OOOO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일부 거래대금이 OOOO와 무관한 OOO와 OOO에게 송금되었으며, OOOO 대표이사 OOO은 우연히 알게 된 OOO로부터 동업을 권유받고 인감도장만 맡겼을 뿐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모른다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3. 심리 및 판단가. 쟁 점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법령(1)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2)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2003. 12. 30. 제목개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이 O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OO세무서장의 OOOO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내용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2) 청구인은 대부분의 수입금액이 화주와 직접거래방식이나, 일부거래는 소개로 받아 계약이 이루어지며, 쟁점세금계산서는 OOOO의 소개를 받고 소개료를 지급한 거래이며, 금융자료로 확인되는 49,903,500원의 거래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OOO의 거래사실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3) 쟁점세금계산서와 대금지급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은 OOOO로 계좌입금된 금액(49,903,500원)에 대하여 실지 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OOOO)O) OOO OOOOOOOOOOOO OOOOOOOOOOOO OOO(4) OO세무서장의 OO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대표자 OOO은 사회생활중에 알게 된 OOO와 동업으로 회사를 설립하기로 하고 인감도장 등을 맡긴 적이 있으며, OOO이 2006.7.12.부터 OO교도소에 수감되어 세금계산서 발행 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으나 법인등기 및 사업자등록과정 등에 명의를 빌려주어 사실상 법인의 세금계산서 발행 등에 관여하였으며, OOO는 이에 대하여 소명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내용과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분 2006년 제1기~2007년 제1기 3,095백만원(세금계산서 발행금액 2,837백만원, 세금계산서 발행금액보다 가공거래금액이 많은 것은 OOOO가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하였기 때문이라고 함)과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 2006년 제1기~2007년 제1기 2,598백만원(신고금액 2,663백만원)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 및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자료상으로 확정·고발한 내용이 관련 조사복명서에 나타나고 있다.또한, OOO는 OOOO에 근무한 사실이나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전혀 없고, OOO은 청구인의 직원이었으며, OOOO의 입출금내역을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거래대금으로 송금한 금액이 OOOO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그 중 현금인출기에서 인출되어 추적이 불가능한 것을 제외하고는 OOO 계좌로 입금되거나 OOO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다시 OOO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내용이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나타나고 있다.(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중 OOOO에 송금한 금액(49,903,500원)은 실제 수수료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OOOO가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고,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OOO가 OOOO에 근무한 내용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거래대금으로 송금한 금액이 OOOO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그 중 현금인출기에서 인출되어 추적이 불가능한 것을 제외하고는 OOO 계좌로 입금되거나 OOO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다시 OOO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내용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실제 화물 소개료를 OOOO에게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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