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심판례

매입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심2010서0491 (2010. 3. 29. 의결)

종류
심판례
안건번호
조심2010서0491
의결일
2010. 3. 29.
소관
조세심판원

재결요지

구입한 실물에 대한 수불내용을 제시하지 못하고 구체적인 대금결제내용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에서 OOOO이라는 상호로 철문 및 관련제품 제조업을 하는 사업자로 2002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 중OOOO(주) 명의로 작성된 공급가액 40,407,26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액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송파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부가가치세 4,040,726원을 불공제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2009.8.17.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1,266,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9. 이의신청을 거쳐 20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년 2월부터 경기도 OOO OOO OOO OO (O)OOOOOO(이하 “OOOOOO”라 한다)로부터 플로어힌지, 도아체크를 실제로 납품받고 세금계산서는 OOOO(주) 명의로 수취한 것인 바, OOOOOO가 확인서에 의해 동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결제내역도 (주)OOOO 발행어음과 일부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어음기입장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매입원장에 의해서도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OOOOOO의 2002년 업체별 매입원장 및 매출처에 대한 매출내역 등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로 물건을 구입하고 수취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고, 대금지급 또한 어음기입장 등으로는 쟁점금액의 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OOO와 어음발행인인 (주)OOOO가 폐업하였고, 어음발행 은행인 신한은행관리센터에서 어음이미지가 폐기된 상태라 더 이상 증빙을 제출할 수 없다고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실제거래를 인정할 수는 없다. (2)OOOOOO에 지급하였다는 어음도 2002년 제1기 과세기간 중 OOOOOO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20,006,000원의 세금계산서가 있어 어음상 지급금액도 쟁점금액에 대한 지급인지, OOOOOO로부터 수취한 매입금액에 대한 지급인지가 확인되지 않는 등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9.8.17.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1,266,000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청구인은 쟁점금액은 실제로 OOOOOO로부터 실물을 구입하고 지급한 것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OOOOOO 대표자 노OO 명의로 법인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작성된 확인서를 보면, OOOOOO가 쟁점금액 상당의 실물을 청구인에게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OOOO(주)명의로 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전달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나)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O) (다)청구인은 2002년 제1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20,006,000원 상당액의 세금계산서를 OOOOOO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에 따라 OOOO(주)(주)명의로 공급받은 쟁점금액과 OOOOOO 명의로 공급받은 금액(20,006,000원)을 합하면 2002년 과세연도 중 OOOOOO로부터 구입한 금액이 60,413,260원(제1기분 40,406,860원, 제2기분 20,006,400원)상당액이 된다. (라)청구인의 2002년 업체별 매입원장상 2002.7.3. 19,874,000원을 OOOOOO에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어음기입장을 보면, 2002.11.5. 액면가액 9,911,650원 상당액의 (주)OOOO 발행 어음(OOOOOOOOOO, OOOO OOOOOOOOOO)을, 2003.1.4. 액면가액 21,197,000원 상당액의 (주)OOOO 발행 어음(OOOOOOOOOO, OOOO OOOOOOOOOO)을 각각 OOOOOO에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청구인은 2002.12.31. 매입분 20,006,400원에 대하여 2003.1.4. 액면가액 21,197,000원 상당액의 (주)OOOO 발행 어음(OOOOOOOOOO, OOOO OOOOOOOOOO)을 지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3)OOOOOO는 OOOO(주)의 서울·경기지역 총판으로 2007.9.30. 폐업하였고, OOOO(주)는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007.3.20.부터 2007.8.24.까지의 세무조사결과 조세포탈범으로 고발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살피건대, 청구인은 실물을 OOOOOO로부터 구입하고 OOOO(주)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쟁점금액을 OOOOOO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구입한 실물에 대한 수불내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구체적인 대금결제내용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OOOOOO로부터 2002년 제1기 과세기간중 공급가액 20,006,000원 상당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어 2002.12.30. 현재 매입채무가 10,621,210원(OOOO(주) 명의 매입액 20,400,860원 + OOOOOO 명의 매입액 20,006,000 - 2002.7.3. 결제분 19,874,000원 - 2002.11.5. 결제분 9,911,650원)이 있는 상황에서 2002.12.31. 매입분 20,006,400원을 (주)OOOO 발행 어음 등으로 먼저 결제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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