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심판례

OOOO재산 부동산 관련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7중3944 (2008. 2. 12. 의결)

종류
심판례
안건번호
국심2007중3944
의결일
2008. 2. 12.
소관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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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리처분신탁된 쟁점부동산을 수탁자·우선수익자와 매매하면서 위탁자((주)OOOO개발)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매입세액 공제한 데 대해, 처분청이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안이다. 신탁재산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실질 공급자인 우선수익자임에도, 청구법인은 등기부상 신탁등기·매매계약서 내용·우선수익자 명의 계좌 입금 등을 통해 실질 매도자가 위탁자가 아님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아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재결요지

공급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도 실질적인 매도자의 지위를 우선수익자가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이 신탁재산이라는 것을 수탁자 및 우선수익자의 설명으로 청구법인이 인지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해 볼 때 청구법인이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부동산업(임대)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7.6.27. OO OO O OOO OOO OOO번지의 집합건물 지하 1층 155호 및 지하2 층 205호 (이 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면서 (주)OOOO개발 명의로 발행된 공 급가액 1,820,94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수취한 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 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OOOO재산으로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서 상 위탁자는 (주)OOOO개발이고 수탁자는 OOOOOO(주)이며 우선수 익자는 OOOO(주)로 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 액 불공제하여 2007.10.5. 청구법인에게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53,0704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OOOO재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 무자는 수익자인 OOOO(주)이 되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 자가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OOOO(주)은 (주) OOOO 가 발주한 건물을 시공하면서 발생한 공사 미수채권 15,970백만원에 대 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던 것으 로 신탁계약서 특약사 항상에 ‘신탁재산에 관련된 세무 및 회계사항은 위탁자가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제14조)’로 되어 있고 ‘수분양자가 납 부하는 분양대금 은 우 선수익자인 (주) OOOO 명의로 개설 된 계 좌로 입금하고 관 리한다(제7조)’로 되어 있는 등 위탁자인 (주)OO OO개발은 세금계산서 를 발행하면 수익자인 OOOO(주)이 행한 계 약 행위에 대해 최종적으 로 확인하고 (주)OOOO개발의 매출을 인식함 과 동시에 OOOO(주) 에 대한 공사미지급금을 정산하여 실질적인 시행 사로서의 역할을 하였 던 것이다. 또한 (주)OOOO개발이 발행한 세 금계산서에 대하여 쟁점 부동산과 같은 건물에 있는 다른 호수의 수분양자들은 환급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청구법인에게만 환급을 배제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라 하 더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주위적 청구). (2) 위탁자 (주)OOOO개발과 우선수익자 OOOO(주)간에 체 결 한 신탁계약에 의하면, 신탁 목적은 우선수익자가 위탁자에 대 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고, 우선수익자는 수탁자의 사전 동 의 없이 신탁기간 중 우선수익자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명의변 경하거나 수익권에 대하여 질권의 설정 등 기타 처분행위를 할 수 없으며, 실질적으로 위탁 자는 쟁점부동산의 매도시까지 임대수익 을 득하고, 신탁재산에 관련된 세 무 및 회계사항은 위탁자의 부담으로 위탁자가 신고·납부하기로 한다고 약 정하는 등 청구법인이 위탁자 인 (주)OOOO개발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예비적 청구).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화의 공 급자가 우선수익자인 OOOO(주)임을 모르고 매매계약 및 대금지불을 하였어야 하나

①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에 신탁등기 가 되어 있었고 매매계약서상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를 파악할 수 있 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② 매매계약서상에 매도인 OOOOOO(주), 우선수익자 OOOO(주), 매수인 청구법인으로 계약하면서 위탁자인 (주)OOOO개발은 계약서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③ 대금지급 또한 OOOO(주) 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한 점 등으로 보아 비록 신 탁계약서 특약사항에 제세공과금 을 위탁자가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더라도 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우선수익자 인 OOOO(주)임을 충분 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위탁자인 (주)OOOO개발 명의의 쟁점매입 세 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OOOO재산인 쟁점부동산을 수탁자 및 우선수익자와 매 매계약하여 매입하고 위탁자 명의의 세금계산 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으로 공 제신고하였으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 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 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 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 령 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이 속한 전체 건물은 지하 6층 지상 9층의 건물로, 시행 사 (주)OOOO개발에서 시공사 OOOO(주)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 함으로써 (주)OOOO개발을 위탁자로, OOOO(주)를 우선수익자로, OOOOOO(주)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등기를 경료한 상태에서 청구법인 이 쟁점부동산을 매입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위탁자인 (주)OOOO개발 명의로 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공급자가 상이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으로 확인된다. (2) 2007.5.17. 위탁자, 수탁자, 우선수익자 3자간에 작성한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서’ 및 ‘특약사항’에 의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서는 제1조(목적) ‘신탁부동산의 소유권관리와 위탁자가 부담하는 채무·책임의 이행을 위해 수탁자가 신탁부동 산을 보전관리하고 채무불이행시 환가·청산을 목적으로 함’, 제 4조(신탁 의 원본) ‘신탁부동산 또는 그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수 탁자가 임대인으로서 취득보관하는 임대차보증금, 신탁부동산의 처 분대금 및 처분절차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위약금, 신탁재산에 속하 는 금전의 운영에 의하여 발생 한 이익, 기타 이에 준하는 것’, 제5조(신탁의 수익) ‘신탁부동산으로부터 발 생하는 임대료’, 제9조 (신탁부동산의 보전관리 등) ‘위탁자는 신탁부동 산을 사실상 계 속 점유사용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보존과 일 체의 관리행위 및 이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부담함’ 등으로 약정하였다. (나) 특약사항에는 제1조(목적) ‘우선수익자가 위탁자에게 가지는 모 든 채권을 보전하는데 있음’, 제3조 ‘ 신탁부동산의 개발관련 사업진행 및 관리업무 일체는 우선수익자 의 책임과 부담으로 우선수익자가 수행하되 수탁자는 사업진행 및 관리 업무에 대해 일체 관여하지 아니하며........’, ‘ 건축 및 분양사업진행과 관련한 제반권리 및 이해관계에 대하여 수탁자는 일체 관여하지 않고 우선수익자의 주도하에 진행함’, 제7조〔신탁부동산의 환가 (처분)〕‘신탁부동산의 실질적 관리 및 분양업무 일체는 우선수익자가 수 행하며, 수분양자가 납부하는 분양대금은 우선수익자인 OOOO(주)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입금하고 관리함’, ‘신탁부동산을 수분양자에게 소 유권 이전을 하는 경우, 수탁자는 우선수익자의 요청만으로 수분양자에 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위탁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 제14조(세무, 회계 등) ‘신탁재산과 관련된 세무 및 회계사항은 위탁자의 부담으로 위탁자가 신고납부하여야 함’, 제17조 ‘특약사항은 이 계약 본문에 우선하여 적용함’ 등으로 약정하였다. (3) 2007.7.16. 수탁자 겸 매도인 OOOOOO(주), 우선수익자 겸 시공 자 OOOO(주), 매수인 청구법인 3자간에 체결한 쟁점부동산의 공급계약서 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부동산의 토지가액(1,118,060,000원) 및 건물가액 (1,820,940,000 원), 건물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182,094천원)를 OOOO이 정한 해당계 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나) 제15조(특약사항)에 ‘본 계약상 OOOOOO(주)의 의무는 신 탁부동산의 형식적 소유권 관리 및 청구법인의 분양대금 완납시 소유 권이전에 관한 책임에 한하며 실질적인 매도자의 지위는 OOOO(주)이 부 담하며......’, ‘쟁점부동산은 신탁등기된 물건으로 소유권이전을 위하여는 신탁해지가 전제임을 OOOOOO(주)과 OOOO(주)의 설명으로 인지하고 있 으며,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제반 행정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OOO OOO(주)과 OOOO이 지정하는 법무사에 소유권이전업무를 위임하여야 하며...’ 등으로 약정하였다. (4) 한편 OOO(OOOOOOOOOO, OOOOOOOOO)에서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자 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신 탁 재산의 관리·처 분의 경우 위탁매매와 같이 수탁자는 위탁자 의 계산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등의 신탁업무를 처리하고 보 수를 받으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위탁 자이나, 부동산의 신탁계약과 같이 신탁계약에 있어서 위 탁자 이외의 수익자가 지정되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 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OOOO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규정에 따라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는 신탁재산의 관리·처분등으로 발생하는 이익과 비용도 최종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 되어 실질적으로는 수익자 의 계산에 의한 것이므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 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로 판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위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서 및 특약 사 항에 세무 및 회계사항을 위탁자의 부담으로 위탁자가 신고납부하기로 약 정한 점 등에 근거하여 쟁점부동산을 매입한 청구법인이 위탁자인 (주) O OOOOO 명의로 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선의의 거래 당 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점유사용하면서 보 존관리를 하기로 하고 신탁부동산의 실질적 관리 및 분양업무 일체는 우 선수익자가 수행하기로 약정하였을 뿐 아니라 위탁자인 (주)OOOO개발 을 배제한 채 청구법인과 우선수익자·수탁자간에 작성한 쟁점부동산 공급계약서에도 쟁점부동산 건물분의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우선수익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납부하도록 하였고 공급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도 실질적인 매도자의 지위를 우선수익자가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이 신탁재산이라는 것을 수탁자 및 우선수익자의 설명으로 청구법인이 인지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해 볼 때 청구법인이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위탁자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 예비적 청구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3)에서와 같이 타익 신 탁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를 수익자로 판시하고 있는 대법원판례 로 보아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 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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